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2-산02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1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2. 0. 0. 경기도 (주소 생략)에서 개인택시업(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21. 0. 0.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하여 영위하던 중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규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2022. 0. 0. 부지급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 민원 사업장을 개업하게 된 데는 거래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이전 사업장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거래금액이 낮은 이 민원 사업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발생한 차액을 딸의 이사비용에 부담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시 사업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았을 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업종과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사업장 이동, 과세유형 변경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변경된 사업자번호의 사업체로 이 민원 보전금을 신청할 경우,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6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라.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개업일별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고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2.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73" alt="2번째 이미지" ></img>
< 표3. 동일성 인정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75" alt="3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를 합산하여 보면 2020년 매출은 00,000,000원이고 2021년 매출은 00,000,000원이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의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77"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살펴보면 이전 사업장 폐업일과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 사이 약 10여일의 공백기가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하는 B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2022. 0. 0.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표5.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 및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79" alt="5번째 이미지" ></img>
사.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차량을 변경한 것은 관련 규정에 운행 연한이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이하 '기존 차량’이라한다)의 운행연한이 만료되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2022. 0. 0. 우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 연한은 최대 9년까지며,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제출한 기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초등록일이 2010. 0. 0.로 기재되어 있고 2018. 0. 0. 경기도 C시장으로부터 1차 차령연장(2019. 0. 0.까지)허가를 받았고, 2019. 00. 0. 같은 시장으로부터 2차 차령연장(2020. 0. 0.까지)을 허가받았으며, 2020. 00. 0.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차령 연장으로 2021. 0. 0.까지 재차 연장되었고 2021. 0. 0. 폐차등록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 업종, 영업의 행태 등이 동일하고 이전 사업장 폐업 후 이 민원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발생한 공백 기간도 10여일로 짧아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택시영업에 있어 차량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비록 차량 변경이 있었다하더라도 변경 전후 영업형태나 영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 동일성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차량변경의 원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 연한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차량변경 전후 사업장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절차를 통해서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⑤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 매출을 살펴보면 <사실관계 마>와 같이 2020년 연매출 대비 2021년 연매출 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 11. 생략
② ~ ⑤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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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ㆍ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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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87"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89"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71" alt="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