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3소위22-도01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통한 자료제출 및 설명기회 요구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상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총 4,336㎡,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집중호우시 이 민원 토지 동측의 배수로(이하 '이 민원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 및 인근 농경지 피해우려가 있어 이 민원 토지로부터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이 민원 배수로를 확대설치(1m×1m → 2m×2m)하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 이 민원 토지 동ㆍ서측으로 배수로가 기 설치되어 있고,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를 추가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배수로 관할 기관인 ○○공사는 이 민원 배수로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기관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검토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반여건과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충청북도 충주시장)
이 민원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이 민원 토지는 농경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재료가 불투수면이므로 집중호우시 이 민원 배수로로 흘러들어 유출량이 증가하여 이 민원 토지 하부 및 인접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이 민원 배수로를 확대(1m×1m → 2m×2m)하고 이 민원 토지로부터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 합류지점과 연결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보완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배수로 확대불가 입장,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 설치 및 배수계획 분산 등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최초 심의시 요구한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 민원 사업의 허가는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공사 사장)
1)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이 민원 배수로(1m×1m)는 최초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확대설치(2m×2m)시 배수량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기 설치된 배수로의 확대설치는 불가하다.
2) 한편, 최근 5년간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발생한 사례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요청에 대하여 확인결과 홍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실관계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황
1)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사업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21. 7월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가) 이 민원 토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사업 현황
○ 총 MODULE 설치 : 1,040매(2,275mm×1,043mm×40mm)
○ MODULE 당 발전용량 : 480W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7"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19명 참석)가 개최되었고, ’21. 9.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원안 수용 2, 조건부 수용 11, 재심의 5, 부결 1)으로 의결되었다.
〈 조건부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9" alt="3번째 이미지" ></img>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의 조건부 ①에 대한 근거로 이 민원 토지는 농경지로서 호우시 지표면으로 일정부분 스며들고, 상류지역 토지이용형상을 고려하여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의 판넬이 불투수면으로 유출계수가 높아 집중호우시 이 민원 배수로 유출량이 많아 농경지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기존 이 민원 배수로(1m×1m)를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확장(2m×2m)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2)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민원 배수로 확대 조건 외에 진ㆍ출입로확보, 차폐 수림대 조성, 경관계획 수종변경 등의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 신청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내용 중 위 ② ~ ④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①에 대하여는 ○○공사 협의한 결과, 이 민원 배수로가 용배수 목적으로 확장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초래되므로 불가하다는 의견,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 설치, 이 민원 토지의 양측으로 분산배치(동측:1m×1m, 서측:0.7m×0.7m) 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치계획서를 2021년도 20○○년 제○○차(’○○. ○○. ○○. ~ ○○. ○○.)한 결과, 집중호우시 유출량 증가로 이 민원 배수로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이 민원 배수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우수처리계획 제시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사유로 제시한 최대 우수유출량에 대해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에는 최대 우수유출량은 유출계수에 비례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태양광시설패널 재료를 불투수면(0.75~0.85)으로 인정하여 유출량을 산출하였으나,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태양광시설패널은 지면과 15도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어 우수가 패널을 타고 전량 이 민원 토지로 떨어지므로 이 민원 토지 전체를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유출량을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운영하는 한국상ㆍ하수도 협회 문의 결과, 불투수면(0.7∼0.85)과 공지(0.1∼0.3)사이 별도의 유출계수 기준 없음(☎ (성명 I 팀장, J)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81" alt="4번째 이미지" ></img>
〈인접지역 태양광시설 설치 및 예정부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83"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한편, 이 민원 배수로를 확장하려면 이 민원 토지에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약 280m에 걸쳐 이 민원 배수로와 접한 8필지 이상의 농지 소유주의 동의 후 농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사는 이 민원 배수로가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확대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확대 불가하며,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음을 우리 위원회로 회신(○○-○○, ’○○. ○○. ○○.)하였다.
사.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민원 토지의 태양광시설 규모와 유사한 남측 인접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4,329㎡)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20○○년 제○○차(’○○. ○○. ○○. ~ ○○. ○○.) 결과, 이 민원 배수로 확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건은 부여하지 않았다.
아.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심의가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의하고 있고, 이에 신청인은 주변여건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월에 개최한다.
③ 심의와 자문은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석 및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태양광패널을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유출량이 많아 배수로범람 및 농경지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하였으나, 우수가 태양광패널에 떨어진 후 이 민원 토지로 전량 낙수하여 지표면으로 흡수되고, 일부만 이 민원 배수로로 유입되므로 이 민원 토지를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필요한 점, ② 이 민원 배수로의 확대와 관련, ○○공사는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이 민원 배수로는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배수로 규모를 확장시에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배수로 확대는 신청인이 보완할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의 기존 배수로(1m×1m)외에 서측에 별도의 배수로(0.7m×0.7m)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내에 별도의 침사지가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배수에 대비토록 조치한 점, ④ 이 민원 토지에 남측에 인접하여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 민원 배수로에 대한 조건 없이 심의가 통과된 점, 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면에서 서면으로 심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제반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⑥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조건부 보완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들은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총 4,336㎡,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집중호우시 이 민원 토지 동측의 배수로(이하 '이 민원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 및 인근 농경지 피해우려가 있어 이 민원 토지로부터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이 민원 배수로를 확대설치(1m×1m → 2m×2m)하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 이 민원 토지 동ㆍ서측으로 배수로가 기 설치되어 있고,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를 추가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배수로 관할 기관인 ○○공사는 이 민원 배수로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기관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검토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반여건과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충청북도 충주시장)
이 민원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이 민원 토지는 농경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재료가 불투수면이므로 집중호우시 이 민원 배수로로 흘러들어 유출량이 증가하여 이 민원 토지 하부 및 인접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이 민원 배수로를 확대(1m×1m → 2m×2m)하고 이 민원 토지로부터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 합류지점과 연결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보완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배수로 확대불가 입장,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 설치 및 배수계획 분산 등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최초 심의시 요구한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 민원 사업의 허가는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공사 사장)
1)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이 민원 배수로(1m×1m)는 최초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확대설치(2m×2m)시 배수량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기 설치된 배수로의 확대설치는 불가하다.
2) 한편, 최근 5년간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발생한 사례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요청에 대하여 확인결과 홍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실관계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황
1)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사업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21. 7월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가) 이 민원 토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사업 현황
○ 총 MODULE 설치 : 1,040매(2,275mm×1,043mm×40mm)
○ MODULE 당 발전용량 : 480W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7"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년 제○○차(’○○. ○○. ○○. ~ ○○.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19명 참석)가 개최되었고, ’21. 9.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원안 수용 2, 조건부 수용 11, 재심의 5, 부결 1)으로 의결되었다.
〈 조건부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79" alt="3번째 이미지" ></img>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의 조건부 ①에 대한 근거로 이 민원 토지는 농경지로서 호우시 지표면으로 일정부분 스며들고, 상류지역 토지이용형상을 고려하여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의 판넬이 불투수면으로 유출계수가 높아 집중호우시 이 민원 배수로 유출량이 많아 농경지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기존 이 민원 배수로(1m×1m)를 280m 이격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확장(2m×2m)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2)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민원 배수로 확대 조건 외에 진ㆍ출입로확보, 차폐 수림대 조성, 경관계획 수종변경 등의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 신청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내용 중 위 ② ~ ④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①에 대하여는 ○○공사 협의한 결과, 이 민원 배수로가 용배수 목적으로 확장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초래되므로 불가하다는 의견, 대체방안으로 침사지 2개소 설치, 이 민원 토지의 양측으로 분산배치(동측:1m×1m, 서측:0.7m×0.7m) 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치계획서를 2021년도 20○○년 제○○차(’○○. ○○. ○○. ~ ○○. ○○.)한 결과, 집중호우시 유출량 증가로 이 민원 배수로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이 민원 배수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우수처리계획 제시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사유로 제시한 최대 우수유출량에 대해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에는 최대 우수유출량은 유출계수에 비례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태양광시설패널 재료를 불투수면(0.75~0.85)으로 인정하여 유출량을 산출하였으나,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태양광시설패널은 지면과 15도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어 우수가 패널을 타고 전량 이 민원 토지로 떨어지므로 이 민원 토지 전체를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유출량을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운영하는 한국상ㆍ하수도 협회 문의 결과, 불투수면(0.7∼0.85)과 공지(0.1∼0.3)사이 별도의 유출계수 기준 없음(☎ (성명 I 팀장, J)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81" alt="4번째 이미지" ></img>
〈인접지역 태양광시설 설치 및 예정부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653483"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한편, 이 민원 배수로를 확장하려면 이 민원 토지에서 (명칭 1 생략)소하천까지 약 280m에 걸쳐 이 민원 배수로와 접한 8필지 이상의 농지 소유주의 동의 후 농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사는 이 민원 배수로가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확대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확대 불가하며,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음을 우리 위원회로 회신(○○-○○, ’○○. ○○. ○○.)하였다.
사.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민원 토지의 태양광시설 규모와 유사한 남측 인접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4,329㎡)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20○○년 제○○차(’○○. ○○. ○○. ~ ○○. ○○.) 결과, 이 민원 배수로 확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건은 부여하지 않았다.
아.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심의가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의하고 있고, 이에 신청인은 주변여건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월에 개최한다.
③ 심의와 자문은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석 및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태양광패널을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유출량이 많아 배수로범람 및 농경지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하였으나, 우수가 태양광패널에 떨어진 후 이 민원 토지로 전량 낙수하여 지표면으로 흡수되고, 일부만 이 민원 배수로로 유입되므로 이 민원 토지를 불투수면으로 인정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필요한 점, ② 이 민원 배수로의 확대와 관련, ○○공사는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이 민원 배수로는 용ㆍ배수로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배수로 규모를 확장시에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배수로 확대는 신청인이 보완할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의 기존 배수로(1m×1m)외에 서측에 별도의 배수로(0.7m×0.7m)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내에 별도의 침사지가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배수에 대비토록 조치한 점, ④ 이 민원 토지에 남측에 인접하여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이 민원 배수로에 대한 조건 없이 심의가 통과된 점, 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면에서 서면으로 심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제반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⑥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조건부 보완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