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25-교02호

진출입 도로 확보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건축행위가 가능한 진출입 도로를 확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임야 0㎡ 외 0필지(이하 모두를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진출입로인 울산 울주군 임야 0㎡(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라 한다)는 0000. 00. 00. 국도 0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이 민원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0000. 0. 0. 이 민원 진출입로를 이 민원 국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시켜 이 민원 진출입로가 제3자 소유의 지목이 임야인 사유지가 되어 이 민원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진출입로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이 아니므로 「도로법」상 도로구역 지정은 어려우며,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요건에도 맞지 않아 「건축법」제4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 지정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 민원 진출입로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동 소유자에게 미지급용지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인 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임야 0㎡, 같은 리 0-0 임야 000㎡, 같은 리 임야 0㎡, 같은 리 0-0 임야 0㎡, 같은 리 산 0-0 임야 0㎡, 같은 리 산 0-0 임야 0㎡, 같은 리 산 0-0 임야 000㎡, 같은 리 산 0-0 임야 0㎡, 같은 리 산 0-0 임야 0㎡ 총 A필지의 공동소유자
(각주:울산 울주군 (이하 생략) 같은 리 0, 같은 리 0 같은 리 0은 신청인의 지분이 0이고, 같은 리 산 7-1, 같은 리 산 0, 같은 리 산 0, 같은 리 산 0 같은 리 산 0은 신청인의 지분이 0이다.)
로, 이 민원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매입하였다고 한다.

나. 이 민원 토지 서측에는 이 민원 국도의 터널구조물이 접해있는데, 이 민원 국도는 . 0000. 00. 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0000-00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행한「장안-온산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따라 개설되었다.

다.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해있는 소로 0호선(폭:0m~0m, 이하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라 한다)은 0000. 00. 00. 중로 0호선으로 최초로 결정되었고, 당초 이 민원 토지와 접해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선형이 변경

되어 0000. 00. 00 중로 0호선에서 분리되어 소로 0호선으로 신설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87"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8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토지가 맹지가 되자 신청인은 0000년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2AA-1210-109512, 진ㆍ출입로 개설 요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0000. 00. 00. 부산청에 “0 일부구간 선형변경으로 진ㆍ출입로 단절이 예상되는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진ㆍ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부산청은 0000. 00. 00.이 민원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으로 지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0000-000호)하였다.




마.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같은 리 및 같은 리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물 신축 중에 있으며, 주요 건축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 이 민원 진출입로는 이 민원 토지의 유일한 진출입로이며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지목은 임야, 면적은 0㎡로 박재기가 지분의 0을, 최보영이 지분의 0을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분의 0을 소유하고 있다.

사. 이 민원 관계기관은 0000. 00. 00.에 이 민원 진출입로를 포함한 총 0필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0000-00호)를 했으며 변경 이후의 도로구역은 아래와 같다. 이는 이 민원 공사 준공 이후 0000. 00. 00.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시설물 관리 권한을 울주군으로 인계한 이후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이 민원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채로 남겨두었는데, 0000. 00. 00. 신청인 외 제3자인 주○○이 이 민원 국도 내 토지 7필지의 환매를 요청하자, 환매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91"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에 따르면 부산청은 이 민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리 산 (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인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사에 협조했는데 도로구역까지 해제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맹지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를 다시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진출입로는 이 민원 공사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도로로 이용되었고, 이 민원 토지 인근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진출입로였던 점, ② 부산청이 이 민원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민원 토지로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③「건축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행위를 위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0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한(대법원 0000.00.00) 것인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매입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지장은 없었으나, 관계기관이 이 민원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에는 건축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이 민원 토지가 도로와 단절됨에 따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 낮아져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⑥ 이 민원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신청인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계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판례
대법원 0000.00.00 선고, 00다 00000 판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