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09-국01호

사망보상금 지급 요구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순직으로 인정된 故 C에 대한 신청인의 사망보상금 청구를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해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51. 8. 15. 부대 내에서 사고로 사망하셨고, 1952. 3. 18. 신청인은 유복자로 출생하였다. 과거에 군(軍)은 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을 자의적으로 자살로 판정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 왔고, 마침내 2022. 11. 28. 신청인의 아버지가 순직(Ⅲ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규정인「군인사망급여금 규정」(대통령령 제831호,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가 당시 '동일한 호적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버지 사망일(1900. 0. 00.)에 호주상속을 받았고,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법령인 이 민원 규정에 근거하여 사망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호주는 A(신청인)”라고, “전 호주와의 관계는 C의 자”라고, 출생일은 “1950년 0월 00일”이라고, 출생신고일은 “1950년 0월 00일”이라고, 호주상속일은 “1950년 0월 00일”이라고, 호주상속사유는 “전 호주 사망”이라고 되어있다.

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2022. 11. 18.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한 사망구분 재심사를 하였다. 이 위원회는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해 순직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해군참모총장은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한 사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다. 위 사망확인서의 인적사항은 “소속 : O군 OOO 의무실, 군번 : 0000000, 계급 : 00, 성명 : C, 생년월일 : 1900. 0. 00.”이라고, 본문은 “위 故人은 1900년 0월 00일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00년 0월 00일에 순직(Ⅲ형, 2-3-13)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되어있다.

라. 2020. 00. 00. 신청인의 사망보상금 청구서가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고, 2020. 00. 00.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인 적격 여부는 고인(故人)의 순직('00. 0. 00.) 당시 법령인 이 민원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ㆍㆍㆍ)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721071" alt="1번째 이미지" ></img>
2) 귀하께서는 고인의 순직일('00. 0. 00.) 이후에 출생('00. 0. 00.)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규정에서 규정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청구권이 없습니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고인 사망 당시의 사망보상금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 적격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망보상금 지급요건은 이 민원 규정 제1조에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출생일은 1950. 0. 00.로 1950. 0. 00. 입적 신고되었고, 고인(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일은 1950. 0. 00.로 1900. 0. 00. 신고되었으며, 신청인의 호주상속은 1900. 0. 00.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일 이후 출생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내에 없어 이 민원 규정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사망 당시 「민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사망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등과는 다르다.

바. 이 민원 규정은 1955. 9. 2. 개정ㆍ시행되었는데, 개정 전ㆍ후 차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721073"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한편, 고인의 순직일('00. 0. 00.) 당시 적용된 민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선 합병 이후 1912년 조선민사령(制令7호)으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의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른바 의용민법依用民法, 다만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관습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고 미군정법령 21호에서, 다시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이 조선민사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1958년 민법을 제정하였다. (시행은 1960년 1월 1일) (조상희, 『PRAXIS 법학입문 : 법률 공부 내비게이션』, 한국학술정보, 2018, 11-12쪽 참조)

2) 1958년 제정민법의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 당시의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구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조선민사령 제11조) (광주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5르22 판결)

3) 1958년 제정민법은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을 계승하였는바, 의용민법이나 구관습법에 따라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었다. (제정 민법 제988조 참조) (최정인, 『민법 주석서 제5편』, 한국사법행정학회, 119쪽 참조)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고인의 사망 당시「민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사망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등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살핀다.

1) 고인의 사망 시점 당시 적용된 법률

고인의 사망 시점(’00. 0. 00.)에 민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미군정법령 21호 이후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조선민사령을 사용하기로 정하였기에 당시 적용된 법령은 조선민사령으로 확인된다.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계승하여 1958년 제정민법 제988조
(각주:제정민법 제988조 (태아의 지위)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의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시점에 적용된 법률은 관습법이며, 이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인사망급여금의 성격 및 상속인정여부

판례에 따르면, 군인사망급여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의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당시 적용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소결

고인의 순직시점 당시 적용된 법률은 조선민사령이고,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의 성격은 유족의 위자료이기에 태아는 그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고인 사망시점에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고인은 1900. 0. 00. 순직하였고, 신청인은 1900. 0. 00. 출생하였기에, 신청인은 고인의 순직 시 고인의 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순직 당시 적용되는 관습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당시 태아의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고인 사망시점에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신청인이 동일호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순직으로 인정된 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호, 시행 1948. 7. 17.)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민법」(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제988조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조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선민사령」(법률 제488호, 시행 1958. 7. 12.)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개정 1939. 11. 10.>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831호, 시행 1950. 6. 25.)

제1조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항공장려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하 생략 >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시행 1955. 9. 2.)

제1조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항공장려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胎兒를 包含한다),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이래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하 생략 >

서울고등법원 1969. 3. 7. 선고 68나1553 판결(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이 되므로 인정된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판결요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5르22판결(판결요지)

민법부칙 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1항에 의하면 본법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주상속회복의 소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구법시행당시의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구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조선민사령 11조)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토 2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