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9-산01호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 소재 소매업(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2021. 0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 동일 상호의 또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1’이라 한다)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하 '사업장2’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1. 0. 0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1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2와 이전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종된 사업장이 된 이전 사업장을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세무서장에게 세금 신고 시 주사업장 매출과 종된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 하였고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 0. 0.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만 하나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사업장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 민원 사업장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등록 시 사업자가 소유한 다수 사업장들은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이후 주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은 등록 후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존재하나 독립된 사업장이었던 종된 사업장들은 폐업하게 된다. 종된 사업장들의 매출은 주사업장 매출과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등의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지급요건을 판단하면 2021년 개업 사업장은 2021년 상반기 신고매출과 2021년 하반기 신고매출을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 상반기 이전 사업장 매출과 2021년 하반기 주사업장 매출(종된 사업장 매출 합산)을 비교하면 매출증가로 나타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 금액 상세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9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다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전 운영하던 사업장 및 등록 후 사업장 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전후 신청인 사업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전 사업장 개업일은 2021. 3.이고 피신청인은 2021. 3. 개업한 사업장의 이 민원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신고매출과 2021년 하반기 신고매출을 비교하면서,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매출과 '사업장별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하였다.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인 2021. 3. 기준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은 <표3>와 같다.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이전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3" alt="3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바. B세무서장이 발급한 주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현황은 <표4>와 같고 이에 따르면 주사업장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나 이 민원 사업장은 상호와 일련번호만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표4. 중부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5"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주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체 사업장 매출액 합계)은 <표5>와 같다.
<표5. 이전 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7"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C세무서장이 2023. 2.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별 2021년 하반기 매출 신고명세서는 <표6>과 같다. 신청인은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표6>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표6. C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 목적은 납세자의 납세 및 신고편의를 위한 것이고 다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도는 아닌 점, ② 신청인은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를 첨부한 점, ③ 이 민원 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말소되었을 뿐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보전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매출감소를 지급 요건으로 한 것은 매출감소를 통해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전 사업장 매출’과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한 주사업장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매출감소를 지급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 ⑤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 매출이 아니라 이 민원 사업장만의 매출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0,000,000원이고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은 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 ⑫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1"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3"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5"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99" alt="10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 소재 소매업(이하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2021. 0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 동일 상호의 또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1’이라 한다)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하 '사업장2’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1. 0. 0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1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2와 이전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종된 사업장이 된 이전 사업장을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세무서장에게 세금 신고 시 주사업장 매출과 종된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 하였고 2022. 0. 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 0. 0.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만 하나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각각의 사업장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 민원 사업장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등록 시 사업자가 소유한 다수 사업장들은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이후 주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은 등록 후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존재하나 독립된 사업장이었던 종된 사업장들은 폐업하게 된다. 종된 사업장들의 매출은 주사업장 매출과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등의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지급요건을 판단하면 2021년 개업 사업장은 2021년 상반기 신고매출과 2021년 하반기 신고매출을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 상반기 이전 사업장 매출과 2021년 하반기 주사업장 매출(종된 사업장 매출 합산)을 비교하면 매출증가로 나타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 금액 상세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9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다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전 운영하던 사업장 및 등록 후 사업장 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 전후 신청인 사업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전 사업장 개업일은 2021. 3.이고 피신청인은 2021. 3. 개업한 사업장의 이 민원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신고매출과 2021년 하반기 신고매출을 비교하면서,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매출과 '사업장별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하였다.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인 2021. 3. 기준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은 <표3>와 같다.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이전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3" alt="3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바. B세무서장이 발급한 주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현황은 <표4>와 같고 이에 따르면 주사업장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나 이 민원 사업장은 상호와 일련번호만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표4. 중부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5"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주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체 사업장 매출액 합계)은 <표5>와 같다.
<표5. 이전 사업장 및 이 민원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7"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C세무서장이 2023. 2.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별 2021년 하반기 매출 신고명세서는 <표6>과 같다. 신청인은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주사업장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표6>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표6. C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0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 목적은 납세자의 납세 및 신고편의를 위한 것이고 다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도는 아닌 점, ② 신청인은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 신고명세서’를 첨부한 점, ③ 이 민원 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말소되었을 뿐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보전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매출감소를 지급 요건으로 한 것은 매출감소를 통해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전 사업장 매출’과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한 주사업장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매출감소를 지급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 ⑤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한 주사업장 매출이 아니라 이 민원 사업장만의 매출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0,000,000원이고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은 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 ⑫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1"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3"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15"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099" alt="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