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13-국01호
독립유공자 조부 공훈록 공훈 내용 기재 요청
의결일: 2023년 4월 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조부 독립유공자 故 B의 독립유공 공훈을 공훈록에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故 B(이하 '신청인 조부’)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공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는 공훈록이 발간되어 공훈전자사료관
(각주:독립유공자 정보와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https://e-gonghun.mpva.go.kr))
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이 미발간된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신청인 조부에 대한 공훈록은 미발간된 상태가 아니라, 1988년에 발간된 '공훈록 제5권’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 다만, 명단만 있고, 구체적인 공훈의 내용만 없을 뿐이다. 35년 전 발간된 해당 공훈록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 공훈록 발간 시에는 공적조서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공적조서와 공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훈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추가 발간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조부는 광복군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1963년), 건국훈장 애족장(1991년)을 수여받고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나. '공훈록 제5권(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1988년 발간)’에 신청인 조부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공훈 내용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공훈록의 발간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5"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공훈전자사료관 내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은 다음과 같이 '공훈록 발간 준비중입니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7"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및 신청인 조부와 공적내용이 유사한 C, D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공훈록 제5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
(각주:일제 군대)
을 탈출한 후 광복군총사령부 경호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9" alt="4번째 이미지" ></img>
2) C, D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략)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35년 전 발간된 '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공훈 내용을 추가하여 공훈록을 새로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훈록은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발간하는 것으로, 운동계열별 박사급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공적조서를 근거로 원고를 집필하는 것이다. 당시'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 기준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조부는 이미 대통령 표창 및 건국훈장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이자 공적조서가 존재하기에 위 내용 등을 근거로 공훈 내용 기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이미 발간된 공훈록이 존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 공훈록에 대한 추가 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① 공훈록 발간의 주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애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는 것인데, '공훈록 제5권’에는 신청인의 자세한 공적 내용은 없고, 이름만 존재한다는 점, ②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공훈록 발간이 중단되지 않고, 매년 국가보훈처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공훈록 발간은 별개의 건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점, ③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기에 맞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을 보완하기에는 해당 전수조사의 완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 조부와 공적조서가 동일한 다른 두 명의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이 공적조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신청인 조부와 같이 '공훈록 제5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이 미등재된 사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이미 발간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정ㆍ보완된 공훈록 발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공훈록은 단순 기록이 아닌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훈록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국가가 유공자 유족들에게 갖춰야 할 예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훈록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발간 요청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故 B(이하 '신청인 조부’)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공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는 공훈록이 발간되어 공훈전자사료관
(각주:독립유공자 정보와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제공 사이트(https://e-gonghun.mpva.go.kr))
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이 미발간된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신청인 조부에 대한 공훈록은 미발간된 상태가 아니라, 1988년에 발간된 '공훈록 제5권’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 다만, 명단만 있고, 구체적인 공훈의 내용만 없을 뿐이다. 35년 전 발간된 해당 공훈록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 공훈록 발간 시에는 공적조서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공적조서와 공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훈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추가 발간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조부는 광복군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1963년), 건국훈장 애족장(1991년)을 수여받고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나. '공훈록 제5권(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1988년 발간)’에 신청인 조부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공훈 내용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공훈록의 발간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5"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공훈전자사료관 내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은 다음과 같이 '공훈록 발간 준비중입니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7"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및 신청인 조부와 공적내용이 유사한 C, D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공훈록 제5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
(각주:일제 군대)
을 탈출한 후 광복군총사령부 경호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54819" alt="4번째 이미지" ></img>
2) C, D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략)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35년 전 발간된 '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공훈 내용을 추가하여 공훈록을 새로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훈록은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발간하는 것으로, 운동계열별 박사급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공적조서를 근거로 원고를 집필하는 것이다. 당시'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 기준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조부는 이미 대통령 표창 및 건국훈장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이자 공적조서가 존재하기에 위 내용 등을 근거로 공훈 내용 기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이미 발간된 공훈록이 존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 공훈록에 대한 추가 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① 공훈록 발간의 주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애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는 것인데, '공훈록 제5권’에는 신청인의 자세한 공적 내용은 없고, 이름만 존재한다는 점, ②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공훈록 발간이 중단되지 않고, 매년 국가보훈처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공훈록 발간은 별개의 건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점, ③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기에 맞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을 보완하기에는 해당 전수조사의 완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 조부와 공적조서가 동일한 다른 두 명의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이 공적조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신청인 조부와 같이 '공훈록 제5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이 미등재된 사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이미 발간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정ㆍ보완된 공훈록 발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공훈록은 단순 기록이 아닌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훈록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국가가 유공자 유족들에게 갖춰야 할 예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훈록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발간 요청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