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29-산01호

마을상수도 운영ㆍ관리 개선 요구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B군 관내 마을상수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여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마을상수도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신청인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납부한 마을상수도 입회비 중 기존 사용자에 비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년에 B군 (이하 생략)(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민원 마을에는 수도 급수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당시 이 민원 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
(각주: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정의된 '마을상수도’와 같은 법 제3조 제14호에 정의된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이 민원 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이하 '이 민원 협의회 대표자’라 한다)인 이 민원 마을 이장은 급수승인 조건으로 200만원의 입회비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당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을 이장의 서명이 필요한 '상수도 확인서’를 요구하였기에 신청인은 입회비를 납부하였다. 이 민원 시설은 피신청인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B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를 근거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요금징수 및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과 같이 신규로 주택을 건축하여 전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입회비를 요구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 민원 협의회 대표자의 입회비 요구는 피신청인의 불합리한 행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수도시설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신청인이 법적 근거도 없이 납부한 입회비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피신청인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규 전입가구에 대한 급수 여부나 요금징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하였으며, 급수시설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신청 시 급수시설을 지하수가 아닌 이 민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및 「B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시 '지하수 준공필증’이나 '상수도 확인서’를 통해 급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했다. 따라서,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상수도 확인서’는 건축사용 허가 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서류는 아니지만,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허가한 개발행위가 적정하게 준공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5. : 피신청인, 이 민원 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설치인가
2) 2016. 3. : 신청인, 이 민원 주택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 급수시설은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는 것으로 신청
3) 2016. 8. : 신청인, 이 민원 시설 이용을 위해 입회비(2백만원) 납부
4) 2017. 3. 27.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 사용 승인
※ 급수시설은 이 민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
5) 2018. 9. 20.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마을상수도 관리 부실 피해’ 민원 제기
6) 2020. 1. : 피신청인, 이 민원 시설을 '마을상수도’에서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
7) 2020. 8. 6.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민원 신청
8) 2021. 2. 9. :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나. 피신청인은 2015년 이 민원 마을에 이 민원 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설치인가하였다. 이후, 2020.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의 급수인구 감소를 이유로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법」에 규정된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환경부 물이용기획과-527, 2021. 7. 5.)
1) 「수도법」에 소규모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설치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내용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마을상수도에서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피신청인은 ○○군 내에 173개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급수인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를 변경하고 있다.

< 표1. ○○군 소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2957"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2016. 8.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급수승인과 '상수도 확인서’ 발급을 위해 이 민원 협의회 대표자에게 입회비 200만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시 법적 근거도 없는 '상수도 확인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 민원 협의회 대표자가 급수승인 시 요구한 입회비 200만원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건축허가 당시 개발행위를 포함하여 신청하였으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급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의 사용승인 시에는 이 민원 시설을 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2) 피신청인은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및 「○○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 시 '지하수 준공필증’이나 '상수도 확인서’를 통해 급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했다.
3) 따라서, '상수도 확인서’는 건축사용 허가 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서류는 아니지만,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허가한 개발행위가 적정하게 준공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회에서 제출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민원 협의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납부한 수도요금은 이 민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시설 운영ㆍ관리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청인이 납부한 입회비 역시 수중모터펌프 교체비용과 전기요금 등에 지출되었다.

아. 피신청인은 B군에 있는 173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관정 및 물탱크 시설관리, 소독시설(염소 투입기 등) 운영ㆍ관리, 관로점검 및 긴급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B군 수도사업소-26646, 2020. 12. 18.)

자. 법제처에서는 2017. 12. 22. 홈페이지 '자치법규 의견제시’ 코너를 통해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는 일반수도이고,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마을상수도의 운영주체가 아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법」의 마을상수도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급수 여부 및 요금징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신청인은 2015년 이 민원 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설치인가하였고, 2020. 1.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2016년에 이 민원 주택의 사용허가를 위해 이 민원 시설을 급수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민원 협의회에 입회비 200만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2016년에 이 민원 시설은 '마을상수도’였다.
나) ①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6호에는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마을상수도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② 또한, 이 민원 조례 제18조 제3호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3호에는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B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을상수도의 급수 여부 결정 권한은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아닌 피신청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아울러, 이 민원 시설이 「수도법」에서 규정한 일반수도이고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과 이 민원 조례 제13조 제1항에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민원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권한도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민원 주택 사용허가 당시 피신청인이 급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요구했던 '상수도 확인서’는 이 민원 협의회 대표자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의 공급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수도 확인서’를 요구할 당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야 할 의무는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이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이 민원 시설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의 이용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납부한 입회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마을상수도의 운영 주체는 피신청인인데, 피신청인은 「수도법」이나 이 민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도 없이 이 민원 협의회에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급수 여부 결정 권한을 관행적으로 위임하고, 이 민원 시설과 수질의 관리에 국한된 업무만 수행하는 등 「수도법」이나 이 민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금징수와 시설 운영 중 일부를 이 민원 협의회에 관행적으로 위임하여 이 민원 협의회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민원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신규 전입 세대에게는 입회비를 납부받아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민원 협의회에 입회비를 납부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마을상수도를 운영한 피신청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마을상수도 운영ㆍ관리 전반을 재검토하여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마을상수도 운영ㆍ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인이 2016년 이 민원 협의회에 납부한 입회비 중 기존 사용자에 비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민원 협의회와 협의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맞는 마을상수도 운영 개선 및 마을상수도 이용을 위해 납부한 입회비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관련법령

1) 수도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5호 생략)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호 생략)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호 ~ 13호 생략)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호 ~ 33호 생략)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 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 수도법 시행령[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1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B군 마을상수도ㆍ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시행 2011. 12. 29.] [C도B군조례 제2104호, 2011. 12.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12. 29)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9 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9)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수 도시설”이라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9)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9)

제13조 (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제1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 12. 29)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1. 12. 29)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개 정 2011. 12. 29)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개정 2011. 12. 29)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B군 도시계획 조례[시행 2018. 11. 5.] [C도B군조례 제2603호, 2018. 11. 5., 일부개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1. 4. 8, 2016. 7. 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6., 2011. 4. 8, 2015. 10. 12)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