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2-산03호

도로소음 저감 대책 요구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1, 2에게, 경기도 파주시 (이하 생략) 아파트AA, 아파트AB, 아파트AC, 아파트AD, 아파트AE 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을 준수할 수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피신청인1, 2가 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 2가 「○○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공급한 공동주택부지에 건설된 아파트인 경기도 파주시 (이하 생략) 아파트AA, 아파트AB, 아파트AC, 아파트AD, 아파트AE(이하 '이 민원 아파트들’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민원 아파트들 인근에 위치한 지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실질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피신청인들이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1, 2의 주장
가. 피신청인1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을 위해 '복층 저소음 포장’과 제한속도 하향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 이후 소음 재측정 결과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함께 수립한 '복층 저소음 포장’ 및 제한속도 규제 강화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소음 재측정 결과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신청인1과 협의하여 추가 보완 대책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민원 사업은 2004. 12. 24.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3단계에 걸쳐 각각 2012. 1. 25., 2014. 1. 23., 2015. 4. 30.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건설되었으며,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피신청인1이다.

다. 이 민원 아파트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부지에 건설된 공동주택들이며, 규모 및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95" alt="1번째 이미지" ></img>
< 표 1. 이 민원 아파트들의 규모 및 사용승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9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2006. 11. 20.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소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아파트들은 주거지역으로 <그림 1>의 '도로변지역’ 중 [“가” 및 “나”지역]에 해당되어 소음환경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하 '이 민원 소음기준’이라 한다)이다.
<그림 1. 이 민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소음환경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87" alt="3번째 이미지" ></img>
2) 소음환경기준 조사는 이 민원 사업 지역 내 공동주택의 저층, 중층, 고층을 지정하여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림 2. 이 민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소음환경 조사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93"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89" alt="5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1은 2019. 11. 18.부터 2020. 9. 26.까지 도로소음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용역의 소음저감방안의 목표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교통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68dB, 야간 58dB이다.
2) 이 민원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는 이 민원 아파트들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소음은 주간 69.1dB, 야간 64.1dB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 민원 아파트들의 동별 소음예측을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의 경우 최고 66dB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이 민원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는 이 민원 아파트들에서 측정된 소음도를 이 민원 용역의 소음저감방안 목표인 주간 68dB, 야간 58dB 이하로 낮추기 위해 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의 소음저감시설의 설치와 이 민원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포괄하는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22. 3. 30.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지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들은 '복층 저소음 포장’과 차량 속도제한 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소음저감대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음도는「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규정한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 이하)이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 이하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들의 고층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의 교통소음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음 측정지점에는 포함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점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로서는 이 민원 아파트들의 고층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태이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소음저감대책으로는 현재 이 민원 아파트들 입주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의 근원적 해소방안이 될 수 없으며 방음벽, 방음터널 등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하였다.
3)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민원 사업의 준공 후 운영기간에도 피신청인들에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이 민원 아파트들의 고층에서도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4) 피신청인들은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사업 준공 후 3년)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준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5)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들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근거하여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소음저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검토를 한 이후 최종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경우 소음기준은 이 민원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주간 65dB, 야간 55dB과 동일하나,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하여 지면 위 1.2 ~ 1.5 m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이 민원 아파트들의 고층세대는 소음측정지점에 포함될 수 없는 상태이다.

< 표 2.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97" alt="6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대책을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피신청인1, 2는 공동으로 이 민원 도로에 '복층 저소음 포장’을 시공할 계획이며, 이 민원 도로의 소음이 9 ~ 10dB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피신청인1은 2021. 11. 17. 이 민원 도로 인근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경찰청(파주경찰서)과 협의를 통해 이 민원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70Km/h에서 60Km/h로 하향하였다.
3) 위 소음저감대책 시행 후 소음을 재측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신청인1, 2가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 인근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30개 지점에서 2021. 5.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의 경우 최고 67dB이었으며, 23개 지점은 60dB 이상이었고 2개 지점(1층)을 제외한 28개 지점은 이 민원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차.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제출한 '복층 저소음 포장’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우선 시행한 후, 소음도를 재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정해진 이 민원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신청인1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카.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민원 사업의 사업자인 피신청인1, 2에게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종료 후에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들 입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 1, 2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의 점
①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며,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아파트들의 부지는 이 민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준수를 위해 충분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② 2019. 11. 18.부터 2020. 9. 26.까지 수행된 이 민원 용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최고소음은 주간 69.1dB, 야간 64.1dB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신청인1이 2021. 5. 이 민원 도로 인근 30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의 경우 최고 67dB이었고, 23개 지점은 60dB이상이었으며 28개 지점은 이 민원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④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아파트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소음기준 이하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나, 소관부서인 관계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의 협의내용 준수의무는 이 민원 사업을 통한 택지조성 과정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의무는 이 민원 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신청인 1, 2가 제시한 소음저감대책 재검토 필요성
피신청인 1, 2는 '복층 저소음 포장’과 차량 속도제한 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소음저감대책으로는 근원적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신청인들도 이 민원 아파트들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소음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관계기관에서도 피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아파트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보다 강화된 이 민원 소음기준 이하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1이 실시한 이 민원 용역의 결과보고서에서 이미 이 민원 도로의 소음을 이 민원 소음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보다 완화된 주간 68dB, 야간 58dB 이하(「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방음터널, 방음벽, 제한속도 하향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1이 2021. 5. 실시한 도로소음 측정 결과 야간 시간대에 최고소음도는 67dB로 이 민원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에 비해 12dB이 높은 실정으로 피신청인1, 2가 제시한 소음저감대책인 '복층 저소음 포장’과 제한속도 하향으로 이 민원 소음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1, 2는 '복층 저소음 포장’ 및 제한속도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소음저감대책이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이 민원 아파트들에서 측정되는 예상소음도가 이 민원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새롭게 소음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계기관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협의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ㆍ조치명령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사업자인 피신청인1, 2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등 이 민원 아파트들 입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의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게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399" alt="7번째 이미지" ></img>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위: LeqdB(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01" alt="8번째 이미지" ></img>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03" alt="9번째 이미지" ></img>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9)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1.0 개요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관련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5.1.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주1)”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점 선정 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5.1.3 도로변 지역의 경우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0 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 ~1.5 m 위치로 하며, 건축물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도로단에서 측정한다. 다만, 상시측정용 또는 연속측정(낮 또는 밤 시간대별로 7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의 경우의 측정높이는 주변환경, 통행, 장비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지면위 1.2 ~5.0 m 높이로 할 수 있다.

10)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1.0 개요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 1.5 dB를 보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