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3소위35-도02호
어업피해 조사용역 실시 요구
의결일: 2020년 9월 28일
주문
1. 피신청인은 ○○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확인될 경우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어업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어업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강 일원을 중심으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 어촌계 어민들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사업구역 내에 각종 어류들의 산란지인 지류들을 매립하고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토사 및 부유사 등이 유입되어, 어류들의 산란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어류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에서 어획량이 감소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어업피해를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사업지구 인근의 어업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로서, 사업지구 인근에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어업소득 감소 등 어업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어업피해 발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기에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
1) 이 민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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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민원 사업구역(○○○)과 ○○○강 조업구역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51" alt="2번째 이미지" ></img>
3) 이 민원 소하천 등 지류 및 12개 신규 교량 건설공사 현황(피신청인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53" alt="3번째 이미지" ></img>
4) 이 민원 진행경과
○ 2017. 12. 13. : 민원 회신(어업피해조사 용역계획 없음)
○ 2019. 06. 07. : 공동 현장실사(소하천 매립, 교량공사 등으로 산란지 기능상실 주장)
○ 2019. 08. 20. : ○○사업단 방문(어류 개체수 감소 임에도 어촌계 피해입증 요구는 부당)
○ 2019. 10. 29. : 민원 회신(피해가 확인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추진 예정)
○ 2020. 04. 29. : 민원 회신(객관적 어업피해 발생여부 미확인으로 조사용역 착수 불가)
○ 2020. 06. 20. :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강 어촌계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 설립인가
(각주:○○○○시 ○○구청 해양수산과-2825(2012. 3. 2.)「○○○강 어촌계 설립인가 알림」)
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 허가ㆍ신고 대장에 등록된 어업인은 현재 88명으로 확인되고, 어업 포획 채취물의 종류는 붕어류, 잉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상 어업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환경영향평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관련 ○○○강, ○○천 등 내수면 6개소 지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 시 부유토사 발생은 불가피하여 어종자원의 서식 생태환경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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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환경영향조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공사 착공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준공 이후 5년까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어류 종수 변화는 미미하나, 개체 수는 아래와 같이 감소 추세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 및 정확한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인접하천 어류 개체수(평균) 급감한 변화추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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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들은 공익사업으로 어업피해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어촌계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피해 관련 전문조사를 위한 절차 등을 협의 하고,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을 실시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과 ○○○○시 ○○구청장이 제출한 최근 ○○○강 어업피해 관련 보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57" alt="6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신청인은 4대강 사업 (○○강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2013. 1. 14. 우리 위원회 의견표명에 따라, ○○강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어업보상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들은 산업단지 건설 및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토사 및 부유사 등이 ○○○강에 유입되어 어류들이 생존하기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타 사례 어업손실조사보고서(○○대학교 용역조사)를 제출하였으며, 어업피해 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사업단지 및 교량 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어업피해 요인은 토공작업으로 수산동식물 서식장 환경 파괴와 이때 발생되는 현탁 부유토사 및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공사 후 담수 환경변화로 어업의 생산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업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어업생산의 감소에 미칠 수 있는 것은 부유사 확산, 소음 및 진동, 서식지 변경, 공사로 인한 조업정지 등을 둘 수 있다.
2) 부유토사는 수중에 부유확산하면서 광 투과를 차단하여 수중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어패류는 물론 수중식물에 부착하여 호홉곤란을 일으키며 병해발생으로 상품적 가치 저하가 나타난다. 본 사업지역 ○○○강의 강 바닥을 이루는 토지는 진흙토로 교각 건설공사는 기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때 발생하는 부유토사가 이곳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류들로 하여금 도피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수산생물의 호흡에 지장을 주어 수산생물의 생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바. 신청인들의 이 민원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 등 매립에 의한 산란지 기능상실에 의한 어업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환경영향평가 시 샘플링 조사를 통한 어류의 개체수 및 종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개체수 및 종에 대해 조사 중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한 자체적 조사로서 산란지에 대한 별도 조사는 없었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어류의 개체수 및 종은 감소추세로 보여 지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소하천 지류 등 매립에 의한 산란지 기능상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는 토목공사로 소하천 지류 등이 매립된 상태여서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사. 이 민원 사업구역 내 구거는 1,037필지 848,851㎡이고 소하천은 58필지 108,585㎡로 타 지역보다 구거와 소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 이러한 소하천 지류 등을 매립할 경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 제출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곳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연구소 의견
뱀장어의 경우 강 하구에 서식하거나 인접 지류 또는 소하천으로 소상 하여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서 바다로 되돌아가는 회유성 어류로서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가 일부 서식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잉어, 붕어, 동자개, 메기 등은 산란기에 강우로 인해 지류하천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 용존산소가 높은 소하천으로 이동하여 수초지대에 산란하고 발생한 치어는 수초지대를 은신처로 활용하여 생육하게 되고,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는 물가에 형성된 수초지대의 전체적인 표면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류의 산란 및 생육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 매립으로 인해 수산자원 어종의 일부 산란 및 생육장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본류의 수산자원량 감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2) ○○대학교 의견
배스와 블루길이 널리 분포하는 ○○강은 중류이하 전 수역의 본류(본 공사구간 인근 포함)에서 어류 등 수산자원의 산란이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유입되는 지류에서 산란과 생육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수역에서 어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사구간으로 매립된 본 구간과 유사한 주변 본류의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을 조사한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은 어류를 포함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생육장임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본 수역의 어류조사는 환경부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하천의 건강성이나 보호종 등에 대한 공사피해의 저감과 이주, 보호대책을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어류와 일부 갑각류, 패류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하고 어획하는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내수면 수산자원조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내수면 어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시 ○○구청장은 신청인들의 이 민원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익사업 시행 시 ○○○강 일원 어촌계에 대해 어업피해 보상이 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제 어업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등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시 ○○구청 해양수산과-7223, 2020. 6. 2.).
자. 신청인들은 어업피해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수협을 통한 판매가 아닌 개별 판매로 별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어업피해 감소 관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강 어촌계에 대한 타 기관 어업피해 보상과 중복보상 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강 어촌계는 ○○○강 인근지역에서의 타 기관 사업 등으로 어업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포함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3) ○○○○○공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66조(공익사업 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등) ① 「토지보상법」
(각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법령명을 오기하여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제59조부터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4)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다. 판단 내용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조업구역의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강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어업피해를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어업소득 감소 등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과 확인이 어려워 근거가 미약하므로 현재시점에서 어업피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어업권이라 함은「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상 면허어업에 한정하여 볼 수 있지만, 보상대상으로서의 어업권은 면허어업 외에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관행에 의한 어업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 바,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 설립인가를 받아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을 실시한 사람들로서 등록된 대상자들은 88명
(각주:어촌계 무소속 어민은 미포함)
으로 확인되고, 어업 포획 채취물의 종류는 붕어류, 잉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사업구역 외의 ○○○강 조업구역에서 신청인들의 어업 피해가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라 신청인들을 어업피해 보상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피신청인은 4대강 사업 (○○강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2013. 1. 14.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강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어업보상을 실시하였던 사례가 있고, 이 민원 사업과 유사한 인근의 ○○○○공단의 교량설치 및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강 어업피해에 대해 조사 및 보상을 실시한 사례도 있는 등 최근 ○○○강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 관련 유사 사례가 수차례 있는 점으로 미뤄 보아 피신청인의 친수구역 관련 이 민원 사업의 경우에도 어업피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전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거와 소하천 지류 등의 매립으로 인한 산란지 상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도리어 신청인이 어업피해가 있다고 입증을 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업피해 조사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친수구역과 같이 대규모 공익사업이 실시되고 사업구역 내 또는 밖에 바다나 하천 등이 존재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우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수자원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어업피해가 확인되면 조속히 보상을 하는 것이 친수구역 관련 대규모 공익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피신청인의 바람직한 사업진행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사업구간에 바로 인접한 ○○○강 조업구역은 신청인들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민원 사업구역 내 ○○○강으로 유입되는 구거 1,037필지(848,851㎡)와 소하천 58필지(108,585㎡)는 강의 유입 지류로서 각종 어류들의 산란지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매립이 되어 어류들의 산란지는 그 고유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총 12개의 교량공사를 실시하여 소음과 진동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교량 공사 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 및 부유물 유출 저감방안을 실시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타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량공사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상이 이루어 진 것을 보더라도 우기 등의 시기에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강으로 유입되는 부유물 등을 완전히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에 유입되는 부유물 등이 어류들의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청인들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강 등 인접하천에서 실시한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도 어류 종수 변화는 미미하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에 구거와 소하천 등, 많은 ○○○강 유입 지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분포 형태는 촘촘한 그물망 형태였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대부분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강 유입 지류의 상실이 어류들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신청인이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 2명은 '배스와 블루길이 널리 분포하는 낙동강은 본류에서 어류 등 수산자원의 산란이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유입되는 지류에서 산란과 생육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수역에서 어로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은 어류를 포함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생육장임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류가 매립되어 어업피해가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류 개체수 감소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수역의 어류조사는 환경부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어류와 일부 갑각류, 패류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하고 어획하는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내수면 수산자원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전문가 자문 의견이 있었으며, 지류 매립에 의한 어류 생태계 피해 및 영향 등 산란지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대법원 판례와 위와 같은 주요 판단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친수구역 등에서 공익사업을 다수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란지 조사도 않고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런 주요 사실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신청인들이 어업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해 조속히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확인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어업피해 조사용역 의뢰 시 신청인이 수령한 타 기관 사업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과 중복보상 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바다나 강 등에 인접하거나 강에서 시행하는 댐 조성 및 친수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다수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사전 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피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단 등의 자체판단 만으로 어업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있다고 그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어업피해 가능성을 피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단 등의 자체판단 만으로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들은 ○○○강 일원을 중심으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 어촌계 어민들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사업구역 내에 각종 어류들의 산란지인 지류들을 매립하고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토사 및 부유사 등이 유입되어, 어류들의 산란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어류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에서 어획량이 감소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어업피해를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사업지구 인근의 어업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로서, 사업지구 인근에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어업소득 감소 등 어업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어업피해 발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기에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
1) 이 민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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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민원 사업구역(○○○)과 ○○○강 조업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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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민원 소하천 등 지류 및 12개 신규 교량 건설공사 현황(피신청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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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민원 진행경과
○ 2017. 12. 13. : 민원 회신(어업피해조사 용역계획 없음)
○ 2019. 06. 07. : 공동 현장실사(소하천 매립, 교량공사 등으로 산란지 기능상실 주장)
○ 2019. 08. 20. : ○○사업단 방문(어류 개체수 감소 임에도 어촌계 피해입증 요구는 부당)
○ 2019. 10. 29. : 민원 회신(피해가 확인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추진 예정)
○ 2020. 04. 29. : 민원 회신(객관적 어업피해 발생여부 미확인으로 조사용역 착수 불가)
○ 2020. 06. 20. :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강 어촌계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 설립인가
(각주:○○○○시 ○○구청 해양수산과-2825(2012. 3. 2.)「○○○강 어촌계 설립인가 알림」)
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 허가ㆍ신고 대장에 등록된 어업인은 현재 88명으로 확인되고, 어업 포획 채취물의 종류는 붕어류, 잉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상 어업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환경영향평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관련 ○○○강, ○○천 등 내수면 6개소 지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 시 부유토사 발생은 불가피하여 어종자원의 서식 생태환경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유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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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환경영향조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공사 착공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준공 이후 5년까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어류 종수 변화는 미미하나, 개체 수는 아래와 같이 감소 추세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 및 정확한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인접하천 어류 개체수(평균) 급감한 변화추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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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들은 공익사업으로 어업피해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어촌계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피해 관련 전문조사를 위한 절차 등을 협의 하고,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을 실시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과 ○○○○시 ○○구청장이 제출한 최근 ○○○강 어업피해 관련 보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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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신청인은 4대강 사업 (○○강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2013. 1. 14. 우리 위원회 의견표명에 따라, ○○강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어업보상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들은 산업단지 건설 및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토사 및 부유사 등이 ○○○강에 유입되어 어류들이 생존하기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타 사례 어업손실조사보고서(○○대학교 용역조사)를 제출하였으며, 어업피해 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사업단지 및 교량 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어업피해 요인은 토공작업으로 수산동식물 서식장 환경 파괴와 이때 발생되는 현탁 부유토사 및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공사 후 담수 환경변화로 어업의 생산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업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어업생산의 감소에 미칠 수 있는 것은 부유사 확산, 소음 및 진동, 서식지 변경, 공사로 인한 조업정지 등을 둘 수 있다.
2) 부유토사는 수중에 부유확산하면서 광 투과를 차단하여 수중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어패류는 물론 수중식물에 부착하여 호홉곤란을 일으키며 병해발생으로 상품적 가치 저하가 나타난다. 본 사업지역 ○○○강의 강 바닥을 이루는 토지는 진흙토로 교각 건설공사는 기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때 발생하는 부유토사가 이곳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류들로 하여금 도피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수산생물의 호흡에 지장을 주어 수산생물의 생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바. 신청인들의 이 민원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 등 매립에 의한 산란지 기능상실에 의한 어업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환경영향평가 시 샘플링 조사를 통한 어류의 개체수 및 종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개체수 및 종에 대해 조사 중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한 자체적 조사로서 산란지에 대한 별도 조사는 없었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어류의 개체수 및 종은 감소추세로 보여 지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소하천 지류 등 매립에 의한 산란지 기능상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는 토목공사로 소하천 지류 등이 매립된 상태여서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사. 이 민원 사업구역 내 구거는 1,037필지 848,851㎡이고 소하천은 58필지 108,585㎡로 타 지역보다 구거와 소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 이러한 소하천 지류 등을 매립할 경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 제출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2곳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연구소 의견
뱀장어의 경우 강 하구에 서식하거나 인접 지류 또는 소하천으로 소상 하여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서 바다로 되돌아가는 회유성 어류로서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가 일부 서식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잉어, 붕어, 동자개, 메기 등은 산란기에 강우로 인해 지류하천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 용존산소가 높은 소하천으로 이동하여 수초지대에 산란하고 발생한 치어는 수초지대를 은신처로 활용하여 생육하게 되고,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는 물가에 형성된 수초지대의 전체적인 표면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류의 산란 및 생육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소하천 지류 매립으로 인해 수산자원 어종의 일부 산란 및 생육장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본류의 수산자원량 감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2) ○○대학교 의견
배스와 블루길이 널리 분포하는 ○○강은 중류이하 전 수역의 본류(본 공사구간 인근 포함)에서 어류 등 수산자원의 산란이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유입되는 지류에서 산란과 생육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수역에서 어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사구간으로 매립된 본 구간과 유사한 주변 본류의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을 조사한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은 어류를 포함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생육장임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본 수역의 어류조사는 환경부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하천의 건강성이나 보호종 등에 대한 공사피해의 저감과 이주, 보호대책을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어류와 일부 갑각류, 패류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하고 어획하는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내수면 수산자원조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내수면 어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시 ○○구청장은 신청인들의 이 민원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익사업 시행 시 ○○○강 일원 어촌계에 대해 어업피해 보상이 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제 어업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등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시 ○○구청 해양수산과-7223, 2020. 6. 2.).
자. 신청인들은 어업피해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수협을 통한 판매가 아닌 개별 판매로 별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어업피해 감소 관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강 어촌계에 대한 타 기관 어업피해 보상과 중복보상 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강 어촌계는 ○○○강 인근지역에서의 타 기관 사업 등으로 어업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포함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3) ○○○○○공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66조(공익사업 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등) ① 「토지보상법」
(각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법령명을 오기하여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제59조부터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4)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다. 판단 내용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조업구역의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강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어업피해를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어업소득 감소 등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과 확인이 어려워 근거가 미약하므로 현재시점에서 어업피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어업권이라 함은「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상 면허어업에 한정하여 볼 수 있지만, 보상대상으로서의 어업권은 면허어업 외에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관행에 의한 어업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 바,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 설립인가를 받아 ○○○강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여 내수면 어업을 실시한 사람들로서 등록된 대상자들은 88명
(각주:어촌계 무소속 어민은 미포함)
으로 확인되고, 어업 포획 채취물의 종류는 붕어류, 잉어류, 기타 내수면 어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사업구역 외의 ○○○강 조업구역에서 신청인들의 어업 피해가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라 신청인들을 어업피해 보상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피신청인은 4대강 사업 (○○강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2013. 1. 14.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강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어업보상을 실시하였던 사례가 있고, 이 민원 사업과 유사한 인근의 ○○○○공단의 교량설치 및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강 어업피해에 대해 조사 및 보상을 실시한 사례도 있는 등 최근 ○○○강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 관련 유사 사례가 수차례 있는 점으로 미뤄 보아 피신청인의 친수구역 관련 이 민원 사업의 경우에도 어업피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사전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구거와 소하천 지류 등의 매립으로 인한 산란지 상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도리어 신청인이 어업피해가 있다고 입증을 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업피해 조사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친수구역과 같이 대규모 공익사업이 실시되고 사업구역 내 또는 밖에 바다나 하천 등이 존재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우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수자원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어업피해가 확인되면 조속히 보상을 하는 것이 친수구역 관련 대규모 공익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피신청인의 바람직한 사업진행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사업구간에 바로 인접한 ○○○강 조업구역은 신청인들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민원 사업구역 내 ○○○강으로 유입되는 구거 1,037필지(848,851㎡)와 소하천 58필지(108,585㎡)는 강의 유입 지류로서 각종 어류들의 산란지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매립이 되어 어류들의 산란지는 그 고유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총 12개의 교량공사를 실시하여 소음과 진동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교량 공사 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 및 부유물 유출 저감방안을 실시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타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량공사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상이 이루어 진 것을 보더라도 우기 등의 시기에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강으로 유입되는 부유물 등을 완전히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에 유입되는 부유물 등이 어류들의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청인들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강 등 인접하천에서 실시한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도 어류 종수 변화는 미미하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에 구거와 소하천 등, 많은 ○○○강 유입 지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분포 형태는 촘촘한 그물망 형태였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대부분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강 유입 지류의 상실이 어류들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신청인이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 2명은 '배스와 블루길이 널리 분포하는 낙동강은 본류에서 어류 등 수산자원의 산란이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유입되는 지류에서 산란과 생육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수역에서 어로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입하천이나 지류하천은 어류를 포함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생육장임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류가 매립되어 어업피해가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어류 개체수 감소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수역의 어류조사는 환경부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어류와 일부 갑각류, 패류를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하고 어획하는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내수면 수산자원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전문가 자문 의견이 있었으며, 지류 매립에 의한 어류 생태계 피해 및 영향 등 산란지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대법원 판례와 위와 같은 주요 판단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친수구역 등에서 공익사업을 다수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란지 조사도 않고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에는 어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런 주요 사실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신청인들이 어업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해 조속히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확인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어업피해 조사용역 의뢰 시 신청인이 수령한 타 기관 사업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과 중복보상 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바다나 강 등에 인접하거나 강에서 시행하는 댐 조성 및 친수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다수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사전 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피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단 등의 자체판단 만으로 어업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있다고 그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어업피해 가능성을 피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단 등의 자체판단 만으로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