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4소위36-국01호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결정과 관련하여, 점유면적을 1,889㎡로 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군(軍)이 점유한 1,88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군(軍)이 점유한 1,88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중 1,622㎡를 군부대가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3회(2007년, 2009년, 2015년)에 걸쳐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 2018. 7.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2015년 이후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2020. 5. 배상결정서를 통보받았는데, 이전까지는 점유면적이 1,622㎡이었으나 413㎡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료가 1,457,74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2020. 5.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으니,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 1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상결정을 결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2
사용부대의 소요제기가 있을 경우,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2022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84. 1. 24. 이 민원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1968. 4. 20.)를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 11. 21. 증여(2014. 11. 19.)를 통해 소유권이 신청인의 조카 3인에게 일부 이전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69,302/294,550를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속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국가배상을 총 4회(2006년, 2009년, 2015년, 2018년) 신청하였는데, 2015년 까지는 점유면적을 1,622㎡로, 2018년 신청한 국가배상은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이 결정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5"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과 관련된 육군 00부대장의 작전성 검토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는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되었는데,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1" alt="3번째 이미지" ></img>
2) 산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3"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2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임재산관리관이다.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펜스와 관련하여 2007. 4. 현황측량을 한 결과가 있으며, 피신청인2의 의뢰로 2022. 9. 7.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두 측량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4. 20. 지적현황측량 결과, 점유면적(군부대 펜스 안쪽)은 1,622㎡이다.
2) 2022. 9. 7. 지적현황측량 결과, 점유면적은 1,889㎡이다.
사. 2022. 8. 25., 2022. 9. 7.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에게 향후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을 원한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을 413㎡로 한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1은 단지 피신청인2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 ② 200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이 1,622㎡이고, 2022년에는 점유면적이 267㎡가 증가한 1,889㎡로 측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2006년 이후의 국가배상 이력을 볼 때, 오래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인 1,889㎡는 직접부지인 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원하고 있고「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2조에서 직접부지 중에서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하고 있는 1,889㎡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ㆍ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국가배상법」(법률 제14964호, 시행 2017. 10. 31.)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제15조의2(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②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국유재산법」(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6. 29.)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시행 2022. 6. 29.)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2. < 생략 >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64호, 시행 2022. 6. 2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1. ~ 8. < 생략 >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ㆍ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등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
가. ~ 다. < 생략 >
라.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②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은 해당지역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업무위임범위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 생략 >
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중 1,622㎡를 군부대가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3회(2007년, 2009년, 2015년)에 걸쳐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 2018. 7.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2015년 이후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2020. 5. 배상결정서를 통보받았는데, 이전까지는 점유면적이 1,622㎡이었으나 413㎡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료가 1,457,74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2020. 5.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으니,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 1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상결정을 결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2
사용부대의 소요제기가 있을 경우,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2022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84. 1. 24. 이 민원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1968. 4. 20.)를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 11. 21. 증여(2014. 11. 19.)를 통해 소유권이 신청인의 조카 3인에게 일부 이전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69,302/294,550를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속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국가배상을 총 4회(2006년, 2009년, 2015년, 2018년) 신청하였는데, 2015년 까지는 점유면적을 1,622㎡로, 2018년 신청한 국가배상은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이 결정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5" alt="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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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과 관련된 육군 00부대장의 작전성 검토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는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되었는데,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01" alt="3번째 이미지" ></img>
2)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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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신청인2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임재산관리관이다.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펜스와 관련하여 2007. 4. 현황측량을 한 결과가 있으며, 피신청인2의 의뢰로 2022. 9. 7.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두 측량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4. 20. 지적현황측량 결과, 점유면적(군부대 펜스 안쪽)은 1,622㎡이다.
2) 2022. 9. 7. 지적현황측량 결과, 점유면적은 1,889㎡이다.
사. 2022. 8. 25., 2022. 9. 7.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에게 향후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을 원한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을 413㎡로 한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1은 단지 피신청인2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 ② 200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이 1,622㎡이고, 2022년에는 점유면적이 267㎡가 증가한 1,889㎡로 측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점유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2006년 이후의 국가배상 이력을 볼 때, 오래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인 1,889㎡는 직접부지인 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원하고 있고「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2조에서 직접부지 중에서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하고 있는 1,889㎡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배심ㆍ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을 413㎡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ㆍ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국가배상법」(법률 제14964호, 시행 2017. 10. 31.)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제15조의2(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②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국유재산법」(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6. 29.)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시행 2022. 6. 29.)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2. < 생략 >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64호, 시행 2022. 6. 2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1. ~ 8. < 생략 >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ㆍ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등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
가. ~ 다. < 생략 >
라.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②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은 해당지역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업무위임범위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 생략 >
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