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2소위23-기01호
자동차에 설치하는 '팝업루프' 기술검토 기준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팝업루프’와'취침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하는 경우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의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대나 기아에서 제작된 자동차에 '팝업루프(Pop-up Roof)’를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고, 완성차에 대한 지붕구조 변형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 하여야 하는바, 성능검사대행자인 피신청인에게 2018년 '현대 스타렉스’와 2021년 '기아 카니발’에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은바 있다.
피신청인은 2021년에 '기아 카니발’에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한 기술검토에서 이 민원 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차량명칭과 용도를'캠핑카’와'캠핑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적합한 시설을 보완 하도록 기술검토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형식으로 팝업루프를 설치하였던 2018년도 '현대 스타렉스’(이하 '이 민원 기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캠핑용 자동차로 판단하였던 보완요구 사항이 없었다.
이 민원 차량과 이 민원 기존 차량 모두 천정부를 절개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할 뿐 그 외의 변경사항이 없고, 피신청인의 「TS 자동차 튜닝업무 매뉴얼」에서도 차체 높이 변경의 종류로서 '하이루프’와 '팝업루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존 차량과 달리 이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계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1"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3" alt="2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 의견
「자동차관리법」이 2020. 2. 28.에 개정되면서 캠핑용자동차 및 관련 설비 기준이 정의되었고, 2018년도에는 캠핑용자동차의 기준이 없어 이 민원 기존 차량은 자동차 용도 등의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준 상 팝업루프(Pop-up Roof)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 민원 차량과 같이 천정을 절개하고 해당 공간에 취침시설을 두는 형태의 경우, 사용자가 캠핑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전기설비와 캠핑설비를 추가로 갖추면서 화재,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캠핑용자동차 외에는 이 민원 차량과 같은 팝업루프 설치를 제한하고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캠핑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전기설비, 비상탈출구, 수납함,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민원 차량의 팝업루프는 지붕을 절개하여 팝업구조의 루프텐트가 설치되는 형태이고 2열 좌석은 180°로 눕혀지는 구조로 이 민원 차량의 개발 목적과 팝업루프 공간의 취침시설, 2열 좌석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 승용차가 아닌 캠핑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판단되어 캠핑용자동차 시설을 갖추도록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홈페이지, 언론홍보 자료 등에 따르면 팝업루프, 2열 시트, 전기시스템, 무시동 히터 등이 설치된 캠핑용자동차로 홍보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년에 '○○ 팝업스타렉스’라는 차명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지붕을 절개하여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증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 기술검토서(생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5"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위'가’의 기술검토 당시에는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임의 변경하여 캠핑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캠핑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회피하였던 상황이었으나, 다양한 캠핑용자동차 개발과 캠핑용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캠핑용자동차에 대하여 2020. 2. 28. 「자동차관리법」등이 개정되었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7"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2021. 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기술검토서(생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9"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팝업루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에서 차체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방법 중 하나로 '하이루프’와 '팝업루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시에도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1"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의 2021. 6. 4. 실지방문조사시 신청인 및 대리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캠핑용으로 홍보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카니발 차량에 팝업루프만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캠핑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시설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캠핑 목적의 차량으로 홍보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현재 판매중인 이 민원 차량의 내ㆍ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차량 내ㆍ외부 사진(촬영일 2021. 6. 4.)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3" alt="7번째 이미지" ></img>
사. 대리인이 2021. 6. 7.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당초 신청인의 의도와 같이 팝업루프만 설치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서 캠핑용자동차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캠핑을 위한 차량이라는 목적으로 임의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이 민원 차량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용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2에 따르면 '취침시설’ 이외에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등의 시설 중 하나가 함께 갖추어진 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이 민원 차량의 경우 팝업루프만 설치하였을 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시설을 보완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2) '팝업 루프’가 취침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 팝업루프의 주된 용도는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동형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음에도 팝업루프는 취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적인 대기업 차량의 홍보에서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일명 '차박’이 가능함을 홍보한다고 하여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보지 않는 것과는 차별적인 판단임
3) '자기인증관련’검토기준의 불명확
- 피신청인은 자기인증에 대하여는 관계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취침시설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량적 판단은 다양한 모순점이 상존함
4) '팝업루프’를 취침시설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 팝업루프가 취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캠핑용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로 보완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 추가 시설 설치로 비용이 상승하고, 캠핑용자동차로 정의됨에 따라 사업용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5) 튜닝기준과 자기인증 기준과 상이
- 튜닝에서는 팝업루프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6) 국내 유사사례
- 국내에는 순정 선루프 상부에 루프텐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이 민원 차량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에는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7) 해외 유사사례
- 유럽의 B 사의 경우 팝업루프를 설치하여 일반용 자동차로도 판매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 조리, 세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추가하고 있음
8) 기타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간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캠핑용 자동차로 추가시설을 하여 캠핑용 자동차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서도 캠핑용 자동차로 홍보하고 있는 것임.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캠핑용 자동차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 합리적인 기준운영으로 신청인과 같이 팝업루프만을 설치하여 차량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준의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함
마. 이 민원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운영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팝업루프와 관련한 자기인증 및 튜닝 관련 검토기준의 개선 의견 등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5" alt="8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 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차량에 대한 피신청인의 기술검토 결과에 대하여
① 이 민원 기존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는 2018년도에 있었고, 당시에는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동차의 용도 등의 변경 없이 자기인증이 가능하였던 점,
② 2020. 2.에 「자동차관리법」등이 정비되어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시설 기준 등이 마련되었고, 이 민원 차량의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시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신청인은 차량 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2020. 2. 「자동차관리법」개정 이후에는 '튜닝’이나 '자기인증’에서 일반 차량에 팝업루프 형식의 취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있는 점,
④ 최초 이 민원 차량에 신청인이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은 팝업루프 개방시 루프텐트 형식으로 펼쳐지고 절개된 천정면은 개폐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팝업루프의 개방시 루프텐트 내에서 취침이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점,
⑤ 팝업루프 및 취침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피신청인은 팝업루프의 일반적인 활용 현황과 이 민원 차량에 설치된 팝업루프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를 취침시설로 판단하였고, 취침시설로 활용되는 팝업루프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팝업루프의 구성 형태 등을 바탕으로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보완을 요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에 대한 관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2) 팝업루프 관련 관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차량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관련하여 '튜닝’ 및 '자기인증’ 기술검토를 위한 정의 등 기준이 불명확한 점,
② 차량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에 대하여 취침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
③ 이 민원과 같이 팝업루프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국토교통부도 관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 및 취침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에 대한 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자동차에 설치하는'팝업루프’기술검토 기준 적용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대나 기아에서 제작된 자동차에 '팝업루프(Pop-up Roof)’를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고, 완성차에 대한 지붕구조 변형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 하여야 하는바, 성능검사대행자인 피신청인에게 2018년 '현대 스타렉스’와 2021년 '기아 카니발’에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은바 있다.
피신청인은 2021년에 '기아 카니발’에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한 기술검토에서 이 민원 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차량명칭과 용도를'캠핑카’와'캠핑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적합한 시설을 보완 하도록 기술검토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형식으로 팝업루프를 설치하였던 2018년도 '현대 스타렉스’(이하 '이 민원 기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캠핑용 자동차로 판단하였던 보완요구 사항이 없었다.
이 민원 차량과 이 민원 기존 차량 모두 천정부를 절개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할 뿐 그 외의 변경사항이 없고, 피신청인의 「TS 자동차 튜닝업무 매뉴얼」에서도 차체 높이 변경의 종류로서 '하이루프’와 '팝업루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존 차량과 달리 이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계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1"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3" alt="2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 의견
「자동차관리법」이 2020. 2. 28.에 개정되면서 캠핑용자동차 및 관련 설비 기준이 정의되었고, 2018년도에는 캠핑용자동차의 기준이 없어 이 민원 기존 차량은 자동차 용도 등의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준 상 팝업루프(Pop-up Roof)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 민원 차량과 같이 천정을 절개하고 해당 공간에 취침시설을 두는 형태의 경우, 사용자가 캠핑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전기설비와 캠핑설비를 추가로 갖추면서 화재,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캠핑용자동차 외에는 이 민원 차량과 같은 팝업루프 설치를 제한하고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캠핑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전기설비, 비상탈출구, 수납함,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민원 차량의 팝업루프는 지붕을 절개하여 팝업구조의 루프텐트가 설치되는 형태이고 2열 좌석은 180°로 눕혀지는 구조로 이 민원 차량의 개발 목적과 팝업루프 공간의 취침시설, 2열 좌석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 승용차가 아닌 캠핑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판단되어 캠핑용자동차 시설을 갖추도록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홈페이지, 언론홍보 자료 등에 따르면 팝업루프, 2열 시트, 전기시스템, 무시동 히터 등이 설치된 캠핑용자동차로 홍보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년에 '○○ 팝업스타렉스’라는 차명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지붕을 절개하여 팝업루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증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 기술검토서(생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5"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위'가’의 기술검토 당시에는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임의 변경하여 캠핑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캠핑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회피하였던 상황이었으나, 다양한 캠핑용자동차 개발과 캠핑용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캠핑용자동차에 대하여 2020. 2. 28. 「자동차관리법」등이 개정되었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7"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2021. 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기술검토서(생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199"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팝업루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에서 차체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방법 중 하나로 '하이루프’와 '팝업루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시에도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1"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의 2021. 6. 4. 실지방문조사시 신청인 및 대리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캠핑용으로 홍보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카니발 차량에 팝업루프만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캠핑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시설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캠핑 목적의 차량으로 홍보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현재 판매중인 이 민원 차량의 내ㆍ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차량 내ㆍ외부 사진(촬영일 2021. 6. 4.)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3" alt="7번째 이미지" ></img>
사. 대리인이 2021. 6. 7.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당초 신청인의 의도와 같이 팝업루프만 설치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서 캠핑용자동차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캠핑을 위한 차량이라는 목적으로 임의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이 민원 차량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용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2에 따르면 '취침시설’ 이외에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등의 시설 중 하나가 함께 갖추어진 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이 민원 차량의 경우 팝업루프만 설치하였을 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시설을 보완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2) '팝업 루프’가 취침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 팝업루프의 주된 용도는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동형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음에도 팝업루프는 취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적인 대기업 차량의 홍보에서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일명 '차박’이 가능함을 홍보한다고 하여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보지 않는 것과는 차별적인 판단임
3) '자기인증관련’검토기준의 불명확
- 피신청인은 자기인증에 대하여는 관계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취침시설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량적 판단은 다양한 모순점이 상존함
4) '팝업루프’를 취침시설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 팝업루프가 취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캠핑용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로 보완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 추가 시설 설치로 비용이 상승하고, 캠핑용자동차로 정의됨에 따라 사업용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5) 튜닝기준과 자기인증 기준과 상이
- 튜닝에서는 팝업루프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캠핑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6) 국내 유사사례
- 국내에는 순정 선루프 상부에 루프텐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이 민원 차량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에는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7) 해외 유사사례
- 유럽의 B 사의 경우 팝업루프를 설치하여 일반용 자동차로도 판매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 조리, 세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추가하고 있음
8) 기타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간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캠핑용 자동차로 추가시설을 하여 캠핑용 자동차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서도 캠핑용 자동차로 홍보하고 있는 것임.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캠핑용 자동차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 합리적인 기준운영으로 신청인과 같이 팝업루프만을 설치하여 차량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준의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함
마. 이 민원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운영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팝업루프와 관련한 자기인증 및 튜닝 관련 검토기준의 개선 의견 등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205" alt="8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 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차량에 대한 피신청인의 기술검토 결과에 대하여
① 이 민원 기존 차량에 대한 기술검토는 2018년도에 있었고, 당시에는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자동차의 용도 등의 변경 없이 자기인증이 가능하였던 점,
② 2020. 2.에 「자동차관리법」등이 정비되어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시설 기준 등이 마련되었고, 이 민원 차량의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시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신청인은 차량 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2020. 2. 「자동차관리법」개정 이후에는 '튜닝’이나 '자기인증’에서 일반 차량에 팝업루프 형식의 취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있는 점,
④ 최초 이 민원 차량에 신청인이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은 팝업루프 개방시 루프텐트 형식으로 펼쳐지고 절개된 천정면은 개폐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팝업루프의 개방시 루프텐트 내에서 취침이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점,
⑤ 팝업루프 및 취침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피신청인은 팝업루프의 일반적인 활용 현황과 이 민원 차량에 설치된 팝업루프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를 취침시설로 판단하였고, 취침시설로 활용되는 팝업루프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팝업루프의 구성 형태 등을 바탕으로 캠핑용자동차로 보아 보완을 요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에 대한 관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2) 팝업루프 관련 관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차량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관련하여 '튜닝’ 및 '자기인증’ 기술검토를 위한 정의 등 기준이 불명확한 점,
② 차량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에 대하여 취침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
③ 이 민원과 같이 팝업루프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국토교통부도 관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 및 취침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팝업루프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에 대한 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자동차에 설치하는'팝업루프’기술검토 기준 적용 이의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