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39-산01호
녹지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요구
의결일: 2021년 11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6. 18. 신청인에 대한 'B시 (이하 생략) 일부 250㎡의 녹지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 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이 민원 조합은 소유토지 B시 (이하 생략)에서 같은 동 (번지 생략) 이면도로까지 차량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같은 동 (번지 생략) 녹지의 일부 25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2017. 2. 28.부터 2019. 3. 31.까지 녹지점용 허가받아 사용 수익해 왔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2018. 2. 28. D도 종합감사 처분이 있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9. 6. 18.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 사용수익 금지한 것은 부당하니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 민원 조합의 녹지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2017.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의 설치”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아목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하고, 기계단지는 개별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어 녹지점용허가 검토보고 후, 2017. 2. 27. 녹지점용 허가하였으나,
나. 2018. 2. 28. D도 감사처분【팀장(훈계), 과장(불문)】을 받은 상태에서 녹지점용허가를 재연장하기에는 모호한 실정이며,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번호 생략)」로 이미 지정된 녹지와 연접한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공사 예산확보(75억 원) 지연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시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있다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녹지점용 허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완충녹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5"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 2010. 6. 17. B시 고시(번호생략)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내용: 이면도로와 추가녹지 위치 변경(※ 현재 미조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민원 토지 위성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9"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 녹지점용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 5. 녹지점용 허가 검토보고
2) 2017. 2. 27. 녹지점용허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1"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2017. 11. 27. D도는 C시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2018. 2. 2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ㆍ훈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2019. 3. 1) 이후 기간연장 허가를 하지 않고 2019. 6. 18.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하였다.
<표3. D도 종합감사시 처분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3"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토지 관련 원상회복 명령은 다음과 같다.
1) 2019. 3. 4.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 통보 및 원상회복 명령(2019. 3. 31.까지)
2) 2019. 4. 4.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2019. 5. 31.까지)
3) 2109. 5. 7. 이의신청(이 민원 조합)
4) 2019. 6. 18. 녹지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회신내용: 녹지점용 허가조건 제3조 및 4호로 원상회복 촉구(2019. 8. 31.까지)
마. 이 민원 조합은 2019. 5. 7.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9. 6. 18. 원상회복 촉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B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19. 7. 31. 다음과 같이 고충 민원처리 결정을 하였다.
<표 4. B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5"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토지 관련 우리 위원회의 2021. 10. 15. 실지방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조합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중고기계를 중국, 동남아로 수출입 하는 업체가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조합 단지 내 근린상가 건물을 포함하여 총 13개 동 건물을 구분하여 조합원 각자 소유하고 있고 현재 419명 조합원이 등록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녹지점용 구간은 C의 북측 방향이며, 차량 진입로는 동쪽 2개소(4차선), 남측 2개소(5차선)가 있으나, 수출입 컨테이너 운반 차량은 단지 내에서 회차할 수 없어 표 5의 <항공사진 2>와 같이 남측 중앙도로로 진입하여 지게차로 기계 등을 상ㆍ하차한 후 녹지점용 허가받은 출구를 통과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3) 일반 차량은 단지 내 도로(5~8m)에서 방향 전환 등이 가능하나 단지 내 개별사업장 앞 2m는 기계류 적치 및 전시 판매와 보관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1톤 이하 차량은 단지 사이를 연결한 옥상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4) 조사 당시 만난 이 민원 조합 단지 내 E기계 운영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출구가 없으면 대형차량이 약 180m를 후진해서 나가야 하고, 과거 차량 후진으로 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 민원 토지 녹지는 표 5의 <항공사진 1> 및 <항공사진 2>와 같이 폭이 25m로 잣나무와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고 녹지점용허가 받은 곳은 보도블록 포장된 상태이며, 이면도로가 녹지대를 양분하고 있어 도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완충녹지 기능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7" alt="7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민원 토지 현황>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해 ①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6호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2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고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10호 및 같은 지침 제4조 2호 아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 대해 녹지점용 허가하였으나, D도 감사에서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 250m 이상으로 한다’와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아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녹지점용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진입로 간의 최소거리 250m 이상 규정은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다른 진입로와의 최소거리로 해석될 수 있고, D도 감사 시 최소거리를 산정한 도로변의 다른 한편에서부터 거리를 산정한다면 380m 떨어져 있으며, 설령 최소거리 250m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서 현지 여건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녹지 등은 2010. 6. 17.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되어 이면도로 변경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데에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앞으로 고시된 내용대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녹지점용 된 일정 부분은 도로로 변경될 예정인 점, ③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조합에서 녹지점용 허가를 받아 블록으로 포장하고 유일한 대형차량 출구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녹지 훼손 우려가 없고, 이면도로로 좌ㆍ우측으로 단절된 이 민원 토지를 원상회복 명령하여 B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법상 조합은 합유 형태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이 민원 조합의 조합원 역시 320명으로 이 민원 조합의 녹지점용허가 신청은 단체인 조합 사무로 신청하여 지침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의견표명한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을 개별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 녹지점용 허가한 행정의 신뢰성 보호도 필요한 점, ⑥ 이 민원 조합이 차량 진ㆍ출입 교통안전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자부담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점용료도 냈는데 다시 녹지로 원상회복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수의 조합원과 방문객 등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녹지점용 허가구역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4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9호, 2021. 3. 9., 일부개정]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3. 13., 2012. 4. 10., 2017. 10. 17.>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4.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시행 2018. 11. 22.]
제4조(녹지점용허가)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5. 행정기본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C 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이 민원 조합은 소유토지 B시 (이하 생략)에서 같은 동 (번지 생략) 이면도로까지 차량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같은 동 (번지 생략) 녹지의 일부 25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2017. 2. 28.부터 2019. 3. 31.까지 녹지점용 허가받아 사용 수익해 왔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2018. 2. 28. D도 종합감사 처분이 있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9. 6. 18.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 사용수익 금지한 것은 부당하니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 민원 조합의 녹지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2017.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의 설치”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아목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하고, 기계단지는 개별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어 녹지점용허가 검토보고 후, 2017. 2. 27. 녹지점용 허가하였으나,
나. 2018. 2. 28. D도 감사처분【팀장(훈계), 과장(불문)】을 받은 상태에서 녹지점용허가를 재연장하기에는 모호한 실정이며,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번호 생략)」로 이미 지정된 녹지와 연접한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공사 예산확보(75억 원) 지연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시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있다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녹지점용 허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완충녹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5"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 2010. 6. 17. B시 고시(번호생략)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내용: 이면도로와 추가녹지 위치 변경(※ 현재 미조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민원 토지 위성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19"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 녹지점용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1. 5. 녹지점용 허가 검토보고
2) 2017. 2. 27. 녹지점용허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1"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2017. 11. 27. D도는 C시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2018. 2. 2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ㆍ훈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2019. 3. 1) 이후 기간연장 허가를 하지 않고 2019. 6. 18.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하였다.
<표3. D도 종합감사시 처분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3"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토지 관련 원상회복 명령은 다음과 같다.
1) 2019. 3. 4.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 통보 및 원상회복 명령(2019. 3. 31.까지)
2) 2019. 4. 4. 녹지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2019. 5. 31.까지)
3) 2109. 5. 7. 이의신청(이 민원 조합)
4) 2019. 6. 18. 녹지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회신내용: 녹지점용 허가조건 제3조 및 4호로 원상회복 촉구(2019. 8. 31.까지)
마. 이 민원 조합은 2019. 5. 7.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9. 6. 18. 원상회복 촉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B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19. 7. 31. 다음과 같이 고충 민원처리 결정을 하였다.
<표 4. B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5"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토지 관련 우리 위원회의 2021. 10. 15. 실지방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조합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중고기계를 중국, 동남아로 수출입 하는 업체가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조합 단지 내 근린상가 건물을 포함하여 총 13개 동 건물을 구분하여 조합원 각자 소유하고 있고 현재 419명 조합원이 등록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녹지점용 구간은 C의 북측 방향이며, 차량 진입로는 동쪽 2개소(4차선), 남측 2개소(5차선)가 있으나, 수출입 컨테이너 운반 차량은 단지 내에서 회차할 수 없어 표 5의 <항공사진 2>와 같이 남측 중앙도로로 진입하여 지게차로 기계 등을 상ㆍ하차한 후 녹지점용 허가받은 출구를 통과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3) 일반 차량은 단지 내 도로(5~8m)에서 방향 전환 등이 가능하나 단지 내 개별사업장 앞 2m는 기계류 적치 및 전시 판매와 보관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1톤 이하 차량은 단지 사이를 연결한 옥상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4) 조사 당시 만난 이 민원 조합 단지 내 E기계 운영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출구가 없으면 대형차량이 약 180m를 후진해서 나가야 하고, 과거 차량 후진으로 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 민원 토지 녹지는 표 5의 <항공사진 1> 및 <항공사진 2>와 같이 폭이 25m로 잣나무와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고 녹지점용허가 받은 곳은 보도블록 포장된 상태이며, 이면도로가 녹지대를 양분하고 있어 도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완충녹지 기능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027" alt="7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민원 토지 현황>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해 ①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6호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2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고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10호 및 같은 지침 제4조 2호 아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 대해 녹지점용 허가하였으나, D도 감사에서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 250m 이상으로 한다’와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아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녹지점용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진입로 간의 최소거리 250m 이상 규정은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다른 진입로와의 최소거리로 해석될 수 있고, D도 감사 시 최소거리를 산정한 도로변의 다른 한편에서부터 거리를 산정한다면 380m 떨어져 있으며, 설령 최소거리 250m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서 현지 여건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녹지 등은 2010. 6. 17.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되어 이면도로 변경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데에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앞으로 고시된 내용대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녹지점용 된 일정 부분은 도로로 변경될 예정인 점, ③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조합에서 녹지점용 허가를 받아 블록으로 포장하고 유일한 대형차량 출구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녹지 훼손 우려가 없고, 이면도로로 좌ㆍ우측으로 단절된 이 민원 토지를 원상회복 명령하여 B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법상 조합은 합유 형태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이 민원 조합의 조합원 역시 320명으로 이 민원 조합의 녹지점용허가 신청은 단체인 조합 사무로 신청하여 지침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의견표명한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을 개별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 녹지점용 허가한 행정의 신뢰성 보호도 필요한 점, ⑥ 이 민원 조합이 차량 진ㆍ출입 교통안전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자부담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점용료도 냈는데 다시 녹지로 원상회복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수의 조합원과 방문객 등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녹지점용 허가구역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4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9호, 2021. 3. 9., 일부개정]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3. 13., 2012. 4. 10., 2017. 10. 17.>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4.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시행 2018. 11. 22.]
제4조(녹지점용허가)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5. 행정기본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