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24-교02호
도로연결허가 요구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도 00호선 도로에서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주유소용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0000. 00. 00. 기존 LPG 충전소 자리였던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주유소용지 0,000㎡(이하'이 민원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이하'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를 건축하고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000m의 가속차로 설치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도로연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의 진출부분이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어 지형여건상 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인근 ○○○마트와 주유소는 가속차로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 민원 주유소 부지도 별도의 가속차로 설치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유소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는 교통 관련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A경찰서) 협의 결과 변속차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가ㆍ감속차로 등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국도 00호선(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고, 이 민원 도로는「도로법」제00조 제0항 제0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연결허가를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0000. 00. 00. ~ 0000. 00. 00. 시행한 도로확장공사로 0차로에서 0차로로 확장되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LPG 충전소의 진출입로가 이 민원 도로 확장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보상 관련 분쟁으로 소송 중 LPG 충전소가 폐업하게 되면서 신청인이 0000. 00. 00. 이 민원 주유소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0000. 00. 00.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로 직접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연결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000m와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00m 설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여 0000. 00. 00. 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다.
라.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이 민원 도로와 약 00m 접해 있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남쪽 끝에서 약 00m 떨어진 거리에 ○○○마트와 신호교차로(이하'이 민원 신호교차로’라 한다)가 있다. ○○○마트 진입 차량은 별도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차량은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 및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우회전(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 차량은 별도 가속차로 없이 이 민원 도로로 합류하고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및 신호교차로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3"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도로는 왕복 0차로이고, 제한속도는 00km/h이며, 이 민원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으로는 오르막 경사를 형성하고 있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 진출부는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 진출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5"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A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 직진 신호는 전체 신호주기가 000초일 때 00초(00%), 000초일 때 00초(00%)로 운영되고 있다.
사. 한편,「도로법」제00조 제0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도로의 연결허가기준은 아직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0000. 0.)에서는“연결허가기준이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해 도로연결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연결허가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도로연결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도로연결허가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도로연결허가의 발령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도로연결허가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유소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A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요청(도로철도과-00000)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다.
1) A경찰서(교통과-0000, 0000. 00. 00.)
- 현재 a 방면에서 b 방면 도로(B파출소 부근)는 왕복 0차로 간선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 위 사업지에서 본선으로 진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도로교통공단 C지부(안전시설부-0000, 0000. 00. 00.)
- 검토대상지는 국도 00호선인 옥계공단로(왕복 0차로)와 접해 있으며, 국도 00호선으로 넘어가는 방면에 위치하여 국도 00호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임.
- 해당도로의 특성상 이동성이 높은 도로로, 국도 00호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적지 않고, 대형차량의 통행도 적지 않은 지점이며,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 3개년(19년~21년) 사고조회결과, 대상지 남측에 인접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총 0건의 사고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변속차로는 본선의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가감속차로로, 주도로와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도로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검토 대상지에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변속차로가 설치된다면, 진출입차량과 주도로 차량이 분리되어 소통에 도움이 되고, 진출입 차량이 원활하게 가감속하여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 피신청인은 구미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의 협의 결과와 도로연결규칙 제0조〔별표 5〕제2호 가목의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참고하여 신청인에게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000m와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00m 시설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변속차로 시설계획 제출 요구에 대해 가속차로 설치 없이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하고 있는 사례로 하나로마트 양포점과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0㎞ 떨어진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주유소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0000. 00. 00. 실지조사에서 ○○○마트와 □□동 주유소는 주변 여건상 변속차로 설치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7"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도로교통공단 C지부의 협의 회신 내용과 같이 변속차로 설치 목적은 본선을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도로와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진입부에서 약 00m 떨어진 위치에 신호교차로가 있고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 등 현 도로 여건상 본선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주유소 부지의 진출부가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속차로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민원 주유소 부지를 종래 목적으로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④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하고 있는 인근 ○○○마트와 □□동 주유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변속차로 없이 도로연결 허가가 이루어진 점, 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도로연결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설치 외에도 이 민원 신호교차로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직진 신호 동안에는 주유소 근무자가 이 민원 주유소 출구에서 차량을 잠시 대기시킨 후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이 민원 도로로 합류시키는 방법 등 다른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또한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감속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마트에서 이 민원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엇갈림 현상으로 인해 차량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대해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대해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9" alt="4번째 이미지" ></img>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 기준임
신청인은 0000. 00. 00. 기존 LPG 충전소 자리였던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주유소용지 0,000㎡(이하'이 민원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이하'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를 건축하고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000m의 가속차로 설치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도로연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의 진출부분이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어 지형여건상 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인근 ○○○마트와 주유소는 가속차로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 민원 주유소 부지도 별도의 가속차로 설치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을 허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유소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는 교통 관련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A경찰서) 협의 결과 변속차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가ㆍ감속차로 등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국도 00호선(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고, 이 민원 도로는「도로법」제00조 제0항 제0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연결허가를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0000. 00. 00. ~ 0000. 00. 00. 시행한 도로확장공사로 0차로에서 0차로로 확장되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LPG 충전소의 진출입로가 이 민원 도로 확장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보상 관련 분쟁으로 소송 중 LPG 충전소가 폐업하게 되면서 신청인이 0000. 00. 00. 이 민원 주유소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0000. 00. 00.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로 직접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연결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000m와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00m 설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여 0000. 00. 00. 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다.
라.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이 민원 도로와 약 00m 접해 있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남쪽 끝에서 약 00m 떨어진 거리에 ○○○마트와 신호교차로(이하'이 민원 신호교차로’라 한다)가 있다. ○○○마트 진입 차량은 별도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차량은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 및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우회전(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 차량은 별도 가속차로 없이 이 민원 도로로 합류하고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및 신호교차로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3"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도로는 왕복 0차로이고, 제한속도는 00km/h이며, 이 민원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으로는 오르막 경사를 형성하고 있고, 이 민원 주유소 부지 진출부는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 민원 주유소 부지 진출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5"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A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부지 방향 직진 신호는 전체 신호주기가 000초일 때 00초(00%), 000초일 때 00초(00%)로 운영되고 있다.
사. 한편,「도로법」제00조 제0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도로의 연결허가기준은 아직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0000. 0.)에서는“연결허가기준이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해 도로연결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연결허가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도로연결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도로연결허가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도로연결허가의 발령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도로연결허가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유소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A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요청(도로철도과-00000)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다.
1) A경찰서(교통과-0000, 0000. 00. 00.)
- 현재 a 방면에서 b 방면 도로(B파출소 부근)는 왕복 0차로 간선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 위 사업지에서 본선으로 진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도로교통공단 C지부(안전시설부-0000, 0000. 00. 00.)
- 검토대상지는 국도 00호선인 옥계공단로(왕복 0차로)와 접해 있으며, 국도 00호선으로 넘어가는 방면에 위치하여 국도 00호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임.
- 해당도로의 특성상 이동성이 높은 도로로, 국도 00호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적지 않고, 대형차량의 통행도 적지 않은 지점이며,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 3개년(19년~21년) 사고조회결과, 대상지 남측에 인접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총 0건의 사고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변속차로는 본선의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가감속차로로, 주도로와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도로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검토 대상지에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변속차로가 설치된다면, 진출입차량과 주도로 차량이 분리되어 소통에 도움이 되고, 진출입 차량이 원활하게 가감속하여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 피신청인은 구미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의 협의 결과와 도로연결규칙 제0조〔별표 5〕제2호 가목의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참고하여 신청인에게 가속차로(테이퍼 포함) 000m와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00m 시설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변속차로 시설계획 제출 요구에 대해 가속차로 설치 없이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하고 있는 사례로 하나로마트 양포점과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0㎞ 떨어진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주유소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0000. 00. 00. 실지조사에서 ○○○마트와 □□동 주유소는 주변 여건상 변속차로 설치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이하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47"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도로교통공단 C지부의 협의 회신 내용과 같이 변속차로 설치 목적은 본선을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도로와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민원 주유소 부지는 진입부에서 약 00m 떨어진 위치에 신호교차로가 있고 신호교차로에서 이 민원 주유소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 등 현 도로 여건상 본선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주유소 부지의 진출부가 절토 사면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속차로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민원 주유소 부지를 종래 목적으로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④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하고 있는 인근 ○○○마트와 □□동 주유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변속차로 없이 도로연결 허가가 이루어진 점, 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도로연결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설치 외에도 이 민원 신호교차로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직진 신호 동안에는 주유소 근무자가 이 민원 주유소 출구에서 차량을 잠시 대기시킨 후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이 민원 도로로 합류시키는 방법 등 다른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또한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감속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마트에서 이 민원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엇갈림 현상으로 인해 차량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대해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유소 부지에 대해 변속차로 설치 없이 도로연결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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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 기준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