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17-국02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군보협의 부동의 부당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강원 (이하 생략) 임야 1,828,127㎡, (이하 생략) 임야 7,384,608㎡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조건부 동의 가능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C㈜의 대표이다. 신청인이 허가받은 사업장소는 강원도 △△군 일원으로 제한보호구역이다. 신청인은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군(軍)에 강원 (이하 생략) 임야 1,828,127㎡ 및 (이하 생략) 임야 7,384,60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풍황계측기 1대(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1년 6개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협의(이하 '군보협의’라 한다) 및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군(軍)은 2회 모두 부동의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군(軍)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군(軍)의 군보심의 결과가 불합리하고 이의신청을 군(軍)이 각하한 것도 위법하므로 이 민원 시설 설치에 대해 군(軍)이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군사작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나. 군보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요청에 따른 것으로, 군보심의 결과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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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이 2021. 9. 17. 발급받은 발전사업 허가증(제2019-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강원도 △△군수가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군보협의 신청 등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2. 2. 10.: 이 민원 시설 설치를 위한 군보협의(1차) 신청
※ 접수: 피신청인
2) 2022. 3. 28.: 피신청인이 군보심의 결과를 강원도 △△군수에게 회신
※ 결과: 부동의(해당지역 이외 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 협의요청시 재검토 가능)
3) 2022. 8. 3.: 이 민원 시설 설치를 위한 군보협의(2차) 신청
※ 접수: C장
4) 2022. 9. 7.: C장이 군보심의 결과를 강원도 △△군수에게 회신
※ 결과: 부동의(해당지역 이외 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협의요청시 관할부대(B)에서 재검토 가능)
5) 2022. 10. 31.: 이의신청
※ 접수: C장
6) 2022. 11. 7.: C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강원도 △△군수에게 회신
※ 회신 내용: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다. 이 민원 시설의 제원은 철탑 높이 100m, 철탑기초 면적 2.25㎡(가로 1.5m x 세로 1.5m) x 높이 1.2m, 총 9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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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민원 토지는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이다.

마. 피신청인과 C장의 군보심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본체의 면적이 2.25㎡에 불과하고, 한시적으로 설치(1년 6개월)하는 시설임에도 군(軍)이 과도한 통제를 한다는 의견이고, 군(軍)은 유기적인 작전수행 및 한시적 설치라도 상시 작전을 위한 대기 태세 유지를 위해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2) 신청인은 화력운용의 지장 등이 있으면 이 민원 시설 철거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철거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이고, 군은 포목선
(각주:포목선 : 포와 표적을 잇는 가상적 직선.)
을 고려할 때 풍황계측기는 작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즉각적인 대응사격이 필요할 경우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신청인은 인근 헬기장은 작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군은 항공기 진입ㆍ출발 지역, 이륙 안전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 신청인은 최근 법원의 판결(★★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구합13133 판결
(각주:해상풍력주식회사가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처분에 대한 적법한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므로 산지일시사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강원도 ◆◆군 지역의 조건부 동의 사례
(각주:강원도 ◆◆군 관할부대는 2019. 8. 군사제한보호구역 내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하여 군보심의를 통해 야간운항식별등 설치와 전술도로 훼손시 원상복구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신청인 진술).)
등을 거론하며, 이 민원 시설 설치에 대해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23. 3. 30. 신청인의 추가 의견을 별지 2와 같이 접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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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군보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부대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대법원에서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ㆍ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군(軍)이 행한 군보심의와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① 이 민원 시설은 약 1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 점, ②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이 방대하여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적정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C장도 신청인이 해당지역 이외 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협의요청 시 관할부대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한 점, ④ 신청인이 군(軍)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민원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고, 군(軍)이 이러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설 설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해 부동의한 군보심의 결과를 재검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9077호, 시행 2022. 12. 13.)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0호, 시행 2021. 7. 20.)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산지관리법」(법률 제18263호, 시행 2021. 12. 16.)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35호, 시행 2023. 4. 5.)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5호, 시행 2021. 1. 29.)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3.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판결요지)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ㆍ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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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