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5소위37-경02호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약 6개월 동안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고 사건을 지연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3. 7. 불법체류 외국인 C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D와 E(이하“피신고인들”이라 한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재(고충민원 접수일 2022. 7. 13.)까지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사건을 지연하고 있는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과 피신청인을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피고용인'C씨’의 불법취업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로, 고용주로 의심되는'D’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범죄의 확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2. 3. 14. 이 민원 사건 접수
2) 2022. 3. 30. ○○시스템에 신고내용 입력 등
3) 2022. 4. 25. '고발장 제출에 따른 의견서’접수
4) 2022. 8. 3.'해명 요구서’접수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은“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고용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같은 법 제47조(조사)에 따라 피고용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 'C씨’는 △△△ 국적으로 '19. 4. 16.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19. 5.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할 수 없었으며, 관련 불법취업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로 의심되는 'D’이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범죄의 확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불법체류 중인 'C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용주로 의심되는 'D’의 범죄사실을 확증하여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결정을 한 후, 결정 내용에 따라 범칙금 등의 처분을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 관계기관은 출입국사범 신고 업무 관련하여 사건의 처리기간 등을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위반범죄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에 대한 판단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로 현재(고충민원 접수일 2022. 7. 13.)까지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 3. 14. 피신고인들을 「출입국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이 민원 사건이 접수되었고, 2022. 3. 30. ○○시스템에 신고내용이 등록된 이후로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는'누구든지 출입국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통고처분)제4항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50조는'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정에 의거 피신고인들에 대한 이 민원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신고인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이 민원 사건의 처리기간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더라도,「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6개월 동안 이 민원 사건의 당사자인 피신고인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건을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관계기관에 대한 판단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고용주로 의심되는 피신고인에 대한 범죄 확증이 불가하다며 2022. 3. 30. 이후로 어떠한 조사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4항에서'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방안’을 정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고를 받은 때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건이 약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바, 이는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규정 부재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제9조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적절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건과 같은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기간 및 통지등을 정한 업무 지침 등이 부재한 점, 어떠한 조치 없이 신고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민원인의 불편감 증대 및 관계기관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 민원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2. 3. 7. 불법체류 외국인 C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D와 E(이하“피신고인들”이라 한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재(고충민원 접수일 2022. 7. 13.)까지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사건을 지연하고 있는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과 피신청인을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피고용인'C씨’의 불법취업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로, 고용주로 의심되는'D’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범죄의 확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2. 3. 14. 이 민원 사건 접수
2) 2022. 3. 30. ○○시스템에 신고내용 입력 등
3) 2022. 4. 25. '고발장 제출에 따른 의견서’접수
4) 2022. 8. 3.'해명 요구서’접수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은“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고용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같은 법 제47조(조사)에 따라 피고용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 'C씨’는 △△△ 국적으로 '19. 4. 16.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19. 5.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할 수 없었으며, 관련 불법취업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로 의심되는 'D’이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범죄의 확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불법체류 중인 'C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용주로 의심되는 'D’의 범죄사실을 확증하여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결정을 한 후, 결정 내용에 따라 범칙금 등의 처분을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 관계기관은 출입국사범 신고 업무 관련하여 사건의 처리기간 등을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위반범죄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에 대한 판단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로 현재(고충민원 접수일 2022. 7. 13.)까지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 3. 14. 피신고인들을 「출입국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이 민원 사건이 접수되었고, 2022. 3. 30. ○○시스템에 신고내용이 등록된 이후로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는'누구든지 출입국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통고처분)제4항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50조는'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정에 의거 피신고인들에 대한 이 민원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신고인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이 민원 사건의 처리기간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더라도,「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6개월 동안 이 민원 사건의 당사자인 피신고인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건을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관계기관에 대한 판단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고용주로 의심되는 피신고인에 대한 범죄 확증이 불가하다며 2022. 3. 30. 이후로 어떠한 조사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4항에서'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방안’을 정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고를 받은 때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건이 약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바, 이는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규정 부재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규칙」제9조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적절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건과 같은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기간 및 통지등을 정한 업무 지침 등이 부재한 점, 어떠한 조치 없이 신고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민원인의 불편감 증대 및 관계기관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 민원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