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20-산01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요청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결정된 대로 냉방지원을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치매환자이고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에어컨 설치업체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집이 낡아 작은 방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자 방문일에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이틀 후 연락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청인 몫을 다른 가구에 배정하였다며 2022년에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2022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023년 신청하여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바, 2021년에 피신청인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한 이 민원 사업을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냉방지원(벽걸이 에어컨 설치) 대상이었으나 에어컨 설치업체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하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차년도(2022년) 사업으로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은 2022년부터 높은 수요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고, 신청인은 차상위계층으로 2022년 3순위, 2023년 4순위로 후순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거주 지역은 이 민원 사업의 배정 가구수 보다 수요가 더 많은 지역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중랑구 (이하 생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나. 피신청인은 구「에너지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각주:현행 「에너지법」 제16조의2는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세 개의 항이 추가된 외에는 구법과 내용이 동일함)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이다.

다. 피신청인은 2021. 3. 29. 관계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 추천 협조요청(사업운영팀-809(2021. 3. 29.))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9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2021. 4.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로 추천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설치업체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지원가구 결정기준이 별도로 없고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2022년 이 민원 사업 신청시 지원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2022년부터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에 따라 지원가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가구 결정기준을 변경하였다.

<표2. 2022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가구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795"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2022. 4. 15., 2023. 4.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을 2022년 및 2023년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로 추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신청인을 2022년 미선정하였고 2023년에도 신청인이 선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 서울 중랑구는 2022년 신청한 167가구 중 85가구 지원, 2023년 207가구 중 134가구 지원 예정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구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사업내용, 지원대상, 전담기관 등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1호, 2021. 2. 8.)(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이 민원 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피신청인은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물품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신청 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신청가구의 가구 특성 및 주거 현황, 에너지 이용 현황 등을 에어컨 설치업체를 통해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신청가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재조사하거나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① 신청인은 차상위계층으로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피신청인이 안내하는 대로 관계기관을 통해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에어컨 설치업체가 신청인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치장소에 대한 결정을 잠시 유보한 것을 피신청인이 명확한 근거없이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원치 않는 것으로 신청인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안내문에서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설치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일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1년에는 별도의 지원가구 결정기준이 없었으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2022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어 우선순위상 후순위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향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규정에 따른 신청내용 재조사 또는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단순히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은 이 민원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의 지원내용대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구 「에너지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1. 2.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1호, 2021. 2. 8., 일부개정]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
2. 에너지이용 현황
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
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
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
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