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3소위05-도02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에서 경작한(경작면적 2,300㎡)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지분소유)의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지구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2020. 11. 20. 농업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생활대책에 대한 접수시기 등은 안내받지는 못했는데, 이후 인근 주민을 통해 생활대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2019. 1. 22..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들어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였 기에, 다른 미신청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내에 신청 을 하지 않은 것은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진행사항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7. 12. 26. ○○○○지구 2단계 개발사업 인정 고시
2) 2018. 9. 4.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3) 2019. 3. 22.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보상착수
4) 2020. 11. 20.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신청인)
5) 2022. 3. 31.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대상자 : 000명, 접수기간 : 22. 4. 1. ~ 22. 5. 2.)
6) 2022. 4. 1. 일간신문 공고(□□일보)
7) 2022. 4. 26. 생활대책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발송(1회)
8) 2022. 7.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9) 2022. 11. 민원 제기(신청인⇒피신청인)

나. 신청인이 소유(지분소유 770/2,566)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300㎡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토지 및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9007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농업손실보상자에 대한 생활
대책 자격요건과 공급규모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9007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22. 3. 31. 생활대책대상자에게 발송할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22. 4. 1. 신청인 본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체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90075" alt="3번째 이미지" ></img>
〈우편물배달증명서 첨부 사진〉

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우편물이 배달된 당일 등기우편물을 신청인의 집 우편함에 놓았다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받았고, 귀가 후 우편함을 확인하였으나 우편물이 없었고, 그 우편물이 생활대책 안내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사. 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일간신문(부산일보)에 이 민원 사업 생활대책 안내문을 공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9007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이후 피신청인이 2022. 4. 26. 생활대책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였다며 제출한 문자 발송 자료에 따르면, 문자발송 대상자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내용은 ′생활대책 안내문 오기정정 안내′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90079"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에 따르면, 생활대책 대상자 용지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2024년경 공급예정이라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수립 및 통지) ① 생략
② 지역본부장은 이주 및 생활대책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내용을 개별 적으로 서면 통보
2.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내용을 1회 이상 공고(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가 100명 미만이거나 지역본부장이 제1 호의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다만, 공고를 생략하 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통보의 방식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송달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통보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주 및 생 활대책 등 수립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 책 등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 신청기준일
2. 유형별 이주대책 등
3. 신청대상자
4. 신청기간(1개월 이상) 및 장소
5. 신청구비서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 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 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으니 생활대책 대상 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토 지(지분소유) 및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2016. 10. 19.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 중 2,300㎡를 경작하여 피신청인이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점, ② 토 지 등 수용에 따른 생활대책의 특성과 사업추진 경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생활 대책 안내문을 2022. 3.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4. 1. 일간신문에 공고한 것 만으로,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행정절차법」제15조는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생활 대책 신청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했다고 입증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생활대책 미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1회 안내하였다고 하나, 문 자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일간지에 공고한 생활대책 안내와 달리 ′생활대책 안내문 오기정정 안내′ 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대한 안내라고 이해하거 나, 미신청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은 대상자 선 정만 완료되었을 뿐, 아직 생활대책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