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24-교01호
진출입로 개설 요구 등
주문
피신청인에게「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0공구」로 맹지가 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전 0㎡에 진출입로(지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4공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의 소유였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전 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 리 00-00 전 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당초 0m 폭의 국유지인 같은 리 0 도로 0㎡(이하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라 한다)에 접해있었으나,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는 도로와 단절되어 맹지가 되었다. 이 민원 잔여지는 다른 국유지인 같은 리 0-0 전 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에 접해있으므로, 이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이 민원 잔여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이 민원 국유지에 자갈깔기 등 조치는 가능하나, 지목 변경은 관할 지적 소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0공구」로, 공사규모는 총 연장 0㎞(왕복 0차로)이며, 0000.00.00 도로구역결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되었고, 공사기간은 0000.00.00. ~ 0000.00.00.까지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00.00. 이 민원 편입토지 및 이 민원 잔여지(이하 모두를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의 지분 중 0분의0를 취득(등기원인:매매)했다.
다. 이 민원 원토지는 비포장상태의 국유지인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관리청:농림축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97" alt="1번째 이미지" ></img>
품부)에 접해있었는데, 신청인은 도로 폭이 약 0m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도로 폭이 약0.0~0.0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민원 공사에 이 민원 편입토지 및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가 편입되고, 이 민원 잔여지가 남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이 민원 국유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외 김단영으로부터 0000.00.00 잔여지로 매수(관리청:국토교통부)한 토지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에 따르면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대법원 2011. 2. 24.,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되는 점, ③「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1.7.12.에 따르면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뜻하는데, 이 민원 원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점, ④ 피신청인은 지목 변경은 관할 지적 소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르면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관리청인 피신청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0㎡에 진출입로(지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로 맹지가 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전 0㎡에 진출입로(지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 실무기준」
1.7.1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이하 "맹지"라 한다)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 관습상 도로가 있는 경우
2. 지역권(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판례
1) 대법원 0000. 00. 00., 선고, 0000두00000,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4공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의 소유였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전 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 리 00-00 전 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당초 0m 폭의 국유지인 같은 리 0 도로 0㎡(이하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라 한다)에 접해있었으나,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는 도로와 단절되어 맹지가 되었다. 이 민원 잔여지는 다른 국유지인 같은 리 0-0 전 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에 접해있으므로, 이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이 민원 잔여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이 민원 국유지에 자갈깔기 등 조치는 가능하나, 지목 변경은 관할 지적 소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0공구」로, 공사규모는 총 연장 0㎞(왕복 0차로)이며, 0000.00.00 도로구역결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되었고, 공사기간은 0000.00.00. ~ 0000.00.00.까지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00.00. 이 민원 편입토지 및 이 민원 잔여지(이하 모두를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의 지분 중 0분의0를 취득(등기원인:매매)했다.
다. 이 민원 원토지는 비포장상태의 국유지인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관리청:농림축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897" alt="1번째 이미지" ></img>
품부)에 접해있었는데, 신청인은 도로 폭이 약 0m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도로 폭이 약0.0~0.0m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민원 공사에 이 민원 편입토지 및 이 민원 기존 진출입로가 편입되고, 이 민원 잔여지가 남았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이 민원 국유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외 김단영으로부터 0000.00.00 잔여지로 매수(관리청:국토교통부)한 토지이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에 따르면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대법원 2011. 2. 24., 선고, 0000두0000, 판결 참조)”되는 점, ③「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1.7.12.에 따르면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뜻하는데, 이 민원 원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점, ④ 피신청인은 지목 변경은 관할 지적 소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르면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관리청인 피신청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0㎡에 진출입로(지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로 맹지가 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 전 0㎡에 진출입로(지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 실무기준」
1.7.1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이하 "맹지"라 한다)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 관습상 도로가 있는 경우
2. 지역권(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판례
1) 대법원 0000. 00. 00., 선고, 0000두00000,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