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8-복01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 사업장인 ◇◇시 소재(주소 생략) '김○○ 농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5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2022. 1. 26. 이 민원 사업장과 2025. 1. 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근로를 개시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한편, 2022. 3.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신청인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 있는바, 사업장을 변경하여 국내 체류기간 내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신청인을 불법파견하여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1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을 불법 고용한 김△△ 농장에 대해서는 2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과의 근로개시일부터 불법 파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불법 파견된 김△△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2022년 5월 초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김△△ 농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점, 최초 입국 시 다른 사업장에 근로하게 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과 2023. 1. 4.자 피신청인측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6. 4. 26. 국내에 입국하여 재고용만료일인 2021. 4. 16.(약 5년)까지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2022. 1. 26.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2025. 1. 24.까지 다시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 파견되어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2022년 5월 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김△△ 농장주와 함께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사용자가 2022. 3. 26.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고용변동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사용자가 2022. 3. 2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따르면, 사용자 자필로 자율합의에 의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제출조차 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4928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2023. 1. 31. 이 민원 사업장 및 김△△ 농장에 대해 처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 3. 26.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김△△ 농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지일로부터 1년(2023. 2. 1. ~ 2024.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외 김△△ 농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을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ㆍ확인됨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2년(2023. 2. 1. ~ 2025.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외 □□외국인노동자센터 캄보디아 통역 상담원(송□□)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 5월 말 전화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사용자와 연락하여 신청인과 합의 없이 처리된 고용변동신고(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2022년 10월경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는 한편, 김△△ 농장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 자격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사업장 변경 횟수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미만인 자
-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초과 시에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사유인 경우에는 허용(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1개월 경과 시 출국해야 하며, 매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국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 (신청기간의 연장)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여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제한 처분을 한 경우로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 타사업장에서 근로한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 적격 외국인 추천(알선)
- 사업장변경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취업알선으로 사업장 변경을 지원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과 지정알선을 금지(사업장변경제도 운영개선*<외국인력정책과-2375, 2012. 7. 31.>)
* 브로커 개입ㆍ활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② 공사종료, ③ 상해 등에 의한 사업장 변경)을 중단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이 민원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는바,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이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와 신청외 통역상담사 진술서의 내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사용자가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신청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은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속 통역 상담원을 통해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제 출국위기를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장이 아닌 김△△ 농장으로 불법파견한 이유로 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신청인에게 재입국 전 근로 제공에 대한 퇴직금 일부를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업장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 4. (이하 생략)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 사업장인 ◇◇시 소재(주소 생략) '김○○ 농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5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2022. 1. 26. 이 민원 사업장과 2025. 1. 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근로를 개시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한편, 2022. 3.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신청인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 있는바, 사업장을 변경하여 국내 체류기간 내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신청인을 불법파견하여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1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을 불법 고용한 김△△ 농장에 대해서는 2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과의 근로개시일부터 불법 파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불법 파견된 김△△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2022년 5월 초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김△△ 농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점, 최초 입국 시 다른 사업장에 근로하게 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과 2023. 1. 4.자 피신청인측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6. 4. 26. 국내에 입국하여 재고용만료일인 2021. 4. 16.(약 5년)까지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2022. 1. 26.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2025. 1. 24.까지 다시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 파견되어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2022년 5월 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김△△ 농장주와 함께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사용자가 2022. 3. 26.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고용변동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사용자가 2022. 3. 2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따르면, 사용자 자필로 자율합의에 의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제출조차 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4928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2023. 1. 31. 이 민원 사업장 및 김△△ 농장에 대해 처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 3. 26.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김△△ 농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지일로부터 1년(2023. 2. 1. ~ 2024.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외 김△△ 농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을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ㆍ확인됨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2년(2023. 2. 1. ~ 2025.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외 □□외국인노동자센터 캄보디아 통역 상담원(송□□)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 5월 말 전화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사용자와 연락하여 신청인과 합의 없이 처리된 고용변동신고(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2022년 10월경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는 한편, 김△△ 농장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 자격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사업장 변경 횟수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미만인 자
-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초과 시에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사유인 경우에는 허용(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1개월 경과 시 출국해야 하며, 매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국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 (신청기간의 연장)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여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제한 처분을 한 경우로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 타사업장에서 근로한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 적격 외국인 추천(알선)
- 사업장변경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취업알선으로 사업장 변경을 지원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과 지정알선을 금지(사업장변경제도 운영개선*<외국인력정책과-2375, 2012. 7. 31.>)
* 브로커 개입ㆍ활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② 공사종료, ③ 상해 등에 의한 사업장 변경)을 중단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이 민원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는바,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이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와 신청외 통역상담사 진술서의 내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사용자가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신청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은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속 통역 상담원을 통해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제 출국위기를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장이 아닌 김△△ 농장으로 불법파견한 이유로 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신청인에게 재입국 전 근로 제공에 대한 퇴직금 일부를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업장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 4. (이하 생략)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