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3소위13-도01호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행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이 민원 토지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이 민원 사업1’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일부만 지급받았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 관리권이 변경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관련 자료의 인수ㆍ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천 ○○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사업2’라 한다)으로 0000. 00. 00. 사업인정 고시되어, 고시일 기준에는 이 민원 토지상에 지장물 및 영농행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천이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ㆍ인수한 미보상 자료에도 이 민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업손실보상은 어렵다.

나. 관계기관(경상남도 김해시장)
이 민원 사업1의 보상 진행 중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 진행사항과 보상협의 추진사항 일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0000. 00. 00. 다시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1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 민원 사업2를 추진하면서 인수ㆍ인계된 미보상 토지의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민원 사업1 관련 유사 고충민원(2AA-2202-0761038) 실지조사 당시 협의한 대로,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 보상절차 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일괄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81" alt="1번째 이미지" ></img>
2) 추진경위
ㅇ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ㅇ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ㅇ 0000. 00. 00.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청장 간 인계ㆍ인수(보상현황 포함)

나.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이 민원 사업2는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6호) 하였으며,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83"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천이 0000. 00. 00.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되어 관계기관은 0000. 00. 00. 당시 관리권자인 부산청장에게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사항, 하천공사ㆍ용역사항을 인계하였으며, 0000. 00. 0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업무가 다시 부산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이관되었다.

라.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과 관련한 이 민원 토지 현황과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 현황(관계기관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85" alt="3번째 이미지" ></img>
* 0000번지는 농업손실보상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다른 필지는 토지소유
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구비서류 미제출
2) 이 민원 토지(2필지) 상의 누락된 지장물 세부내역(관계기관 감정평가 보상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87"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관계기관이 0000. 00. 00. 부산청장에게 인계ㆍ인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ㆍ인수 사항 (총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89" alt="5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사업1 관련 보상 진행사항 인계ㆍ인수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91"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관계기관은 0000. 00. 00.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관련 자료 제출」문서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이 0000. 00. 제출(일부 필지 누락)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 구비서류인 농업경영체 확인서,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에게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으며, 누락된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993" alt="7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농업손실보상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필지에 대해 보상 주체가 명확해지면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0000. 0. 접수된 「○○천 정비사업 지장물 및 농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2AA-2202-0761038) 및 0000. 0. 접수된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고충민원(2AA-2209-0271978)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을 인수한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3소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1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은 0000. 00. 00. 관계기관과 부산청간 미보상 내역 인계ㆍ인수서에 표기된 것이 확인되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익사업 대상인 ○○천은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청장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사업시행의 모든 권리ㆍ의무도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계한 자인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신청인은 0000. 00.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토지의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농업손실보상 관련 증빙서류(일부필지 제외)를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은 0000. 00. 00. 누락된 지장물보상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국가하천 승격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미보상 내역을 인계받은 즉시, 신청인 포함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농인의 현황파악과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우리 위원회가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유사사례(2AA- 2202-0761038, 2AA-2209-0271978)dp 대하여 이미 보상할 것을 의결(의견표명 및 시정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