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7호

아파트 교통소음 방지 대책 마련 요구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흥시 (주소 1 생략)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 시흥시 (주소 1 생략)(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민원 아파트의 주변에 8차선 서해안로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도로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이 민원 아파트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명칭 1 생략)연결교량이 설치될 예정인바,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의 도로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세워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이 민원 지역 주변으로 소음저감대책을 검토 중이나, 소음저감시설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한 시공비용이 너무 과다하며, 특히 이 민원 지역은 (명칭 2 생략)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명칭 2 생략)지구 공유수면 매립 등 인접한 부지에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소음값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5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 1. 환경영향평가분야, 가. 도시의 개발, (5)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중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다. 이 민원 아파트에서 약 124m 거리에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인 8차선 서해안로(이하 '이 민원 도로1’이라 한다)가, 약 183m 거리에 제삼경인고속도로(주)가 도로관리청인 제삼경인고속화도로(330번 지방도, 이하 '이 민원 도로2’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에 개통 예정인 (명칭 1 생략)연결교량(이하 '이 민원 차도교’라 한다)는 약 277m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 표1. 이 민원 아파트와 인근 3개 도로간 이격거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6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도로1과 이 민원 도로2의 건설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8. 이 민원 도로1((명칭 2 생략) 일원) 개통
2) 2006. 11. 이 민원 도로2 공사 착공
3) 2010. 7. 이 민원 도로2 준공

마. 이 민원 도로2의 환경영향평가서(2005. 1.)에 따르면, 이 민원 지역 주변으로 주야간 모두 환경기준(도로변 주간 65dB, 야간 55dB)을 상회하여,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이후 시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2013. 7.) 이 민원 지역 주변에 대해 주간 소음측정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으며, 야간 조사 결과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본 사업노선 이외에 조사지점과 더 인접한 ○○중앙로 및 서해안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차량에 의한 영향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표2. 이 민원 아파트 주변 기존방음벽 현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69"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을 가장 최근에 측정(2021. 9. 9.)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64.8dB(기준 주간68dB), 야간 평균 64.2dB(기준 야간58dB)로 야간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이 민원 아파트 - 측정위치 (○동 옥상)
- 주간 : 1차 (66.8db), 2차 (62.9db)
- 야간 : 1차 (64.1db), 2차 (64.3db))
사. 신청인은 서해안로 소음저감대책을 요청하는 민원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시흥시 건설행정과-20835(2021. 7. 5.))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7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은 2021. 4. 28.부터 2021. 12. 23.까지 경기도 시흥시 전역의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민원 지역에 대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용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교통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68dB, 야간 58dB이다.
2) 이 민원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는 소음지도 작성방법에 준하여 도로교통소음해석을 실시하였고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73" alt="5번째 이미지" ></img>
3) 이 민원 아파트 소음은 주간 평균 65.0dB, 야간 평균 64dB(이 민원 도로1과 약 124m 이격, 이 민원 도로2와 약 187m 이격)로 야간시간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민원 용역에서는 이 민원 지역에 관하여 관리기준 만족을 위한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도로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표3. 시흥시 교통소음 관리지역 추가 지정 안
(각주:이 민원 용역 보고서에서 발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75" alt="6번째 이미지" ></img>
4) 이 민원 아파트와 관련한 도로교통소음 관리지역 예상(안)은 시흥시 도로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안) 6곳 중 우선순위 2위이며, 우선순위 선정 도로교통소음 야간기준 초과도 및 평가도로 인근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표4. 시흥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안) 우선순위
(각주:이 민원 용역 보고서에서 발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77" alt="7번째 이미지" ></img>
자. 이 민원 아파트와 약 277m 이격되어 피신청인이 시공 중이며 향후 피신청인이 관리 예정인 이 민원 차도교는 현재 공사중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3. 2. 도시관리계획 결정
2) 2020. 7. 17. 실시계획인가 고시
3) 2020. 7. 23. 공사 착공
< 표5. 이 민원 차도교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79" alt="8번째 이미지" ></img>
차. 이 민원 차도교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업이다.

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 주변으로 시행 중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81" alt="9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1]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아파트 위치 지역에 관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는 시장 등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ㆍ진동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시장 등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ㆍ진동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에 관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① 「소음ㆍ진동관리법」상의 소음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 이나, 피신청인이 2021. 9. 9. 측정한 이 민원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은 주간 평균 64.8dB, 야간 평균 64.2dB로 야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점, ② 2021. 12. 수행된 이 민원 용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은 주간 평균 65dB, 야간 평균 64dB로 야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점, ③ 이 민원 용역 결과에서 이 민원 아파트를 포함한 이 민원 지역에 관하여 소음기준을 만족한 소음저감대책 수립 및 도로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이 민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아파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소음 관리지역 예상(안)의 위치는 (주소2 생략) ~ (주소3 생략), 길이는 5.0km, 범위는 150m로 구체적으로 상정하였고 해당 관리지역 예상(안)이 야간소음기준 초과도 및 인근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시흥시 내 교통소음 관리 지정(안) 6곳 중 2번째로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⑤ 더불어, 피신청인이 추가적으로 이 민원 아파트 인근에 이 민원 차도교를 건설함으로써 이 민원 지역 주변 교통소음도는 향후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필요성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는 시장 등은 교통소음 관리지역에서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할 책무가 있으나 이 민원 아파트의 도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민원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1 및 이 민원 차도교의 유지ㆍ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설관리기관의 장이며, 이 민원 도로1은 이 민원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이 민원 도로2와 비교하여 약 60m정도 더 가까우며, 이 민원 도로2와 달리 이 민원 도로1 주변으로는 방음벽이 없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이 민원 도로1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내년에 준공될 이 민원 차도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소음저감시설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가 관리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이 민원 지역 주변으로 시행되는 사업들로 인한 교통소음 값 변화를 사유로 방음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사유들은 피신청인이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피신청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도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 민원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교통소음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통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도로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통소음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생략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61" alt="10번째 이미지" ></img>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위: LeqdB(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63" alt="11번째 이미지" ></img>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998865" alt="12번째 이미지" ></img>
6)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