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1소위31-행02호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요청 등

의결일: 2022년 8월 29일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숲길 조성 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누나가 소유한 ○○ ○○군 ○○면 ○○리 ○○○ 대 000㎡와 신청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같은 리 ○○○-○ 답 000㎡(이하 '민원 사유지’라 한다)에 대해 피신청인이 2016년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C길 ○구간(숲길, 이하 '민원 숲길’이라 한다)에 편입 및 홍보하여 공중이 탐방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 E 등의 사이트 및 블로그에도 노출되었는바 민원 사유지에 대한 무단침입 방지, 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숲길의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원 숲길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성한 것이며 보상금 지급 등은 근거 규정이 없어 신청인과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 사유지 통과 노선은 폐쇄하였으며 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삭제 실행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숲길의 조성은 의견수렴만으로 가능하고 사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토지(임야)대장에 따르면 ○○ ○○군 ○○면 ○○리 ○○○ 대 000㎡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누나 ○○○이고, 같은 리 ○○○-○ 답 000㎡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이다.

나. 피신청인이 2016. 10. 21. 공고한 숲길(C길) 노선 지정 고시에 따르면, 숲길의 위치 및 거리는 ○○군 ○○읍 ○○리 ~ ○○면 ○○리 일원, 00,0km, 편입대상지에는 민원 사유지 등을 비롯한 약 000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두 차례 의견수렴 공고〔 ① 2016-000호(2016. 5. 4, 공고기간 : 2016. 5. 4. ~ 2016. 5. 23.), ② 2016-000호(2016. 9. 22, 공고기간 : 2016. 9. 22. ~ 2016. 10. 11.) 〕를 거쳤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공고문 게시와 별도로 민원 사유지에 위치한 건물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마을이장을 통하여 소유주를 찾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마. 관계기관은 숲길의 조성은 의견수렴만으로 가능하고 사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숲길 관리청은 숲길 보전에 필요한 경우 숲길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지 및 입목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숲길 조성 시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신청인이 민원 숲길을 조성하면서 2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민원 숲길 조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은 민원 숲길을 폐쇄하고 사이트 등에 노출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신청인 등의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요청하고자 한다.

2) 그러나,'숲길’조성이 다수의 건강과 행복 증진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숲길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유 재산 이 동의 없이 공중에 노출되고 일반에 의해 사용되어 재산침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민원과 같이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공고된 숲길이 폐지될 경우 예산 낭비 및 해당 숲길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이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예외적인 경우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참고하여 향후 숲길 조성 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숲길 조성 시 해당 구간 사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를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 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시행의 시행)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