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3-기01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취소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평가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 분야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도록「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네트워크ㆍ보안 분야에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과제를 신청하여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관계 수요업체 등에 많은 홍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과제가 이 민원 사업의 모집 분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한다고 하니, 당초 선정된 내용대로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등록된 비대면 서비스 6개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는 자산성 물품 공급이 주된 서비스이며, 이 민원 사업의 취지인 원격근무와 관련성이 없고, 네트워크ㆍ보안 분야의 서비스로도 부적합하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20.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1호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09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신청서에 따르면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분야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0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0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서류평가는 선정 기준점수 60점 이상만 받으면 선정되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이 민원 신청인의 경우 평가점수가 68.6점으로 산출되어 2020. 9. 21.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대상으로 부적합함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간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경과》
2020. 10. 8. 신청인의 키오스크 등록 인지
2020. 10. 8. 키오스크 서비스 등록 중지사항 신청인 통지
2020. 10. 20.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 서비스 일제 점검 시행 (7일간)
2020. 11. 5. 키오스크 부적합 서비스 통보
2020. 11. 9. 키오스크 등 장비지원 불가 팝업 공지

마. 이 민원 사업의 모집공고문 상 공급기업 선정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05"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은 선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07" alt="5번째 이미지" ></img>
사. 한편,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 절차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0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중소기업창업진흥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11" alt="7번째 이미지" ></img>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13" alt="8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공급기업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사업은 기업의 경영 또는 비즈니스 과정의 온라인을 통한 업무 및 경제활동 등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키오스크(무인결제기)로 이 민원 사업의 취지인 원격근무와 관련성이 없고 신청한 서비스의 분야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사업의 공고문 및「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공급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절차 등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란 정부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합계액으로, 수요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을 위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모집분야에 적합하지 않음이 평가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점, 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에는 공급기업 선정 후에도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미 선정된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 평가시 지원사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는 관계 기준 등을 심의안내 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