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소위18-국01호
당직근무 유예 거부 이의 등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해당 지휘관이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를 고려하여 당직근무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해당 지휘관이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를 고려하여 당직근무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직예규」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해당 지휘관이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를 고려하여 당직근무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직예규」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D학교 교수부 어학 장교로 근무 중인데, 편두통 질환으로 민간병원 및 군(軍)병원 군의관으로부터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스트레스, 수면박탈 등에 의해 증상 악화 가능성 높고,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졸음이 발생하여 당직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학과장과 학처장, 교수부장의 승인을 받고 교장과 부교장에게 당직근무 유예를 건의하였으나 부교장과 교장은 이를 거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당직근무를 유예하고, 당직근무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B)
「○○복무규정」 제123조는 “기타 지휘관으로부터 유예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각종 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당직 유예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 지휘관의 판단 하에 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직근무와 관련한 규정 개정은 불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C)
신청인의 편두통 등 증상은 2019년 발현되어 치료되었지만 2020. 3. 재발하였다. 그러므로 편두통이 완치될 때까지 병가를 권고하고, 당직유예는 조치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D학교 교수부에서 영어교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인사자력표에는 계급 '중위’, 군번 '△△-△△△△△’, 임관기수 '□□□’, 복무구분 '단기복무’, 입대일 '19◇◇, ◇. ◇◇., 임관/보직일 '20☆☆. ☆☆. ☆.’, 전역예정일 '20▽▽. ▽▽. ▽▽.’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질병(편두통) 관련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대학교 일산병원장은 2019. 11. 1. 신청인을 대상으로, 병명 '(주)migraine(편두통),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으로 진단된 환자분으로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하였다(등록번호 ◎◎◎).
2) F의료원장은 2020. 3. 2. 신청인을 대상으로, 진단명 '조짐이 있는 편두통〔고전적편두통〕’, 소견내용 '상환 상기 질환으로 현재 항경련제 복용 중인 분으로 전조 증상으로 시야 증상도 함께 발생합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 수면박탈 등에 의해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졸음이 발생해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며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하였다(등록번호 ◁◁◁).
다. 신청인의 당직근무 유예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2는 D학교 의무대 및 F의료원에서 발행한 '조짐이 있는 편두통, 수면박탈에 의한 악화 가능성 있어 당직근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2019. 9. 3.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신청인의 당직유예를 승인하였다(영어학과-▷▷▷▷).
2) 신청인은 2020. 3. 피신청인2에게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당직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같은 해 4. 1.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신청인2는 2020. 4. 17.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의 당직근무 유예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2020. 4. 9. 신청인의 약물 복용기간(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당직근무 유예를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2) 당직근무 유예 관련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인행처) 주관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교내 자체 시달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마.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9. 9. 1. '♤♤ 대위로 근무 중 군(軍) 병원에서 목디스크 등으로 당직근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당직근무 면제를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2AA-1907-315030 외 2건, 당직근무 면제 거부 이의 등)을 접수하여 ♤♤참모총장 등 기관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모총장은 2019. 10. 1.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및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및 타 군 규정 내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면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9. 10. ♤♤참모총장에게 '♤♤규정120 「병영생활 규정」에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복무규정」
제123조(당직근무의 유예 및 면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간
2. 휴가, 출장, 파견자는 그 기간 중
3. 기타 지휘관으로부터 유예의 필요성을 승인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4.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 시부터 분만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만 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5. 유ㆍ사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모자보건법」제 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3자녀이상 여성은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 다만, 셋째자녀의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불임ㆍ난임 시술 중인 여성
8.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병 및 군무원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사실상 단독으로 부양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공휴일 주간근무로 조정하는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혼자서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자녀 양육이 제한되는 사람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모ㆍ미혼부
마.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당직예규」(제정 1983. 6. 16. 일부개정 ○○예규 제55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 복무규정」에 따라 ○○사관학교를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당직근무 체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당직근무의 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자 : 전입일로부터 14일간
2. 전출자 : 전출일로부터 7일 전
3. 전역자 : 전역 예정일(또는 직업보도교육 시작일)로부터 15일 전
4. 파견(교육,훈련)자 : 파견기간 중
5. 임신 중인 여군의 경우 임신 확인진단서 제출일로부터 출산 후 1년 까지
6. 기타 교장으로부터 당직유예를 승인 받은 자
7. 단독 직접 자녀양육자(○○ 복무규정 제123조 해당자)
나. 판단 내용
당직근무 유예 요구는 피신청인2가 2020. 4. 9. 신청인의 약물복용기간(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당직유예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체질환자가 당직근무 유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제도)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비록 피신청인1이 '현재 복무규정 해석상 신체질환을 이유로 당직근무 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에 따라 당직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제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복무규정」과 「당직예규」는 신체질환을 사유로 하는 당직유예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2는 ○○사관학교 「당직예규」개정에 동의하고, 법체계상 「당직예규」의 상위법인 「○○복무규정」에 역시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유예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당직예규」만 개정하는 것은 야전부대 지휘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관된 규정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체질환으로 인한 당직유예 사항은 육ㆍ해ㆍ공군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의 경우에 이미 관련 지침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복무규정」에, 피신청인2는 「당직예규」에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지휘관이 당직근무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D학교 교수부 어학 장교로 근무 중인데, 편두통 질환으로 민간병원 및 군(軍)병원 군의관으로부터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스트레스, 수면박탈 등에 의해 증상 악화 가능성 높고,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졸음이 발생하여 당직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학과장과 학처장, 교수부장의 승인을 받고 교장과 부교장에게 당직근무 유예를 건의하였으나 부교장과 교장은 이를 거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당직근무를 유예하고, 당직근무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B)
「○○복무규정」 제123조는 “기타 지휘관으로부터 유예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각종 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당직 유예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 지휘관의 판단 하에 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직근무와 관련한 규정 개정은 불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C)
신청인의 편두통 등 증상은 2019년 발현되어 치료되었지만 2020. 3. 재발하였다. 그러므로 편두통이 완치될 때까지 병가를 권고하고, 당직유예는 조치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D학교 교수부에서 영어교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인사자력표에는 계급 '중위’, 군번 '△△-△△△△△’, 임관기수 '□□□’, 복무구분 '단기복무’, 입대일 '19◇◇, ◇. ◇◇., 임관/보직일 '20☆☆. ☆☆. ☆.’, 전역예정일 '20▽▽. ▽▽. ▽▽.’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질병(편두통) 관련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대학교 일산병원장은 2019. 11. 1. 신청인을 대상으로, 병명 '(주)migraine(편두통),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으로 진단된 환자분으로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하였다(등록번호 ◎◎◎).
2) F의료원장은 2020. 3. 2. 신청인을 대상으로, 진단명 '조짐이 있는 편두통〔고전적편두통〕’, 소견내용 '상환 상기 질환으로 현재 항경련제 복용 중인 분으로 전조 증상으로 시야 증상도 함께 발생합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 수면박탈 등에 의해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졸음이 발생해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며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하였다(등록번호 ◁◁◁).
다. 신청인의 당직근무 유예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2는 D학교 의무대 및 F의료원에서 발행한 '조짐이 있는 편두통, 수면박탈에 의한 악화 가능성 있어 당직근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2019. 9. 3.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신청인의 당직유예를 승인하였다(영어학과-▷▷▷▷).
2) 신청인은 2020. 3. 피신청인2에게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당직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같은 해 4. 1.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신청인2는 2020. 4. 17.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의 당직근무 유예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2020. 4. 9. 신청인의 약물 복용기간(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당직근무 유예를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2) 당직근무 유예 관련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인행처) 주관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교내 자체 시달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마.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9. 9. 1. '♤♤ 대위로 근무 중 군(軍) 병원에서 목디스크 등으로 당직근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당직근무 면제를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2AA-1907-315030 외 2건, 당직근무 면제 거부 이의 등)을 접수하여 ♤♤참모총장 등 기관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모총장은 2019. 10. 1.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및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및 타 군 규정 내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면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9. 10. ♤♤참모총장에게 '♤♤규정120 「병영생활 규정」에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복무규정」
제123조(당직근무의 유예 및 면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14일 간
2. 휴가, 출장, 파견자는 그 기간 중
3. 기타 지휘관으로부터 유예의 필요성을 승인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4.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 시부터 분만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만 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5. 유ㆍ사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모자보건법」제 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3자녀이상 여성은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 다만, 셋째자녀의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불임ㆍ난임 시술 중인 여성
8.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병 및 군무원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사실상 단독으로 부양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공휴일 주간근무로 조정하는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혼자서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자녀 양육이 제한되는 사람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모ㆍ미혼부
마.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당직예규」(제정 1983. 6. 16. 일부개정 ○○예규 제55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 복무규정」에 따라 ○○사관학교를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당직근무 체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당직근무의 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자 : 전입일로부터 14일간
2. 전출자 : 전출일로부터 7일 전
3. 전역자 : 전역 예정일(또는 직업보도교육 시작일)로부터 15일 전
4. 파견(교육,훈련)자 : 파견기간 중
5. 임신 중인 여군의 경우 임신 확인진단서 제출일로부터 출산 후 1년 까지
6. 기타 교장으로부터 당직유예를 승인 받은 자
7. 단독 직접 자녀양육자(○○ 복무규정 제123조 해당자)
나. 판단 내용
당직근무 유예 요구는 피신청인2가 2020. 4. 9. 신청인의 약물복용기간(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당직유예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체질환자가 당직근무 유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제도)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비록 피신청인1이 '현재 복무규정 해석상 신체질환을 이유로 당직근무 유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직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에 따라 당직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제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복무규정」과 「당직예규」는 신체질환을 사유로 하는 당직유예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2는 ○○사관학교 「당직예규」개정에 동의하고, 법체계상 「당직예규」의 상위법인 「○○복무규정」에 역시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유예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당직예규」만 개정하는 것은 야전부대 지휘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관된 규정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체질환으로 인한 당직유예 사항은 육ㆍ해ㆍ공군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의 경우에 이미 관련 지침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복무규정」에, 피신청인2는 「당직예규」에 신체질환자의 질환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지휘관이 당직근무 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