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31-기01호
열화상진단장비 구매규격 오류에 따른 '준합격' 처리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열화상진단장비의 구매계약 관련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규격을 범위로 제한할 때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1. 00. 00. 피신청인과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 구매계약(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 ℃ ~ 800 ℃’까지 온도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하 '이 민원 제품’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매규격(이하 '이 민원 규격’이라 한다)에서 온도 측정범위를'-40 ℃ ~ 5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민원 제품이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규격에서 온도 측정범위를 정하면서 상한값에 '이상’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이는 피신청인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2019년 열화상진단장비 구매계약(이하 '이 민원 기존 계약’이라 한다)에서도 구매구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준합격’처리된 바 있으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규격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 민원 제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검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이 민원 구매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및 사무실 방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꿔가며 피신청인의 일반구매규격서 측정범위 문구 오류를 주장하며 준합격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민원 계약 입찰 진행 당시 1, 2순위 업체가 규격 미충족으로 자진하여 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3순위였던 신청인은 준합격 처리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계약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민원과 같은 공기구는 준합격 처리 대상도 아니고, 신청인이 납품한 제품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합격처리 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는 전력설비의 진단 및 예방 정비를 위해 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온도 분포에 의한 열화개소를 비접촉식으로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열화상 장비이며, 정상 및 이상 상태에서 전력설비의 건전성 진단 및 고장예방 목적으로 설비의 온도측정을 위한 장비이다.
《열화상진단장비 형태(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9375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계약 입찰 공고(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 공고 **********) 요약
1) 품명 : 열화상진단장비(전력설비 열화상 진단, 휴대용) 1set, 변전운영
2) 납기 : 계약후 60일 이내
3) 추정가격 : 29,970,000 원(VAT 별도)
4) 구매규격 중 온도 측정범위 : -40 ℃ ~ 500 ℃ 이상
다. 이 민원 계약 현황(계약체결일 : 2021. **. **.)
1) 품명 : 열화상진단장비(전력설비 열화상 진단, 휴대용) 1set, 변전운영
2) 계약금액 : 22,829,643 원
3) 계약상대자 : □□ 대표 ○○○(신청인) (3순위자)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 과정에서 신청인은 구매입찰공고 숙지여부 및 납품예정 제품이 이 민원 구매규격을 충족시킨다고 동의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주요 경위》
- '21.**.** 계약업체(□□, 3순위) 열화상진단장비 계약체결
※ 신청인은 재무자재부에 구매입찰공고 숙지여부 및 납품예정 제품이 한전구매규격을 충족시킨다고 동의 (1,2순위업체 구매규격 미충족으로 계약 포기)
- '21.**.** 납품예정 장비의 규격 질의사항 E-mail 송부(피신청인→신청인)
ㆍ 납품예정 장비의 카달로그 검토결과 온도 측정범위 하한치 부정적 확인
- '21.**.** 신청인 측(대표자 포함 2인) 방문일정 협의없이 사무실 내방
ㆍ신청인 : 온도 측정범위 미충족되나, 계약규정 제73조 “준합격”판정 요구
- '21.**.** 제품 불합격 통보 및 납기이행 촉구 공문 송부(피신청인→신청인)
ㆍ납품예정 장비는 하한 한계치 부적정으로 준합격 불가 통보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기존 계약 관련
(신청인) 2019년도에도 피신청인과 열화상진단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면서 당시 구매규격 상 온도 측정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제품을 사용하게 될 지역의 기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신청인이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아 '준합격’처리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이 민원 제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합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준합격 제도는 피신청인의 자체 계약규정에 따라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물자의 사용목적, 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전력용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설비, 비품 공구, 계측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기존계약의 준합격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이 민원 계약 관련
(신청인) 이 민원 계약의 입찰 당시 이 민원 규격에서 온도 측정범위를 “-40 ℃ ~ 500 ℃ 이상”으로 정하였고, 신청인이 납품하고자 하였던 제품이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 민원 규격을 대부분 충족하고 온도 측정범위에서 하한값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민원 기존 계약 사례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임
(피신청인) 이 민원 계약의 입찰 당시 이 민원 규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입찰자로부터 별도의 질의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고, 신청인은 3순위자로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음
3) 이 민원 규격 관련
(신청인) 이 민원 규격에서 범위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함에 따라 사실상 규격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이 민원 규격상 온도 측정범위는 이 민원 제품의 검수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반구매규격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단위별로 일반구매규격을 활용하여 적정 규격을 수정하여 물품구매시 이용하고 있음. 이 민원 계약의 경우 설비의 동파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온도 측정 하한값이 -20 ℃로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한값을 -40 ℃로 정하였던 것이며, 상한값은 500 ℃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제품이 하한값 -40 ℃와 상한값은 500 ℃만 충족하면 온도 측정 범위관련 규격은 충족하는 것임. 그러나 이 민원 제품의 온도 측정 범위 하한값은 -20 ℃로 이 민원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합격처리가 어려움
바. 이 민원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입찰 및 납품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공고번호 **********(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공고)[입찰마감 2019.**.**. 14:00]
2) 품명: 휴대용 열화진단장비(Thermo Vision)
3) 추정가격 : 39,295,000 원(VAT 별도)
4) 계약자 및 계약금액 : □□(대표 ○○○), 35,833,136원
5) 구매규격(온도 범위) : -40 ℃ ~ 2000 ℃
6) 납품제품 온도 범위 : Sonel KT-670, -20℃~2000℃
* Filter 1: -20°С~150°С, Filter 2: 150°С~800°С, Optional Filter:~2000°С (제품사양서 기준)
7) 합격 처리여부 : 피신청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감액 등의 조치는 없이 신청인이 납품한 제품을 그대로 검수(합격처리)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민원 기존 계약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자체감사 진행중임
사. 한편, 이 민원 규격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개선의견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개선의견 조회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937569"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이하 생략)
3) 피신청인의 「계약규정(재무물자0300)」
제73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책임자는 검사대상 물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중간생략)
다.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물자의 사용목적ㆍ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준합격”으로 판정하고, 구매계약담당부서는 준합격된 물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자재청구부서 또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매계약담당부서가 정한 감가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다. (이하생략)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 관련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구매규격서에 부합되어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은 납품 가능한 제품이 이 민원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 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찰 과정에서 이 민원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범위(-40 ℃ ~ 500 ℃)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규격의 온도 측정범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 한 범위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기존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자체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기존 계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검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합격 통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규격 개선 관련
이 민원 규격과 같이 성능을 범위로 정하면서 상한값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규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구매구격을 범위로 정하는 경우 상한값과 하한값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매 규격의 오류에 따라 '준합격’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하고, 이 민원 구매 규격의 개선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1. 00. 00. 피신청인과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 구매계약(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 ℃ ~ 800 ℃’까지 온도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하 '이 민원 제품’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매규격(이하 '이 민원 규격’이라 한다)에서 온도 측정범위를'-40 ℃ ~ 5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민원 제품이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규격에서 온도 측정범위를 정하면서 상한값에 '이상’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이는 피신청인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2019년 열화상진단장비 구매계약(이하 '이 민원 기존 계약’이라 한다)에서도 구매구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실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준합격’처리된 바 있으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규격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 민원 제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검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이 민원 구매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및 사무실 방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꿔가며 피신청인의 일반구매규격서 측정범위 문구 오류를 주장하며 준합격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민원 계약 입찰 진행 당시 1, 2순위 업체가 규격 미충족으로 자진하여 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3순위였던 신청인은 준합격 처리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계약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민원과 같은 공기구는 준합격 처리 대상도 아니고, 신청인이 납품한 제품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합격처리 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는 전력설비의 진단 및 예방 정비를 위해 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온도 분포에 의한 열화개소를 비접촉식으로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열화상 장비이며, 정상 및 이상 상태에서 전력설비의 건전성 진단 및 고장예방 목적으로 설비의 온도측정을 위한 장비이다.
《열화상진단장비 형태(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9375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계약 입찰 공고(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 공고 **********) 요약
1) 품명 : 열화상진단장비(전력설비 열화상 진단, 휴대용) 1set, 변전운영
2) 납기 : 계약후 60일 이내
3) 추정가격 : 29,970,000 원(VAT 별도)
4) 구매규격 중 온도 측정범위 : -40 ℃ ~ 500 ℃ 이상
다. 이 민원 계약 현황(계약체결일 : 2021. **. **.)
1) 품명 : 열화상진단장비(전력설비 열화상 진단, 휴대용) 1set, 변전운영
2) 계약금액 : 22,829,643 원
3) 계약상대자 : □□ 대표 ○○○(신청인) (3순위자)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 과정에서 신청인은 구매입찰공고 숙지여부 및 납품예정 제품이 이 민원 구매규격을 충족시킨다고 동의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주요 경위》
- '21.**.** 계약업체(□□, 3순위) 열화상진단장비 계약체결
※ 신청인은 재무자재부에 구매입찰공고 숙지여부 및 납품예정 제품이 한전구매규격을 충족시킨다고 동의 (1,2순위업체 구매규격 미충족으로 계약 포기)
- '21.**.** 납품예정 장비의 규격 질의사항 E-mail 송부(피신청인→신청인)
ㆍ 납품예정 장비의 카달로그 검토결과 온도 측정범위 하한치 부정적 확인
- '21.**.** 신청인 측(대표자 포함 2인) 방문일정 협의없이 사무실 내방
ㆍ신청인 : 온도 측정범위 미충족되나, 계약규정 제73조 “준합격”판정 요구
- '21.**.** 제품 불합격 통보 및 납기이행 촉구 공문 송부(피신청인→신청인)
ㆍ납품예정 장비는 하한 한계치 부적정으로 준합격 불가 통보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기존 계약 관련
(신청인) 2019년도에도 피신청인과 열화상진단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면서 당시 구매규격 상 온도 측정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제품을 사용하게 될 지역의 기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신청인이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아 '준합격’처리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이 민원 제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합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준합격 제도는 피신청인의 자체 계약규정에 따라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물자의 사용목적, 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전력용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설비, 비품 공구, 계측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기존계약의 준합격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이 민원 계약 관련
(신청인) 이 민원 계약의 입찰 당시 이 민원 규격에서 온도 측정범위를 “-40 ℃ ~ 500 ℃ 이상”으로 정하였고, 신청인이 납품하고자 하였던 제품이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 민원 규격을 대부분 충족하고 온도 측정범위에서 하한값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민원 기존 계약 사례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임
(피신청인) 이 민원 계약의 입찰 당시 이 민원 규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입찰자로부터 별도의 질의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고, 신청인은 3순위자로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규격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음
3) 이 민원 규격 관련
(신청인) 이 민원 규격에서 범위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함에 따라 사실상 규격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이 민원 규격상 온도 측정범위는 이 민원 제품의 검수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반구매규격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단위별로 일반구매규격을 활용하여 적정 규격을 수정하여 물품구매시 이용하고 있음. 이 민원 계약의 경우 설비의 동파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온도 측정 하한값이 -20 ℃로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한값을 -40 ℃로 정하였던 것이며, 상한값은 500 ℃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제품이 하한값 -40 ℃와 상한값은 500 ℃만 충족하면 온도 측정 범위관련 규격은 충족하는 것임. 그러나 이 민원 제품의 온도 측정 범위 하한값은 -20 ℃로 이 민원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합격처리가 어려움
바. 이 민원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입찰 및 납품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공고번호 **********(소액 전자공개수의 입찰공고)[입찰마감 2019.**.**. 14:00]
2) 품명: 휴대용 열화진단장비(Thermo Vision)
3) 추정가격 : 39,295,000 원(VAT 별도)
4) 계약자 및 계약금액 : □□(대표 ○○○), 35,833,136원
5) 구매규격(온도 범위) : -40 ℃ ~ 2000 ℃
6) 납품제품 온도 범위 : Sonel KT-670, -20℃~2000℃
* Filter 1: -20°С~150°С, Filter 2: 150°С~800°С, Optional Filter:~2000°С (제품사양서 기준)
7) 합격 처리여부 : 피신청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감액 등의 조치는 없이 신청인이 납품한 제품을 그대로 검수(합격처리)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민원 기존 계약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자체감사 진행중임
사. 한편, 이 민원 규격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개선의견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개선의견 조회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937569"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이하 생략)
3) 피신청인의 「계약규정(재무물자0300)」
제73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책임자는 검사대상 물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중간생략)
다.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물자의 사용목적ㆍ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준합격”으로 판정하고, 구매계약담당부서는 준합격된 물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자재청구부서 또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매계약담당부서가 정한 감가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다. (이하생략)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 관련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구매규격서에 부합되어야 하는 점,
② 신청인은 납품 가능한 제품이 이 민원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 범위의 하한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찰 과정에서 이 민원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 측정범위(-40 ℃ ~ 500 ℃)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규격의 온도 측정범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 한 범위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기존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자체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기존 계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검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합격 통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규격 개선 관련
이 민원 규격과 같이 성능을 범위로 정하면서 상한값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규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구매구격을 범위로 정하는 경우 상한값과 하한값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매 규격의 오류에 따라 '준합격’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하고, 이 민원 구매 규격의 개선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