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2소위29-산02호

희망회복자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 중인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사업장, 상호 (명칭 1 생략) 및 (명칭 2 생략)에 대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인 신청 외 B가 2021. 4. 18. 사망하자, B가 운영하던 사업장인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유흥주점 '(명칭 1 생략)’(이하 '이 민원 영업 1’이라 한다) 및 '(명칭 2 생략)’(이하 '이 민원 영업 2’라 한다)를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21. 10. 2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민원 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상속으로 인한 이 민원 영업 1ㆍ2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변경사항 중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해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대표자 사망’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관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인에게 현재 영위 중인 이 민원 영업 1ㆍ2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사유로 부지급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B는 2013. 8. 5.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이 민원 영업 1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AA), 업태: 음식점, 종목: 유흥주점)하였고, 2016. 8. 8. 충북 충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각주:이 민원 영업 1과 이 민원 영업 2의 사업장 소재지는 같으나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며, 1층 전체 면적 347.76㎡를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민원 영업 2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BB), 업태: 음식, 종목: 유흥주점)하여, 2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B는 신청인의 부로써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B가 2021. 4. 18. 사망하였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2021. 5. 20. 이 민원 영업 1에 대해 신규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CC))하였으며, 2021. 5. 21. 이 민원 영업 2에 대해 신규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DD)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세무서에서 유흥업소는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변경등록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영업 1ㆍ2의 건축물(1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신청인이 승계하였다.

라.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2021. 5. 28.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한「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변경(지위승계)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2021. 8. 13., 이하 '이 민원 공고’라 한다)를 통하여 이 민원 자금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표 1】과 같이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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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바. 신청인은 2021. 10. 2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한 이 민원 자금을 지원 신청하였다.

사.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2021. 10.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69"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2-1】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충북충주위생-0235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71" alt="3번째 이미지" ></img>
【표 2-2】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충북충주위생-0237호)

아. 관계기관은 2021. 11. 25. 신청인에게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사유로 부지급 통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21. 11. 29. 이의신청하였으나, 관계기관은 2021. 12. 21. 신청인에게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사유로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각주:관계기관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기재된 이 민원 영업 1ㆍ2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현재 이 민원 영업 1ㆍ2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달라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과거 관계기관은 이 민원 영업 1에 대해, 2021. 4. 1. B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하였고, 이 민원 영업 2에 대해, 2020. 10. 7. 2021. 1. 12., 2021. 4. 1. B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운영 중인 이 민원 영업 1ㆍ2는 종전 사업자인 B의 사망(2021. 4. 18.)으로 신청인이 상속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니, 이 민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영업 1ㆍ2는 당초B가 각 2013. 8. 5., 2016. 8. 8.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해오던 사업장이었던 점, ②B가 2021. 4. 18. 사망한 후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 1ㆍ2를 운영하고 있는데, B은 신청인의 부친인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는 사업자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세무서에서 유흥업소는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자금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인데, 이 민원 영업 1ㆍ2는B가 코로나19 이전(2013. 8. 5., 2016. 8. 8.)부터 운영하였고,B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신청인이 운영하게 된 것으로, 이 민원 영업 1ㆍ2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영업해 온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⑤ 이 민원 자금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민원 영업 1ㆍ2의 경우B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B와 신청인과의 관계 및 사업장의 연속성이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점, ⑥ 신청인은B가 사망한 후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한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였고,B가 운영하던 상태로 계속 운영 중이어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이B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 1ㆍ2를 운영하는 신청인을 이 민원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 1ㆍ2에 대하여 이 민원 자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