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2소위44-기01호
설계변경 불허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 공연연습장 건축공사’ 시스템동바리 설치ㆍ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설계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이하 생략)에 위치한 '○○○○○ 공연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수급업체이다. 이 민원 공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층고가 6~11m로 높게 설계되어 있고, 보 거푸집 하부 지지를 위한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량 부족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등은 이 민원 공사 내역물량에 반영된 시스템동바리의 물량 이외에 설계변경은 어렵다고 하니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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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을 대행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ㆍ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이 민원 공사의 설계사(이하 '이 민원 설계사’라 한다)에 이 민원 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다음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구조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착공신고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는 구조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었으나, 실정보고 상 구조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나. 설계 내역물량 부족에 대하여
「LH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민원 공사의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신청인이 낙찰되었다.
≪ 이 민원 공사 입찰공고 내용 ≫
ㆍ 관리번호 : C
ㆍ 수요기관 : D ○○○○○
ㆍ 공 사 명 : ○○○○○ 공연연습장 건축공사
ㆍ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이하 생략) ○○○○○
ㆍ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0일
ㆍ 주 공 정 : 건축공사업
ㆍ 공사범위 : 건축공사, 기계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소방공사 각 1식
ㆍ 추정금액 : E원
ㆍ 개찰일시 : 0000. 0. 00.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공사 계약 주요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9"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는 바닥+보+기둥으로 주요 구조부가 형성되며 바닥거푸집은 데크거푸집(Deck Plate) 적용으로 거푸집 하부에 별도의 지지가 없는 구조이며, 보 거푸집 하부에만 시스템동바리가 반영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이 포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0000. 0. 0. 조건부 적정 통보받아 0000. 0. 0. F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0000. 00. 0.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시스템동바리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및 0000. 00. 00. 시스템동바리 수량부족 등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추진 경위 ≫
ㆍ 0000. 00. 00.~00. 00. 설계도서 검토 보고 및 회신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1차)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2차)
ㆍ 0000. 00. 00.~00. 00. 설계도서 검토 보고 및 회신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3차)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4차)
ㆍ 0000. 00. 00.~00. 00. 실정보고 설계도서 검토보고 및 회신
마.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이 민원 공사의 설계 물량대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확장하여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 시스템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2) 신청인은 공사 초기부터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통해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물량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고 하며, 설계물량대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검토를 하는 경우 좌굴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며, 이를 검토한 아래의 구조기술사 검토의견을 실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1" alt="3번째 이미지" ></img>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 설계당시 시스템동바리의 구조검토보고서(0000.0.00.)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구간을 보 하부 및 양측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검토를 하였고, 구조검토결과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시점별 구조검토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검토 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3"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설계물량 부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설계사는 이 민원 공사 설계당시 시스템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하여 견적가격 조사를 통해 단가만 적용하였고, 물량은 「LH공사원가산정지침」에 따라 보 하부 체적만을 반영하였다고 하며, 견적서 물량과 설계내역서 물량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동바리 물량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5" alt="5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설계사가 시스템동바리 물량 산정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LH공사원가산정지침」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회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7" alt="6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도서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 물량 부족을 호소하였음에도 관련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9"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81" alt="8번째 이미지" ></img>
아.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의 이 민원 관련 기술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83"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1" alt="10번째 이미지" ></img>
자. 이 민원 관련 대한건축학회의 기술자문결과와 유사사례에 대한 조달청의 설계변경환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3"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5" alt="12번째 이미지" ></img>
차.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피신청인,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이 민원 설계사, 신청인 등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 이 민원 공사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의하여 감독업무가 수행되는 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적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시스템동바리가 내역물량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동일하게 설치되었음은 확인함
2)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 신청인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제출시에는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시 구조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으나, 뒤늦게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계변경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시스템동바리의 물량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시스템동바리가 내역물량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동일하게 설치되었음은 확인함
3) 이 민원 설계사 : 이 민원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시스템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 바 있으며, 당시 보 하부에만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검토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보 양측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여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단가에 반영하였으며, LH 공사원가산정지침 등에 따라 물량은 보 하부의 체적으로만 산정함. 보 하부 체적 이외에 설치되는 비용 등은 신청인이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 됨.
4) 신청인 : 이 민원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보 양측으로 시스템동바리 설치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구조검토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착공 초기부터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 물량의 부족을 보고하였었고,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유사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음. 입찰 당시 시스템동바리의 보강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기 때문에 내역물량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카. 실지방문조사시 시스템동바리가 해체된 상태의 내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지방문조사 당시 현장 현황(0000.00.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7" alt="1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④ 생략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하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A 21 0000)
3.2.3. 시스템동바리
(1)~(3) 생략
(4) 동바리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전체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① 관계법령상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물량을 내역물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설계변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설계사는 이 민원 공사의 단가산정을 위해 구조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 양측으로 시스템동바리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견적을 받았다고 하나, 구조검토결과에 따른 물량은 반영하지 않고 견적단가만 내역서에 반영하였던 점, ③ 이 민원 공사의 내역 물량과 같이 시공을 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착공초기부터 설계도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의 내역물량 부족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당해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동바리가 보 양측으로 확장되어 설치되었던 것은 피신청인 및 건설사업관리단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스템동바리 설치와 관련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서울 (이하 생략)에 위치한 '○○○○○ 공연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수급업체이다. 이 민원 공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의 층고가 6~11m로 높게 설계되어 있고, 보 거푸집 하부 지지를 위한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량 부족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등은 이 민원 공사 내역물량에 반영된 시스템동바리의 물량 이외에 설계변경은 어렵다고 하니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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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을 대행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ㆍ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이 민원 공사의 설계사(이하 '이 민원 설계사’라 한다)에 이 민원 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다음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구조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착공신고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는 구조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었으나, 실정보고 상 구조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나. 설계 내역물량 부족에 대하여
「LH 공사원가 산정지침」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민원 공사의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신청인이 낙찰되었다.
≪ 이 민원 공사 입찰공고 내용 ≫
ㆍ 관리번호 : C
ㆍ 수요기관 : D ○○○○○
ㆍ 공 사 명 : ○○○○○ 공연연습장 건축공사
ㆍ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이하 생략) ○○○○○
ㆍ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0일
ㆍ 주 공 정 : 건축공사업
ㆍ 공사범위 : 건축공사, 기계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소방공사 각 1식
ㆍ 추정금액 : E원
ㆍ 개찰일시 : 0000. 0. 00.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공사 계약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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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는 바닥+보+기둥으로 주요 구조부가 형성되며 바닥거푸집은 데크거푸집(Deck Plate) 적용으로 거푸집 하부에 별도의 지지가 없는 구조이며, 보 거푸집 하부에만 시스템동바리가 반영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이 포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0000. 0. 0. 조건부 적정 통보받아 0000. 0. 0. F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0000. 00. 0.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시스템동바리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및 0000. 00. 00. 시스템동바리 수량부족 등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추진 경위 ≫
ㆍ 0000. 00. 00.~00. 00. 설계도서 검토 보고 및 회신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1차)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2차)
ㆍ 0000. 00. 00.~00. 00. 설계도서 검토 보고 및 회신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3차)
ㆍ 0000. 00. 00. 수량부족에 대한 공정회의(4차)
ㆍ 0000. 00. 00.~00. 00. 실정보고 설계도서 검토보고 및 회신
마.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이 민원 공사의 설계 물량대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확장하여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 시스템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2) 신청인은 공사 초기부터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통해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물량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고 하며, 설계물량대로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검토를 하는 경우 좌굴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며, 이를 검토한 아래의 구조기술사 검토의견을 실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1" alt="3번째 이미지" ></img>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 설계당시 시스템동바리의 구조검토보고서(0000.0.00.)에 따르면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구간을 보 하부 및 양측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검토를 하였고, 구조검토결과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시점별 구조검토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검토 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3"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 설계물량 부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설계사는 이 민원 공사 설계당시 시스템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하여 견적가격 조사를 통해 단가만 적용하였고, 물량은 「LH공사원가산정지침」에 따라 보 하부 체적만을 반영하였다고 하며, 견적서 물량과 설계내역서 물량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동바리 물량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5" alt="5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설계사가 시스템동바리 물량 산정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LH공사원가산정지침」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회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7" alt="6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도서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 물량 부족을 호소하였음에도 관련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79"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81" alt="8번째 이미지" ></img>
아.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의 이 민원 관련 기술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83" alt="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1" alt="10번째 이미지" ></img>
자. 이 민원 관련 대한건축학회의 기술자문결과와 유사사례에 대한 조달청의 설계변경환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3"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5" alt="12번째 이미지" ></img>
차.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피신청인,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이 민원 설계사, 신청인 등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 이 민원 공사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 의하여 감독업무가 수행되는 바,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적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시스템동바리가 내역물량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동일하게 설치되었음은 확인함
2)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 신청인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제출시에는 시스템동바리 설치계획시 구조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으나, 뒤늦게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계변경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시스템동바리의 물량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시스템동바리가 내역물량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동일하게 설치되었음은 확인함
3) 이 민원 설계사 : 이 민원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시스템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 바 있으며, 당시 보 하부에만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검토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보 양측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여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단가에 반영하였으며, LH 공사원가산정지침 등에 따라 물량은 보 하부의 체적으로만 산정함. 보 하부 체적 이외에 설치되는 비용 등은 신청인이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 됨.
4) 신청인 : 이 민원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보 양측으로 시스템동바리 설치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구조검토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착공 초기부터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 물량의 부족을 보고하였었고,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유사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음. 입찰 당시 시스템동바리의 보강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기 때문에 내역물량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카. 실지방문조사시 시스템동바리가 해체된 상태의 내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지방문조사 당시 현장 현황(0000.00.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67" alt="1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④ 생략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하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A 21 0000)
3.2.3. 시스템동바리
(1)~(3) 생략
(4) 동바리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전체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① 관계법령상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물량을 내역물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설계변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설계사는 이 민원 공사의 단가산정을 위해 구조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 양측으로 시스템동바리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견적을 받았다고 하나, 구조검토결과에 따른 물량은 반영하지 않고 견적단가만 내역서에 반영하였던 점, ③ 이 민원 공사의 내역 물량과 같이 시공을 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착공초기부터 설계도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시스템동바리의 내역물량 부족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당해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동바리가 보 양측으로 확장되어 설치되었던 것은 피신청인 및 건설사업관리단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스템동바리 설치와 관련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의 시스템동바리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