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4소위23-국0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
의결일: 2022년 6월 2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 심사를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발급비(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구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2년 복무지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신청인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치료비 지급은 가능하나 진단서 발급비는 지급이 어렵다며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으니 진단서 발급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에는 진단서 발급비에 대한 보장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기관
1)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료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향후 각 복무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상 또는 공무상 여부 심사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으로만 심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대구에서 복무 중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신청인에게 진단서ㆍ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를 공상ㆍ공무상질병으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입한 DB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총 00,000원(진료비 환자부담액 00,000원, 약제비 00,000원, 제증명비 00,000원)을 청구하였고 손해보험사는 진단서 20,000원을 제외한 00,000원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가입한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 다목에는 '보험사는 복무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료시설에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진단서 발급비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2022. 5.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복무기관의 장은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상태, 의료 지원체계 변화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신설되는 치료비용이 누락되는 등 원활한 치료 지원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 절차는 복무기관의 불필요한 치료비용 지급방지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로 사회복무요원이 위 심사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명시된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이 보상해야 할 것임
3) 관계기관은 2011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2년 이후 KB보험, DB보험에서 보상책임보험을 판매중이며, 복무기관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포털에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보험가입은 치료비용 지급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진단서 발급비 등 가입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사와 별도 협의사항이며 사회복무요원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은 복무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고,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① 「병역법」 제75조 제4항, 제7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ㆍ지방자체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등은 사회복무요원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은 복무기관의 장이 재해정도나 보상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일 뿐 당연히 보험회사의 약관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가입된 보상책임보험 약관에 보상항목이 없어 진단서 발급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른'치료에 소요된 금액’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해 복무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발급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점, ③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상 결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치료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발급비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및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해 발급한 진단서 발급비는 복무기관의 장인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관계기관은 유사 민원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치료에 소요된 금액’에 진단서 발급비 등 치료를 위한 제반비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각 복무기관에 시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여부 심사에 제출한 진단서 발급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생 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심사) 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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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79" alt="2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대구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2년 복무지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신청인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치료비 지급은 가능하나 진단서 발급비는 지급이 어렵다며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으니 진단서 발급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에는 진단서 발급비에 대한 보장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기관
1)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료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향후 각 복무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상 또는 공무상 여부 심사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으로만 심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대구에서 복무 중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신청인에게 진단서ㆍ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를 공상ㆍ공무상질병으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입한 DB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총 00,000원(진료비 환자부담액 00,000원, 약제비 00,000원, 제증명비 00,000원)을 청구하였고 손해보험사는 진단서 20,000원을 제외한 00,000원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가입한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 보험약관 제3조 제1항 다목에는 '보험사는 복무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료시설에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진단서 발급비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2022. 5.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복무기관의 장은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상태, 의료 지원체계 변화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신설되는 치료비용이 누락되는 등 원활한 치료 지원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 절차는 복무기관의 불필요한 치료비용 지급방지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로 사회복무요원이 위 심사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명시된 치료에 소요된 금액으로 복무기관이 보상해야 할 것임
3) 관계기관은 2011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2년 이후 KB보험, DB보험에서 보상책임보험을 판매중이며, 복무기관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포털에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보험가입은 치료비용 지급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진단서 발급비 등 가입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사와 별도 협의사항이며 사회복무요원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은 복무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고,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발급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① 「병역법」 제75조 제4항, 제7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ㆍ지방자체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등은 사회복무요원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은 복무기관의 장이 재해정도나 보상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일 뿐 당연히 보험회사의 약관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가입된 보상책임보험 약관에 보상항목이 없어 진단서 발급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른'치료에 소요된 금액’에는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해 복무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발급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점, ③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상 결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치료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발급비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및 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해 발급한 진단서 발급비는 복무기관의 장인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관계기관은 유사 민원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치료에 소요된 금액’에 진단서 발급비 등 치료를 위한 제반비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각 복무기관에 시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 공상 및 공무상 질병여부 심사에 제출한 진단서 발급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생 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심사) ①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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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