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5소위23-경03호

신고사건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이의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고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2조를 위반한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건설 대표 C를'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청인과 통화하면서 이 민원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고, 2023. 5. 23. 작성한「처리상황 중간회신」을 서면으로 통보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1579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내용 및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하였으나, 연장통지서를 발송하지는 않았다.

2)「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상황 중간회신」 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검사 D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3. 6. 1.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2. 8. 부터 같은 해 6. 1. 까지 담당 근로감독관과 약 20회 통화한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청인과 사건 진행 중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74호)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2조 제4항은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체없이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민원 사건의 처리기간을 2차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연장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근로감독관이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통화하였다는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통화 기록 목록’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23. 5. 23. 작성된「처리상황 중간회신」에서'검사 수사지휘가 이루어져 처리 중임을 알려드리며’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