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22-산02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하기관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이 민원 재단?이라고 한다)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을 통해 (주소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창업하였다. 신청인은 2020. 8.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민원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일과 달리 2020. 11. 부터 실제 영업을 시작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매출액이 0이었던 2020. 9.~2020. 11.을 합산하여 이 민원 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을 고려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등 기준이 적용되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매출감소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기준은 모든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확한 확인ㆍ검증이 어려운 개별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재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예술단체로 2020. 4. 1. 청년층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년창업지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모집 공고하였다. 이 민원 사업은 창업 관련 기본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공간 및 설비의 리모델링 등 창업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고 창업자는 이 민원 재단이 제시하는 이 민원 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신청인은 2020. 0. 0. 이 민원 재단과 이 민원 사업 창업지원 협약을 하고 2020. 8.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 으로 나뉜다.

라.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53"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개업일별 매출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바. 이 민원 보전금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2>와 같다.
<표2.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이 민원 사업장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55" alt="2번째 이미지"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수 적용
(예: 2019년 3월 개업→2019년 신고매출액×12/9)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사. 신청인은 2022.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전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지급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및 매출내역은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57" alt="3번째 이미지" ></img>
<표4. 이 민원 사업장 2020. 3, 4분기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59" alt="4번째 이미지" ></img>
<표5. 이 민원 사업장 매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61"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이 민원 보전금 공고상 매출액 비교기준에 따라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20. 8.을 2020년 매출 기준일로 적용하는 경우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매출은 00,000,000이고,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사업 개시일인 2020. 11.을 2020년 매출 기준일로 적용하는 경우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매출은 00,000,000원이다. 이 민원 사업장의 2021년 매출은 00,000,000원이다.

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사업 개시일이 2020. 11.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사업개시일이 개시된 이 민원 재단 홈페이지(www. sbculture.or.kr) 공고문 및 전단지, 이 민원 재단 대표이사의 발급확인서, 이 민원 사업장의 공사계약 표준계약서, 카드 단말기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및 이 민원 사업장의 전단지에는 이 민원 사업장의 개업일이 2020. 11.로 안내되어 있고, 이 민원 재단 대표이사가 발급한 확인서에는 인테리어 공사계약기간이 2020. 10.~2020. 11.이고 이 민원 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이 2020. 11. 0.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민원 사업장의 공사계약 표준확인서에는 준공일이 2020. 11. 0.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설치업체 VAN사 서비스 이용신청서에는 이용신청일이 2020. 11. 0.로 되어 있다.

카.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실제 개업일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2020. 0. 0. 이 민원 재단과 이 민원 사업 창업지원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0. 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 0. 0.~2021. 0. 0.까지로 하였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 2020.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이 민원 사업 창업지원 협약에 따라 이 민원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발주 및 계약상대자는 이 민원 재단과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계약 진행 과정이 일반 개인사업자의 단독계약에 비해 복잡하여 상당 기간 소요되었다. 이 민원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의 착공일은 2020. 10. 준공일은 2020. 11.이고 이에 따라 실제 이 민원 사업장의 개업일은 2020. 11. 0.이 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과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공고 및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법령 또는 규정 등으로 인해 원칙 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과도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민원 보전금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2020.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민원 사업장 임대차계약 직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점, ③ 이 민원 사업장은 이 민원 사업에 따라 선발되어 창업지원을 받기로 협약된 업체로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고 이 민원 사업장은 공사완료 후부터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 개시일에 맞춰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④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포함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판단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시점만을 기준으로 형식적, 획일적인 매출액 감소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민원 보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액 비교를 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보전금을 검토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등
■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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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4167" alt="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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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 ④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