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00-산00호
야외공연장 소음규제 요청
주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 및 환경부에서 2021. 8. 제작ㆍ배포한?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참고하여 공연시간 제한 등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올림픽공원(이하?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 88 잔디마당은 야외공연 장소(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장?이라 한다)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야외공연(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이라 한다)이 리허설을 포함하여 1년 내내 매주 주말 3~4회씩 13:00부터 22:00까지 진행되어 신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확성기가 가설구조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민원답변을 근거로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이 민원 법?이라 한다)은 공장ㆍ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에 적용되며 공연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원 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 행사장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원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이 민원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고, 이 민원 공단은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이 민원 대관업체?라 한다)에 이 민원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022. 5.~10. 총 12회/ 코로나19로 2020년~2022. 4. 중단, 2022. 5. 재개
2) 2023년: 2023. 5.~10.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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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은 2022. 5. 12.~2023. 6. 30. 총 20건이고, 그 중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은 14건(2022년 14건, 2023년 0건
(각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3년에는 환경부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함)
)이며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6건(2022년 5건, 2023년 1건)이다.
라. 피신청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신청란에 공개되어 있는?공원에서의 공연소음?민원 답변사례(이하?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22. 9. 23., 9. 29., 10. 11., 10. 27., 11. 1. 각각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이하?이 민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및 이 민원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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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47" alt="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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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의 이 민원 회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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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 위원회는 2023. 6. 19. 환경부에 신청인의 이 민원과 관련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 확성기 소음규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환경부는 2023. 6. 29. 우리 위원회에 위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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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 라.항 및 마.항의 피신청인 답변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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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57" alt="8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2. 9. 27., 2023. 6. 15., 2023. 7. 3. 각각 이 민원 대관업체에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민원을 알리고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저감 대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 민원 대관업체는 2023. 7.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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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부는 2021. 8. ?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이하?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17개 시ㆍ도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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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29" alt="1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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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청인은 2022년 법제처에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이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옥외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고, 법제처는 2023. 7. 20. 신청인에게 위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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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35" alt="14번째 이미지" ></img>
차. 「공연법」제11조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행정안전부 2021. 3. 제작ㆍ배포?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ㆍ불꽃 등 기타 요인 때문에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ㆍ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를 근거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야외공연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이 민원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안전부에서 2021. 3. 제작ㆍ배포한?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 등이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ㆍ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환경부는 이 민원 법 소관 부처로서 2021. 8. 배포한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통하여?축제소음?에 리허설, 진행, 공연 등 행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또는 이에 준(準)하는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시켜 축제 때 발생하는?야외공연소음?을 이 민원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의 발생유형과 비슷한 경우로 보아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에 나와 있는 규제방식을 참고해서 축제소음을 관리하도록 안내한 점, ③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을 보면 이 민원 공연 입장 인원이 공연별 평균 2만명 이상으로 대규모 행사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이 민원 야외공연이 재개된 2022. 5. 이후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이 총 20건에 달하고, 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6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따른 소음이 미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대관업체는 이 민원 야외공연을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매년 5월~10월 매주 리허설을 포함하여 2~3회씩 개최할 계획임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을 이 민원 대관업체 및 공연별 개최 주체의 자율적 관리사항으로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공연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 및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참고해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법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민원 야외공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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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 6. 9.>
5.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10. (생략)
④ (생략)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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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43" alt="18번째 이미지" ></img>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2022. 11. 2. 시행)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 6.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1.(생략)
② (생략)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 ⑥ (생략)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 ⑥ (생략)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올림픽공원(이하?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 88 잔디마당은 야외공연 장소(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장?이라 한다)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야외공연(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이라 한다)이 리허설을 포함하여 1년 내내 매주 주말 3~4회씩 13:00부터 22:00까지 진행되어 신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확성기가 가설구조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민원답변을 근거로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이 민원 법?이라 한다)은 공장ㆍ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에 적용되며 공연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원 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 행사장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원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이 민원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고, 이 민원 공단은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이 민원 대관업체?라 한다)에 이 민원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022. 5.~10. 총 12회/ 코로나19로 2020년~2022. 4. 중단, 2022. 5. 재개
2) 2023년: 2023. 5.~10.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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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은 2022. 5. 12.~2023. 6. 30. 총 20건이고, 그 중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은 14건(2022년 14건, 2023년 0건
(각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3년에는 환경부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함)
)이며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6건(2022년 5건, 2023년 1건)이다.
라. 피신청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신청란에 공개되어 있는?공원에서의 공연소음?민원 답변사례(이하?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22. 9. 23., 9. 29., 10. 11., 10. 27., 11. 1. 각각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이하?이 민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및 이 민원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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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47"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49" alt="4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의 이 민원 회신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51" alt="5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는 2023. 6. 19. 환경부에 신청인의 이 민원과 관련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 확성기 소음규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환경부는 2023. 6. 29. 우리 위원회에 위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53"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위 라.항 및 마.항의 피신청인 답변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55"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57" alt="8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2. 9. 27., 2023. 6. 15., 2023. 7. 3. 각각 이 민원 대관업체에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민원을 알리고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저감 대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 민원 대관업체는 2023. 7.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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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부는 2021. 8. ?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이하?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17개 시ㆍ도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27" alt="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29" alt="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31" alt="12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은 2022년 법제처에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이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옥외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고, 법제처는 2023. 7. 20. 신청인에게 위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33" alt="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35" alt="14번째 이미지" ></img>
차. 「공연법」제11조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행정안전부 2021. 3. 제작ㆍ배포?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ㆍ불꽃 등 기타 요인 때문에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ㆍ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를 근거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야외공연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이 민원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안전부에서 2021. 3. 제작ㆍ배포한?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 등이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ㆍ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환경부는 이 민원 법 소관 부처로서 2021. 8. 배포한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통하여?축제소음?에 리허설, 진행, 공연 등 행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또는 이에 준(準)하는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시켜 축제 때 발생하는?야외공연소음?을 이 민원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의 발생유형과 비슷한 경우로 보아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에 나와 있는 규제방식을 참고해서 축제소음을 관리하도록 안내한 점, ③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을 보면 이 민원 공연 입장 인원이 공연별 평균 2만명 이상으로 대규모 행사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이 민원 야외공연이 재개된 2022. 5. 이후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이 총 20건에 달하고, 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6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따른 소음이 미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대관업체는 이 민원 야외공연을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매년 5월~10월 매주 리허설을 포함하여 2~3회씩 개최할 계획임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을 이 민원 대관업체 및 공연별 개최 주체의 자율적 관리사항으로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공연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 및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참고해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법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민원 야외공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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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 6. 9.>
5.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10. (생략)
④ (생략)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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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7943" alt="18번째 이미지" ></img>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2022. 11. 2. 시행)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 6.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1.(생략)
② (생략)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 ⑥ (생략)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 ⑥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