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6-산02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소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자 베이비시터 일을 병행하던 중 2021. 0. 0. 낙상으로 허리를 다쳤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이전 사업장 운영을 도맡아 했다. 신청인은 2021. 0. 0. B세무서의 '명의도용, 명의대여는 범죄행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배너 안내판을 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명의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하였다. 2022. 6. 신청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2022. 7.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이 민원 사업장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므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요건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상 개업일은 2021. 10.이고 이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개업일은 2014. 0. 0.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21. 6.~2021. 10.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19. 11. 이전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9" alt="3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및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1" alt="4번째 이미지" ></img>
< 표5.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매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3" alt="5번째 이미지" ></img>
< 표6.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5"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의 어느 일방에게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업, 협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념인 바, 신청인은 재해 상해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배우자를 대신해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점, ③ 이에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하게 되었던 것으로, 세법상 변경요건이 없어 재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신청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은 소재지와 상호가 동일하고, 업종은 인쇄에서 상업인쇄로 변경되었을 뿐 그 변동이 크지 않으며,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폐업과 이 민원 사업장 개업 사이의 공백기가 없는 점, 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2020년 매출은 000,000,000원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7"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9"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43"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5" alt="10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소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자 베이비시터 일을 병행하던 중 2021. 0. 0. 낙상으로 허리를 다쳤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이전 사업장 운영을 도맡아 했다. 신청인은 2021. 0. 0. B세무서의 '명의도용, 명의대여는 범죄행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배너 안내판을 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명의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하였다. 2022. 6. 신청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여 2022. 7. 이 민원 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이 민원 사업장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므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요건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상 개업일은 2021. 10.이고 이에 따른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보전금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아래 <표2>와 같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개업일은 2014. 0. 0.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21. 6.~2021. 10.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표3.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2019. 11. 이전 개업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9" alt="3번째 이미지" ></img>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및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1" alt="4번째 이미지" ></img>
< 표5. 이 민원 이전 사업장 매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3" alt="5번째 이미지" ></img>
< 표6.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5"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단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업장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개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후 개업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소재지, 업종, 대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의 어느 일방에게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분업, 협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념인 바, 신청인은 재해 상해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배우자를 대신해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점, ③ 이에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하게 되었던 것으로, 세법상 변경요건이 없어 재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신청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은 소재지와 상호가 동일하고, 업종은 인쇄에서 상업인쇄로 변경되었을 뿐 그 변동이 크지 않으며,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폐업과 이 민원 사업장 개업 사이의 공백기가 없는 점, ⑤ 이 민원 이전 사업장의 2020년 매출은 000,000,000원이고 이 민원 이전 사업장과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으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7"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39" alt="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43"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25" alt="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