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28-기01호

부당한 적격심사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취소

주문

1. 신청인의 부당한 적격심사평가로 인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유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기술능력 평가 기준 등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세 차례에 걸쳐 공고한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 종합시운전 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 응찰한 업체인데, 신청인의 2회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다시 신규 입찰에 부치면서 경력기술자 평가 방법으로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종사한 기술자’라고 명시하고 적격심사 시 이를 1순위 업체에 유리하게 '단일’ 실적이 아닌 '합산’ 준공금액으로 임의 해석ㆍ적용하여 낙찰자를 B업체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용역은 1ㆍ2차 입찰공고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요건이 발생하였으나 위 규정은 임의조항이므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 필요는 없으며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수의계약 대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 3차 입찰공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3차 신규 입찰공고에는 2개 업체가 응찰하여 가격입찰 1순위인 B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별표2>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고, 공고문상 기술능력 평가에 있어 경력기술자의 준공실적에 대해 합산 또는 1건당 실적인지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
(각주: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에서는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 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산실적과 1건 실적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경력기술자의 준공금액을 단일 실적으로 평가 시에는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더욱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위해 합산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기존 1ㆍ2차 입찰 시에는 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공고하였는데도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력기술자의 자격을 단일 준공실적으로 오인하게 하여 관련 업체들의 응찰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합산 준공금액으로 평가해 1순위인 B업체와 계약 체결 후 용역 이행 중인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발주한 이 민원 용역은 악취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 중 설치한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점검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공고와 2차 재공고 입찰이 연이어 유찰된 후 새로 공고된 3차 신규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바, 이 민원 관련 주요 내용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용역 개요
○ 용역명: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 용역 개요: 종합시운전 1식
○ 용역 금액: 금 409,420,000원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이 민원 관련 주요 경과
○ 2022. 11. 21. 이 민원 용역 1차 입찰공고(익산시 공고 제2022-3162호)
○ 2022. 11. 29. 이 민원 용역 2차 입찰 재공고(익산시 공고 제2022-3233호)
○ 2022. 12. 14. 이 민원 용역 3차 신규 입찰공고(익산시 공고 제2022-3351호)
* 2023. 1.~2. 피신청인의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질의 및 법률전문가 자문
○ 2023. 2. 3. 낙찰자(B업체) 통보
* 응찰한 2개 업체 중 가격입찰 1순위인 B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
○ 2023. 2. 6. 신청인의 적격심사 이의신청
○ 2023. 2. 14. 적격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 피신청인은 기술자 평가의 경우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서 '준공금액 합산 5천만 원 이상’ 종합시운전 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 1월 이상의 관리능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2인을 평가하였다고 답변
○ 2023. 2. 16. B업체와 이 민원 용역 계약 체결
○ 2023. 3. 14. 고충민원 신청

나. 피신청인은 2022. 11. 21. 공고한 이 민원 용역의 1차 입찰에 이어 2022. 11. 29. 공고한 2차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기존 공고의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중 지역업체 참여도 및 경영상태평가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술 능력 평가에 대한 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2022. 12. 14. 3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6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제2절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이행실적평가와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6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적격심사 실시 이전에 기술능력 평가 및 공고문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 및 법률전문가 3인에게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능력 평가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2023. 1. 17.) 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중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기술자로서 동일하거나(준공금액 상관없이 인정)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을 인정)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동일 실적의 경우 용역실적 인정 범위(동일 실적 및 유사실적) 등에 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고, 개별 입찰공고(특정 용역실적 인정 여부)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이행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 부의 지방계약법령 유권해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목적, 성질, 입찰공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공고문 해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자문 의견
○ 의견 1: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공고문은 「지방계약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입찰자의 적격기준을 기재한 것임. 위 기재된 내용은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입찰자가 수행한 용역 준공금액의 합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만약 '건당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석되려면, 건당, 개별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행한 용역 중 1건 이상의 용역 준공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야만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고문은 그 자체로 '건당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석할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의견 2: 이 민원 관련 공고문에서 수행한 용역 준공금액을 건당 기준으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해당 용역평가 기준의 규정상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임을 규정했을 뿐 동일한 종류의 기술용역의 준공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공고문 내용에서 명시한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은 수행한 용역 준공금액의 합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견 3: 해당 사안은 공고와 관련한 당사자들 사이의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부분으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실관계와 관련한 것으로 사료됨.

마. 피신청인은 위 '라’항의 질의회신 및 자문 결과를 참고해 이 민원 3차 신규 입찰에 응찰한 2개 업체 중 가격입찰 1순위인 B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36점임을 확인하고 2023. 2. 3.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ㆍ통보하였다.
<B업체의 적격심사 평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65"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한편, 신청인은 2023. 2. 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용역 입찰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적격심사 평가하였는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23. 2. 14. 위 '마’항의 적격심사 평가내역과 함께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67"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입찰적격심사 평가로 인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바,
가) 먼저 2차 입찰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신규 입찰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용역의 경우 2회에 걸쳐 공고한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전문성 있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며 평가기준을 일부 추가ㆍ수정하고 수의계약 대신 신규 입찰에 부친 것은 발주기관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보이는 점,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기술능력 평가방법 중 준공실적을 '단일’ 실적이 아닌 '합산’으로 해석하여 적격 심사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상 기술능력 평가 세부 기준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력기술자 평가 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ㆍ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ㆍ등급별 및 참여 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종류의 기술용역 준공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이 2022. 12. 14. 공고한 이 민원 용역 3차 신규 입찰공고문에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하여 '경력기술자 평가는 해당 용역과 동일 종류 용역에 한해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 등급계수ㆍ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였는바, 동종 용역의 준공금액 산정 기준이 단일 실적인지 합산실적인지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은 신규 입찰공고 시 기술 능력 기준을 추가하면서 건당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경우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입찰 참여를 얻기 위해 합산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는 입장인 점,
다) 그 외 관련 업체들이 3차 신규 입찰공고 시 기술자의 준공실적을 단일 건으로 인식하여 입찰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차 공고 및 2차 재공고 시에는 경력기술자 평가 등 기술 능력에 관한 자격 기준이 없었는데도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고 오히려 기술 능력 기준을 추가해 신규 입찰 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한 점 등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을 신규 입찰에 부쳐 기술자의 합산 준공금액으로 적격 심사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입찰공고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제2절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기술능력 평가 세부 기준에 있어 경력기술자 평가 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ㆍ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ㆍ등급별 및 참여 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 원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해진 바 없으나, 동 기준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실적의 경우 해당 발주기관이 용역실적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인 점,
나) 피신청인도 이 민원 3차 신규 입찰 공고문상 기술 능력 평가의 준공실적에 대해 합산 또는 1건당 실적인지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다) 기술능력평가 시 경력기술자의 평가 방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준공금액을 정하면서 그 세부 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따라 그 내용을 오인할 수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공고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향후 유사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게 기술능력 평가기준 등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용역 신규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보완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 9. 13., 2017. 8.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2022. 6. 3., 일부개정)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ㆍ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ㆍ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ㆍ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ㆍ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ㆍ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ㆍ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ㆍ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ㆍ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생 략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ㆍ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ㆍ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1월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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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