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3소위07-도01호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

의결일: 2023년 2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2,712㎡ 및 (주소 2 생략) 답 2,523㎡에서 영위한 영농과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2,523㎡ 및 (주소 2 생략) 답 2,71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 및 소유하고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가 김해 ○○천 ○○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소유토지를 2018. 10월월경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협의양도 하였으나, 2020. 1. 1.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장에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낙동강환경유역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관련 자료가 인수ㆍ인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장(피신청인)
영농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영농손실에 대한 기본조사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작성한 기본조사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이 2020. 1. 1.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우리 청에 인계ㆍ인수한 이 민원 사업의 미보상 자료에도 동 민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농손실 보상은 어렵다.

나. 경상남도 김해시장(관계기관)
이 민원 사업 관련 유사 고충민원(2AA-2202-0761038) 실지 조사 당시 협의하였던 바에 따라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의 보상 절차 진행 중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2022. 6. 29. 피신청인에게 일괄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이 추진 중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인계된 민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79787" alt="1번째 이미지" ></img>
1) 2016. 4. 29.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김해시장)
2) 2018. 5. 10.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김해시장)
3) 2020. 1. 1.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간 인계ㆍ인수(보상현황 포함)
4) 2021. 8. 12.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천은 2019. 8. 7.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되어 2020. 1. 1. 김해시는 당시 관리권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사항, 하천공사ㆍ용역사항을 인계하였으며, 2022. 1.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김해시로부터 인수받았던 하천업무가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이관되었다.

다. 김해시가 추진한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보상현황과 영농손실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 현황(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문 및 토지등기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79789" alt="2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사업 관련 영농손실 보상액 산정내역 (김해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31" alt="3번째 이미지" ></img>
- 농업손실보상조서 (신청인 해당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33"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사업 관련 신청인 소유 비닐하우스 내역(보상지장물 인계ㆍ인수 자료)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35" alt="5번째 이미지" ></img>
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김해시가 2020. 1.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인계ㆍ인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ㆍ인수 사항 (총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37" alt="6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사업 관련 보상 진행사항 인계ㆍ인수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39" alt="7번째 이미지" ></img>
바. 김해시는 2022. 6. 29.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관련 자료 제출」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사업 관련 영농손실 보상액이 미지급 상태임을 2018년 손실보상금 사정 및 지급 건의 공문, 농업손실 보상조서, 산정내역 및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0441" alt="8번째 이미지" ></img>
사. 신청인은 2022. 9. 8. 이 민원 토지상의 영농행위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민원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된 보상자료에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2021. 9월경 실시한 「○○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조사 자료에도 영농손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아. 우리위원회는 2022. 2월 접수된 「○○천 정비사업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2AA-2202-0761038)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을 인수한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누락된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3소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3. 4. 25., 2015. 4. 28.>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영위한 영농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민원사업의 최초 시행자인 김해시장이 이 민원 사업의 영농손실 보상에 대한 보상조서 작성, 금액 사정 및 지급 건의되었으나 보상 절차상 누락 되어 미지급된 사실이 김해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공익사업 대상인 ○○천은 지방하천에서 2020. 1. 1.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사업시행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민원 사업의 인계ㆍ인수 자료 중 지장물 보상목록에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에 신청인 소유의 농업 관련 비닐하우스 등이 확인되는 점, ④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유사사례(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 미지급)에 대하여 2022. 5. 9.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제2022-3소위18-도01호)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의 영농행위에 대해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상의 관련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