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6-기01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의 등
의결일: 2023년 2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소규모 마감재 철거공사 등의 공개입찰 시 첨부되는 설계도면의 종류와 각 도면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마감재 철거에 관한 시방기준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재 철거 공사(세부 지역정보 생략)’(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여 2021. 10. 25.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공사 입찰시 현장설명이 없었고, 피신청인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도 허가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하게 피신청인과 계약 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이 민원 공사에 적용된 노임, 폐기물 처리단가, 비계 공법이 현장 여건과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실정 보고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스스로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 처분까지 하여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공사에 대한 피신청인의 발주 오류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한국가스공사)의 주장
가.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요구와 관련하여
이 민원 공사는 단기간(67일) 공사로 총액입찰을 통해 신청인이 제시한 낙찰금액을 기반으로 계약단가가 정해진만큼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단가 인상 요구는 투찰 전 입찰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계약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이다. 이 민원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자료인 설계 명세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공인노임 및 표준품셈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공사내역에 글라스울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포함된 사실은 입찰공고시 공개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나. 비계공법 변경 및 물량변경 요구 관련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민원신청인에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신규품목 단가, 변경물량 기재) 등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계약 이후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사이행을 포기하였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최초 설계서로 공사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계 공법 및 내역물량을 변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금액 변경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노임 및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등이 포함된 과도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이행을 포기한바, 이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및 공사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고 신청인의 의견도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신청인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 계약 개요
- 계 약 명 :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지역정보 생략 GS*)
* GS: Governor Station (정압기)
- 계 약 자 : 주식회사 OOOOO
- 계약금액 : 64,224,294원(VAT포함)
- 계약기간 : 2021.10.25. ~ 2021.12.3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 총액
- 계약해지 : 2021.12.14. (통보일 2021.12.15.)
나. 이 민원 공사 입찰시 피신청인이 제공한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A: 3개월, 시스템비계 (1,132.56㎡)
B: 3개월, 강관조립식말비계, 6m (4개소)
C: 3개월, 강관조립식말비계, 6m (4개소)
-철거공사(글라스울 50mm)
A: 내천장, 내벽 (1,284.22㎡)
B: 내천장, 내벽 (1,366.30㎡),
C: 내천장, 내벽 (1,389.84㎡)
다. 이 민원 추진 경위
2021.10.29. 착공 전 EHSQ 회의 시행 (2021.11.02. 착공일정 협의)
11.08. 착공 조속 시행 요청[피신청인→신청인]
11.09.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신청인→피신청인]
- 계약내역서와 별개로 업체 견적서[207,089,050원(VAT제외)] 제출
11.10.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
- 비계공법 변경 및 수량증감 설계변경 가능, 폐기물 수량 실적정산
-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 불가
11.12 피신청인 회신에 대한 답변 [신청인→피신청인]
- 업체 제출 견적금액 전액 반영 요구
11.18. 담당자 회의에서 신청인 계약포기의사 밝힘
12.14. 계약해지 통보[피신청인→신청인]
2022. 7.14.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재심의 결정)
11.15.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피신청인→신청인]
11.16. 부정당업자 제재 알림[피신청인→신청인]
라. 신청인은 2021. 11. 9. 피신청인에게 협조문을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가 현장상황과 맞지 않아 2021. 11. 3.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약식으로 물량과 단가 상승건으로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의 경험부족으로 물량계산이나 현재의 시장 단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였으므로 물량수정 및 단가상승을 요청함. 예정가격 근거 확인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에 참여한 업체와 연결을 요청함.
2) 주요 요청 내용
- 철거비용 단가상승 요청
- 폐기물 처리비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수량변경 및 단가 상승 요청
3) 실정보고(’21.11.3.) 주요 내용
- A: 설계에 반영된 시스템 비계는 현장 내부상황에 맞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여 일반 강관비계로 작업방법 변경 요구
- B: 6m 강관 조립식비계 높이가 맞지 않고 천장 빔 및 x자 앵글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이 불가하여 일반 강관비계로 작업방법 변경 요구
- C의 여건도 유사함
- 인건비 : 비계공, 글라스울 철거 작업자는 일반 단가보다 상향 필요
- 폐기물 처리비: 유리솜 폐기물 처리비가 부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톤 단가로 책정된 문제, 매립지 매립비용 별도 반영 필요, 자재비와 인건비 상향 필요 등
마. 이후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21. 11. 10. 신청인에게 '라’의 설계변경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가설공사 관련: 시스템 비계를 강관비계로 설계변경은 가능(안전작업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강관비계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비계 조립, 해체비의 추가 반영은 어려움, 비계 물량 증감 가능
- 철거공사 관련 : 노임 상향 불가
- 폐기물 처리 관련 : 폐기물 수량 및 단가 상승 요청 관련 수집 운반비 단가 변경은 설계서 오류로 변경 가능하고 수량은 준공시 실적 정산, 매립비용은 반영 불가, 폐기물 분리발주 불가
2) 신청인은 2021. 11. 1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실수에 의한 기초금액 산정과 계약 내역서상 금액의 오류도 발견되었으며 현재 낙찰금액으로는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최초 실정보고시 제출한 견적금액 수준이 아니면 공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검토 해주거나 재발주를 요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21. 11. 19.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 관련 회의(11.18.)를 시행한 결과 신청인이 계약포기의사를 밝힌바 이에 따른 계약해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신청인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설계 오류로 인한 계약내역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계약 포기는 신청인의 귀책이 아님과 추후 재입찰 공고시 현재의 내역과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으로 입찰공고가 등록되고,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신청인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5) 신청인은 2021. 12. 3. 전문건설조합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의 계약보증금을 회수 예정이라는 유선 연락을 2021. 11. 30.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입찰참가제한, 계약보증금 회수 등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6) 피신청인은 2021. 12. 14.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명: 관리소 노후 흡음재 철거공사(지역정보 생략GS)
- 계약자: 주식회사 OOOOO
- 계약금액: 64,224,294원(VAT 포함)
- 계약기간: 2021.10.25.~2021.12.31.
- 계약해지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됨
7) 피신청인은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을 통해 2022. 11. 16.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 사유: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알림을 통보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2. 11. 30. 이 민원과 관련하여 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구합 OOOOO)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사건번호: 2022구합OOOOO
- 사건명: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
- 피고:한국가스공사
- 접수일: 2022. 11. 30.
- 진행경과: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2023.1.6.)
사. 한편,「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입찰시 첨부된 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다.
1) 설계도면의 해상도 관련
피신청인은 입찰 공고 시 PDF 파일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중 일부 파일은 해상도 저하로 설계도면 상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도면 확인
< 설계도면상 세부 치수 확인이 어려운 사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5" alt="1번째 이미지" ></img>
2) 도면의 정보 미기재
도면에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도면이 제공된 사례 확인
< 도면에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9"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7" alt="3번째 이미지" ></img>
3) 설계도면의 규격, 종류 관련
여러 건축물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 입찰시 제공되는 도면은 입찰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된 도면이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민원의 경우 유사 건축물임에도 제공되는 도면의 종류와 내용이 건축물별로 상이하거나 확인이 어려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31" alt="4번째 이미지" ></img>
※ 위 총 7장의 도면이 PDF 파일로 제공
4) 공사시방서 관련
이 민원 입찰에서는 공사시방서가 제공되었으나 주된 공사인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에 대한 시방서는 제공되지 않고 건축구조물 철거공사 시방서가 제공됨
< 철거공사 시방서 중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33"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주요 의견 (문서정보 생략)
-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 조회에 대하여 수용하며 추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임
2) 주요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가) 설계도면의 해상도 관련
- 원본 CAD파일 도면을 입찰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PDF 파일로 변환하면서 해상도가 떨어졌으며, 추후 입찰공고시 도면 해상도 관리에 철저 예정
나) 설계도면의 규격, 종류 관련
- 기존 준공도면을 활용하면서 도면 규격, 종류가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추후 입찰 공고시 관련도면 작성 등 도면 규격 및 종류 정형화에 철저 예정
다) 공사시방서 관련
- 본 공사는 흡음재가 건축물 기능의 일부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여 건축구조물 철거공사 시방서를 적용하였으나, 추후 입찰 공고시에는 각 세부 공정에 적합한 특기시방서를 반영 예정임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취지와 관련하여
이 민원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조사과정 중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00000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에 활용되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제공되는 설계서는 입찰을 위한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므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점,
②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 중 일부는 해상도 저하 등으로 설계수치 및 설계도면 내용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설계도면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민원과 같이 여러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각 건축물에 대한 도면의 종류와 규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각기 상이한 종류의 도면이 제공되고 있고, 일부 도면의 제목도 표기되지 않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도면의 활용을 위하여 입찰시 제공되는 도면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공사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에 대한 철거공사임에도 입찰시 제공된 공사시방서에는 주된 공사인 마감재 철거공사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방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시 공개되는 설계도면의 규격, 내용 및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에 활용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2019.12.18.>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재 철거 공사(세부 지역정보 생략)’(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여 2021. 10. 25.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공사 입찰시 현장설명이 없었고, 피신청인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도 허가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하게 피신청인과 계약 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이 민원 공사에 적용된 노임, 폐기물 처리단가, 비계 공법이 현장 여건과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실정 보고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스스로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 처분까지 하여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공사에 대한 피신청인의 발주 오류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한국가스공사)의 주장
가.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요구와 관련하여
이 민원 공사는 단기간(67일) 공사로 총액입찰을 통해 신청인이 제시한 낙찰금액을 기반으로 계약단가가 정해진만큼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단가 인상 요구는 투찰 전 입찰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계약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이다. 이 민원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자료인 설계 명세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공인노임 및 표준품셈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공사내역에 글라스울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포함된 사실은 입찰공고시 공개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나. 비계공법 변경 및 물량변경 요구 관련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민원신청인에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신규품목 단가, 변경물량 기재) 등 설계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계약 이후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사이행을 포기하였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최초 설계서로 공사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계 공법 및 내역물량을 변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금액 변경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노임 및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등이 포함된 과도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이행을 포기한바, 이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및 공사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고 신청인의 의견도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신청인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 계약 개요
- 계 약 명 :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지역정보 생략 GS*)
* GS: Governor Station (정압기)
- 계 약 자 : 주식회사 OOOOO
- 계약금액 : 64,224,294원(VAT포함)
- 계약기간 : 2021.10.25. ~ 2021.12.3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 총액
- 계약해지 : 2021.12.14. (통보일 2021.12.15.)
나. 이 민원 공사 입찰시 피신청인이 제공한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A: 3개월, 시스템비계 (1,132.56㎡)
B: 3개월, 강관조립식말비계, 6m (4개소)
C: 3개월, 강관조립식말비계, 6m (4개소)
-철거공사(글라스울 50mm)
A: 내천장, 내벽 (1,284.22㎡)
B: 내천장, 내벽 (1,366.30㎡),
C: 내천장, 내벽 (1,389.84㎡)
다. 이 민원 추진 경위
2021.10.29. 착공 전 EHSQ 회의 시행 (2021.11.02. 착공일정 협의)
11.08. 착공 조속 시행 요청[피신청인→신청인]
11.09.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신청인→피신청인]
- 계약내역서와 별개로 업체 견적서[207,089,050원(VAT제외)] 제출
11.10.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
- 비계공법 변경 및 수량증감 설계변경 가능, 폐기물 수량 실적정산
- 노임 및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 불가
11.12 피신청인 회신에 대한 답변 [신청인→피신청인]
- 업체 제출 견적금액 전액 반영 요구
11.18. 담당자 회의에서 신청인 계약포기의사 밝힘
12.14. 계약해지 통보[피신청인→신청인]
2022. 7.14.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재심의 결정)
11.15.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피신청인→신청인]
11.16. 부정당업자 제재 알림[피신청인→신청인]
라. 신청인은 2021. 11. 9. 피신청인에게 협조문을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역서의 물량 및 단가가 현장상황과 맞지 않아 2021. 11. 3.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약식으로 물량과 단가 상승건으로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의 경험부족으로 물량계산이나 현재의 시장 단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였으므로 물량수정 및 단가상승을 요청함. 예정가격 근거 확인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에 참여한 업체와 연결을 요청함.
2) 주요 요청 내용
- 철거비용 단가상승 요청
- 폐기물 처리비 수량변경 및 단가상승 요청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수량변경 및 단가 상승 요청
3) 실정보고(’21.11.3.) 주요 내용
- A: 설계에 반영된 시스템 비계는 현장 내부상황에 맞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여 일반 강관비계로 작업방법 변경 요구
- B: 6m 강관 조립식비계 높이가 맞지 않고 천장 빔 및 x자 앵글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이 불가하여 일반 강관비계로 작업방법 변경 요구
- C의 여건도 유사함
- 인건비 : 비계공, 글라스울 철거 작업자는 일반 단가보다 상향 필요
- 폐기물 처리비: 유리솜 폐기물 처리비가 부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톤 단가로 책정된 문제, 매립지 매립비용 별도 반영 필요, 자재비와 인건비 상향 필요 등
마. 이후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21. 11. 10. 신청인에게 '라’의 설계변경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가설공사 관련: 시스템 비계를 강관비계로 설계변경은 가능(안전작업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강관비계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비계 조립, 해체비의 추가 반영은 어려움, 비계 물량 증감 가능
- 철거공사 관련 : 노임 상향 불가
- 폐기물 처리 관련 : 폐기물 수량 및 단가 상승 요청 관련 수집 운반비 단가 변경은 설계서 오류로 변경 가능하고 수량은 준공시 실적 정산, 매립비용은 반영 불가, 폐기물 분리발주 불가
2) 신청인은 2021. 11. 1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실수에 의한 기초금액 산정과 계약 내역서상 금액의 오류도 발견되었으며 현재 낙찰금액으로는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최초 실정보고시 제출한 견적금액 수준이 아니면 공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검토 해주거나 재발주를 요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21. 11. 19.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 관련 회의(11.18.)를 시행한 결과 신청인이 계약포기의사를 밝힌바 이에 따른 계약해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신청인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설계 오류로 인한 계약내역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계약 포기는 신청인의 귀책이 아님과 추후 재입찰 공고시 현재의 내역과 현저히 차이나는 금액으로 입찰공고가 등록되고,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신청인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5) 신청인은 2021. 12. 3. 전문건설조합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의 계약보증금을 회수 예정이라는 유선 연락을 2021. 11. 30.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입찰참가제한, 계약보증금 회수 등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6) 피신청인은 2021. 12. 14.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명: 관리소 노후 흡음재 철거공사(지역정보 생략GS)
- 계약자: 주식회사 OOOOO
- 계약금액: 64,224,294원(VAT 포함)
- 계약기간: 2021.10.25.~2021.12.31.
- 계약해지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됨
7) 피신청인은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을 통해 2022. 11. 16.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제재(3개월, 사유: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알림을 통보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2. 11. 30. 이 민원과 관련하여 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구합 OOOOO)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사건번호: 2022구합OOOOO
- 사건명: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
- 피고:한국가스공사
- 접수일: 2022. 11. 30.
- 진행경과: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2023.1.6.)
사. 한편,「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입찰시 첨부된 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다.
1) 설계도면의 해상도 관련
피신청인은 입찰 공고 시 PDF 파일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중 일부 파일은 해상도 저하로 설계도면 상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도면 확인
< 설계도면상 세부 치수 확인이 어려운 사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5" alt="1번째 이미지" ></img>
2) 도면의 정보 미기재
도면에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도면이 제공된 사례 확인
< 도면에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9"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27" alt="3번째 이미지" ></img>
3) 설계도면의 규격, 종류 관련
여러 건축물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 입찰시 제공되는 도면은 입찰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된 도면이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민원의 경우 유사 건축물임에도 제공되는 도면의 종류와 내용이 건축물별로 상이하거나 확인이 어려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31" alt="4번째 이미지" ></img>
※ 위 총 7장의 도면이 PDF 파일로 제공
4) 공사시방서 관련
이 민원 입찰에서는 공사시방서가 제공되었으나 주된 공사인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에 대한 시방서는 제공되지 않고 건축구조물 철거공사 시방서가 제공됨
< 철거공사 시방서 중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054133"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주요 의견 (문서정보 생략)
-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 조회에 대하여 수용하며 추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임
2) 주요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가) 설계도면의 해상도 관련
- 원본 CAD파일 도면을 입찰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PDF 파일로 변환하면서 해상도가 떨어졌으며, 추후 입찰공고시 도면 해상도 관리에 철저 예정
나) 설계도면의 규격, 종류 관련
- 기존 준공도면을 활용하면서 도면 규격, 종류가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추후 입찰 공고시 관련도면 작성 등 도면 규격 및 종류 정형화에 철저 예정
다) 공사시방서 관련
- 본 공사는 흡음재가 건축물 기능의 일부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여 건축구조물 철거공사 시방서를 적용하였으나, 추후 입찰 공고시에는 각 세부 공정에 적합한 특기시방서를 반영 예정임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취지와 관련하여
이 민원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조사과정 중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00000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에 활용되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제공되는 설계서는 입찰을 위한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므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점,
②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 중 일부는 해상도 저하 등으로 설계수치 및 설계도면 내용 등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설계도면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민원과 같이 여러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각 건축물에 대한 도면의 종류와 규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각기 상이한 종류의 도면이 제공되고 있고, 일부 도면의 제목도 표기되지 않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도면의 활용을 위하여 입찰시 제공되는 도면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공사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에 대한 철거공사임에도 입찰시 제공된 공사시방서에는 주된 공사인 마감재 철거공사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방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시 공개되는 설계도면의 규격, 내용 및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철거공사 입찰에 활용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2019.12.18.>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