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33-교03호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낮춤 개선 요청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규정에 제시된, 경계석의 턱낮춤 폭 상한(1.5m) 기준 폐지 등 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각각 '관계기관 1, 2’라 한다)는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 구간의 횡단보도 경계석(이하 '경계석’이라 한다)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하고 있다. 부분 턱낮춤은 경계 턱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경사로의 폭이 높고 좁아서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신청인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기관 1은 “피신청인이 2013년에 제정한'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 설치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턱낮춤을 시공하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의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경계석의 부분 턱낮춤과 전체 턱낮춤은 장단점이 상존하고,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 턱낮추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계석 설치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1. 8.)’(이하 '인천시 보행안전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턱낮춤의 시공은 전체 턱낮춤과 부분 턱낮춤을 구분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턱낮춤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3" alt="1번째 이미지" ></img>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OOOO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2) 사업위치 : 인천시 서구 (이하 생략) 일원
3) 사업면적 및 세대수 : 11,105,899.5㎡(336만평, 75,851호)
4) 사업기간 : 2009. 2. ~ 2023. 12.(1단계: ~ ’21. 12 / 2단계: ~ ’22. 12. / 3단계: ~ ’23. 12.)
5)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지원), 인천도시공사(50%), 한국토지주택공사(50%)
나. 피신청인은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 3.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을 제정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규정 등의 추진 경위 및 경계석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진경위
ㆍ2012. 12.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보도개선 지침 마련 지시(시장지시 사항)
ㆍ2012. 12.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ㆍ2013. 03. :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 제정
ㆍ2021. 08.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민원 사업구간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한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2022. 4. 8.)하였고, 관계기관 1, 2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관계기관 1(인천도시공사)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시 서구(이하 '관계기관 3’이라 한다)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부분 턱낮춤으로 시공하였다.
2) 관계기관 2(한국토지주택공사)
2021. 2.경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 이 민원 사업 구간(1-2공구) 경계석을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하였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3이 이 민원 지침에 따른 경계석 설치를 요청하여, 기존에 설치한 전체 턱낮춤을 철거 후 다시 부분 턱낮춤으로 재시공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 2에게 재시공 당시,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과 이 민원 지침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2022. 7. 21.)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부 지침과 이 민원 지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7"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지침과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을 요구(2022. 7. 21.)하였고, 피신청인은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전체 턱낮춤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별표 1〕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연석경사로의 유효폭 0.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지침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답변(2022. 8. 2.)하였다.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토부에 기존 도로안전시설 지침의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는 조항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삭제된 배경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2022. 8. 23.)하였고,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2022. 9. 8.)하였다.
= 아 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9"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턱낮춤 관련 추진사업 참조 등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에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계획’ 및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2022. 7. 22.)하였고, 서울시가 제출(2022. 7. 29.)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계획」수립(2015. 4.) 관련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1" alt="5번째 이미지" ></img>
2)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ㆍ점검하는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2021. 1.) 관련 조사결과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3" alt="6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ㆍ2ㆍ3의 소속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022. 7. 13. 현장회의를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 민원 지침 개정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이 민원 지침은 “경계석의 턱낮춤 폭은 1.0 ~ 1.5m 범위 내에서(차량 진출입로 제외) 최소화하고”라고 규정하고, 국토부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턱낮춤의 유효폭 상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민원 지침은 턱낮춤 폭의 상한을 1.5m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쟁점사항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도로안전시설 지침상 명시되어 있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누락되어 있는'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는 규정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서울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항목 중 횡단보도(턱낮춤ㆍ점자블록)에 대한 불편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부분 턱낮춤 등에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④ 2013. 3. 이 민원 지침에 도입된 부분 턱낮춤 폭은 10년전 설치기준으로서, 변화된 현재의 보행환경(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ㆍ노인 전동차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다양화, 전기자전거ㆍ전통킥보드 등 원동장치의 대중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점, ⑤ 협소한 턱낮춤 설치기준(폭 1.0 ~ 1.5m 범위 내)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저해(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턱낮춤 구간에 집중되어 보도 이용에 불편 초래 등)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턱낮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민원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⑥ 피신청인은'인천시 보행안전 기본계획(2021. 8.)’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턱낮춤 방식(부분 또는 전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 민원 지침의 턱낮춤 설치폭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현장여건에 적합한 턱낮춤 방식을 선택하기 것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부분 턱낮춤 폭 상한을 폐지하는 등 이 민원 지침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5" alt="7번째 이미지" ></img>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18호. 2021. 6. 14.)
1. ~ 3. <생략>
4. 장애인시설
4.4.3 설치 일반 사항
가.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지】부분 턱낮춤 구간 현장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7" alt="8번째 이미지" ></img>
피신청인과 인천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각각 '관계기관 1, 2’라 한다)는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 구간의 횡단보도 경계석(이하 '경계석’이라 한다)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하고 있다. 부분 턱낮춤은 경계 턱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경사로의 폭이 높고 좁아서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에, 신청인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기관 1은 “피신청인이 2013년에 제정한'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 설치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턱낮춤을 시공하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의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경계석의 부분 턱낮춤과 전체 턱낮춤은 장단점이 상존하고,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의 경계석 턱낮추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계석 설치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1. 8.)’(이하 '인천시 보행안전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턱낮춤의 시공은 전체 턱낮춤과 부분 턱낮춤을 구분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턱낮춤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3" alt="1번째 이미지" ></img>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OOOO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2) 사업위치 : 인천시 서구 (이하 생략) 일원
3) 사업면적 및 세대수 : 11,105,899.5㎡(336만평, 75,851호)
4) 사업기간 : 2009. 2. ~ 2023. 12.(1단계: ~ ’21. 12 / 2단계: ~ ’22. 12. / 3단계: ~ ’23. 12.)
5)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지원), 인천도시공사(50%), 한국토지주택공사(50%)
나. 피신청인은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 3.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을 제정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규정 등의 추진 경위 및 경계석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진경위
ㆍ2012. 12.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보도개선 지침 마련 지시(시장지시 사항)
ㆍ2012. 12.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ㆍ2013. 03. :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 제정
ㆍ2021. 08.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민원 사업구간을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한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2022. 4. 8.)하였고, 관계기관 1, 2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관계기관 1(인천도시공사)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시 서구(이하 '관계기관 3’이라 한다)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부분 턱낮춤으로 시공하였다.
2) 관계기관 2(한국토지주택공사)
2021. 2.경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 이 민원 사업 구간(1-2공구) 경계석을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하였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3이 이 민원 지침에 따른 경계석 설치를 요청하여, 기존에 설치한 전체 턱낮춤을 철거 후 다시 부분 턱낮춤으로 재시공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 2에게 재시공 당시,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과 이 민원 지침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2022. 7. 21.)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부 지침과 이 민원 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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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지침과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을 요구(2022. 7. 21.)하였고, 피신청인은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전체 턱낮춤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별표 1〕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연석경사로의 유효폭 0.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지침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답변(2022. 8. 2.)하였다.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토부에 기존 도로안전시설 지침의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는 조항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삭제된 배경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2022. 8. 23.)하였고,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2022. 9. 8.)하였다.
= 아 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19"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턱낮춤 관련 추진사업 참조 등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에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계획’ 및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2022. 7. 22.)하였고, 서울시가 제출(2022. 7. 29.)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계획」수립(2015. 4.) 관련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1" alt="5번째 이미지" ></img>
2)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ㆍ점검하는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2021. 1.) 관련 조사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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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ㆍ2ㆍ3의 소속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022. 7. 13. 현장회의를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 민원 지침 개정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이 민원 지침은 “경계석의 턱낮춤 폭은 1.0 ~ 1.5m 범위 내에서(차량 진출입로 제외) 최소화하고”라고 규정하고, 국토부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턱낮춤의 유효폭 상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민원 지침은 턱낮춤 폭의 상한을 1.5m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쟁점사항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도로안전시설 지침상 명시되어 있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누락되어 있는'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는 규정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서울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항목 중 횡단보도(턱낮춤ㆍ점자블록)에 대한 불편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부분 턱낮춤 등에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④ 2013. 3. 이 민원 지침에 도입된 부분 턱낮춤 폭은 10년전 설치기준으로서, 변화된 현재의 보행환경(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ㆍ노인 전동차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다양화, 전기자전거ㆍ전통킥보드 등 원동장치의 대중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점, ⑤ 협소한 턱낮춤 설치기준(폭 1.0 ~ 1.5m 범위 내)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저해(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턱낮춤 구간에 집중되어 보도 이용에 불편 초래 등)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턱낮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민원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⑥ 피신청인은'인천시 보행안전 기본계획(2021. 8.)’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턱낮춤 방식(부분 또는 전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 민원 지침의 턱낮춤 설치폭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현장여건에 적합한 턱낮춤 방식을 선택하기 것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부분 턱낮춤 폭 상한을 폐지하는 등 이 민원 지침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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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18호. 2021. 6. 14.)
1. ~ 3. <생략>
4. 장애인시설
4.4.3 설치 일반 사항
가.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지】부분 턱낮춤 구간 현장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27" alt="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