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30-산08호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청

의결일: 2022년 8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 중인 서울(주소 1 생략) 소재 1층 사업장(상호 □□마트)에 대하여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중 대표자 사망에 의한 승계 유형 선정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장의 연속성, 가족관계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승계로 인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시아버지인 신청 외 B(2021. 12. 28. 사망, 이하 'B’라 한다)가 서울 (이하 생략) 건물 1층 상가에서 소매점(상호 ○○슈퍼,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 12. 28. 사망하자, 이 민원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2022. 2. 8.에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상호 □□마트)를 신규 등록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민원 사업장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임을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이 폐업 및 대표자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 민원 지원금 필수절차인 본인인증이 불가하고, 사업자 폐업 후 신규 등록할 경우 사업장 승계에 의한 이 민원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자 사망으로 이 민원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인은 B가 운영해 오던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여 이 민원 지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표자 사망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시행공고 상 관련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인은 대표자 사망 후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며, 두 개 사업자의 동일성 ㆍ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자번호 개업일이 유지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민원 자금지원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시아버지인 B는 2016. 7. 6. 서울(이하 생략) 건물 1층 소재 소매점(상호 ○○슈퍼)인 이 민원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인 신청 외 C(이하 'C’라 한다)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B가 2021. 10.경 낙상으로 대퇴부골절을 진단받아 서울 △△병원에서 수술 후 50여일 동안 입원 치료 중 2021. 12. 28.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의 가족들은 이 민원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상속절차에 따라 B의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상속하려 하였으나, 82세 고령인 C가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과 C 사망 시 상속절차를 또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B의 며느리인 신청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C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21. 1. 12. 사업자 변경을 위해 B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되어 있던 이 민원 사업장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6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고, 2022. 1. 19.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후 상호를 □□마트로 변경하여 2022. 2. 8. 중랑세무서에 신청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현재까지 C와 실질적인 공동운영 중에 있다.

마. 피신청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8호, 2022. 2. 9.)를 공고하였고,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2차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022. 2. 22.)를 통하여 사업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공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확인지급) 제 2022-128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61"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피신청인에게 위 지원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사. 이 민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 신청인은 2022. 2.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민원 사업장이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대상임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장 승계로 인한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유선으로 안내 받았다.

자. 신청인은 2022. 3. 4. 안내 받은 승계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피신청인 지역센터에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지역센터가 '□□마트’는 신규 등록되어 대표자 사망에 의한 승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이 민원 사업장의 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이 민원 지원금의 필수절차인 본인인증이 불가하다며 신청조차 거부하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차.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지원금의 확인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만 변경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대표자 사망’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시행 공고상 관련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카. 또한 피신청인의 공고문에는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매출실적 확인이 필요하여 그 기준일을 2021. 12. 15.까지로 정하고 지원 대상을 2021. 12. 15. 이전 개업업체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은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그 기준일 이후 재 개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두 사업장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고 있다.

타. 우리 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해당 조항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여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사업자 폐업 후 신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신청인이 운영 중인 이 민원 사업장은 종전 사업자인 B의 사망(2021. 12. 28.)으로 신청인이 운영하게 된 것이니, 이 민원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장은 당초 B의 명의로 2016. 7.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인 C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해 오던 사업장인 점, ② B가 2021. 12. 28.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사업자로서 이 민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B는 신청인의 시아버지로서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가족들은 B의 사망 후 이 민원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상속절차에 따라 박종한의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C가 고령(82세)으로 사망 시 다시 상속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며느리인 신청인이 대표자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 매뉴얼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청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게 되었던 점, ④ 이 민원 지원금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인데, 이 민원 사업장은 B가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부터 C와 함께 운영해 왔고, B가 사망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으나, 지금도 C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영업해 온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⑤ 이 민원 지원금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 사망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는 승계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경우 B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B와 신청인과의 관계 및 사업장의 연속성이 충분히 유추될 수 있어, 이 민원 지원금 공고문 고시내용에 따라 대표자 사망으로 사업장을 승계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점, ⑥ 신청인은 종전사업자 폐업 후 바로 신규사업자 등록하였고, B가 운영하던 상태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운영 중이어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이 B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전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을 이 민원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 민원 지원금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이 민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과 같은 사례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표자 사망에 의한 승계유형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사업장의 연속성 및 가족관계 여부가 확인될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이 민원 지원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 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