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8-산01호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
의결일: 2023년 5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1, 2에게, 신청인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1에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재지원제한기간 소급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1에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재지원제한기간 소급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0. 0.부터 서울 (주소 생략)에서 개인용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 0.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하 '이 민원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전기화물차(이하생략,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2022. 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민원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신청인은 약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새로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피신청인2 담당자에게 이 민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의무운행 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2023년에 이 민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여 2022. 0. 이 민원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 2023. 0. 같은 담당자는 관련 지침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이 변경되어 재지원제한기간
(각주:재지원제한기간이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업무지침 개정 전에는 '의무운행’기간으로 표시함. 피신청인1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의무운행기간’과 '재지원제한기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이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구입할 당시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부득이 다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예상하지도 못한 변경된 업무지침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환경부장관)
피신청인1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민원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라 업무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보조금 차익을 노린 전기화물차 중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피신청인1은 2023년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재지원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반복적인 중고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개정 전 전기화물차 구매자에 대해서도 개정 업무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하였음을 참작하여 개정 전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미 이 민원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일부 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보조금 지원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나 피신청인2(서울특별시장)
이 민원은 피신청인1이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피신청인1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한 업무지침을 함께 시행 중으로 2023. 2. 종전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존 구매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업무지침(환경부 공고 제2023-68호, 2023. 2. 3.)을 공고하였다.
나. 이 민원 보조금은 피신청인1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과 피신청인2가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민원 보조금 지원방법은 피신청인2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고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ㆍ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침에 따라 차종별ㆍ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547호, 2023. 2. 23.). 이 공고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82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 신청인이 B사와 계약한 신차구매 관련 자료, C해상상해보험이 발급한 이 민원 차량 교통사고사항 확인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서
(각주:신청인은 사고 직후 입원한 광명시 소재 한 의원 측과 '늑골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료분쟁이 있었다. 신청인은 사고 후 입원 및 치료 경과를 증빙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 D의원이 발급한 신청인의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B사와 2020. 3. 0. 이 민원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량가격은 총 00,000,000원으로 이 중 00,000,000원은 신청인이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은 B사가 피신청인2로부터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국비 18,000,000원, 시비 9,000,000원) 받아 충당하였다.
2) 신청인은 2020. 0. 0. 이 민원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 2020. 0. 0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고 운행하던 중 2022. 0. 0 서울 (주소 생략) 인근 삼거리에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이 민원 차량은 파손되었으며 신청인은 2022. 0. 0. 3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늑골 골절이 확인되어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D의원에 재차 입원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2. 0. 0. 이 민원 차량을 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피신청인1이 재지원제한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등록일’인데 이 민원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20. 0. 0.이고 당시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신청인의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이었다.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한 날은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 2년이 경과한 후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 매각 후 이 민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아 신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자에게도 소급적용하였고 피신청인2도 개정 업무지침을 반영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업무지침 개정 전후 변경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업무지침 개정 전ㆍ후 보조금 지원 대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3"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후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재지원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민원 지침을 변경하였고 그 근거로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언론보도 내용은 <표2>과 같고, 이 민원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중고차 시세는 <표3>과 같다.
<표2. 전기차 보조금 부작용 관련 2022. 00. 00. ㅇㅇ언론사 보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5" alt="2번째 이미지" ></img>
<표3. 이 민원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중고차 시세(2021. 5.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7"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변경 전ㆍ후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사고 후 이 민원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업무지침 변경 후에도 이 민원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업무지침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줄 알았더라면 매각이 아닌 폐차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2018년 국회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로서 최대적재량이 일정중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516호, 2018. 9. 21. 시행)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를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1이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또는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취지는 일부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짧은 재지원제한기간을 악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화물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추구함으로써 이 민원 보조금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① 「행정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이 2023. 2. 이 민원 보조금의 재지원제한기간을 변경하는 개정 업무지침을 공고한 당시 신청인은 이미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 2년이 경과하였고 이 민원 차량도 매각한 이후인 점, ③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용인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은 구매 당시 피신청인1이 공고한 업무지침이 언제 다시 변경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은 개인용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신청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기화물차를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고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40,000,000원 이상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매우 가혹한 상황인 점, ⑤ 교통사고 후 이 민원 보조금을 재지원 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한 신청인이 개정된 업무지침의 소급적용에 따라 입게 되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피신청인1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표3>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매각대금으로 받은 0,000,000원은 이 민원 차량의 사고로 인한 파손을 감안하더라도 중고차 시세 약 00,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매각대금을 전액 이 민원 차량 구입비 잔여할부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중고거래로 보조금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신청인1은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재지원제한기간을 업무지침 개정 전에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구매자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업무지침 공고 당시 종전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기간이 이미 경과한 구매자에게도 개정 업무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신청인1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 제2023-68호, 2023. 2. 3.) 상 재지원제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 ? 생략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516호, 2018. 9. 21. 시행)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 ⑮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2. 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
3. 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④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은 2020. 0. 0.부터 서울 (주소 생략)에서 개인용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 0.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하 '이 민원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전기화물차(이하생략,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2022. 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민원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신청인은 약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다. 신청인은 2022. 0. 새로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피신청인2 담당자에게 이 민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의무운행 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2023년에 이 민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여 2022. 0. 이 민원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 2023. 0. 같은 담당자는 관련 지침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이 변경되어 재지원제한기간
(각주:재지원제한기간이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업무지침 개정 전에는 '의무운행’기간으로 표시함. 피신청인1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의무운행기간’과 '재지원제한기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이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구입할 당시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부득이 다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예상하지도 못한 변경된 업무지침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환경부장관)
피신청인1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민원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라 업무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보조금 차익을 노린 전기화물차 중고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피신청인1은 2023년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재지원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반복적인 중고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개정 전 전기화물차 구매자에 대해서도 개정 업무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하였음을 참작하여 개정 전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미 이 민원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일부 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보조금 지원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나 피신청인2(서울특별시장)
이 민원은 피신청인1이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피신청인1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한 업무지침을 함께 시행 중으로 2023. 2. 종전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존 구매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업무지침(환경부 공고 제2023-68호, 2023. 2. 3.)을 공고하였다.
나. 이 민원 보조금은 피신청인1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과 피신청인2가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민원 보조금 지원방법은 피신청인2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고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ㆍ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침에 따라 차종별ㆍ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547호, 2023. 2. 23.). 이 공고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82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 신청인이 B사와 계약한 신차구매 관련 자료, C해상상해보험이 발급한 이 민원 차량 교통사고사항 확인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서
(각주:신청인은 사고 직후 입원한 광명시 소재 한 의원 측과 '늑골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료분쟁이 있었다. 신청인은 사고 후 입원 및 치료 경과를 증빙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 D의원이 발급한 신청인의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B사와 2020. 3. 0. 이 민원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량가격은 총 00,000,000원으로 이 중 00,000,000원은 신청인이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나머지 27,000,000원은 B사가 피신청인2로부터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국비 18,000,000원, 시비 9,000,000원) 받아 충당하였다.
2) 신청인은 2020. 0. 0. 이 민원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 2020. 0. 0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받고 운행하던 중 2022. 0. 0 서울 (주소 생략) 인근 삼거리에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이 민원 차량은 파손되었으며 신청인은 2022. 0. 0. 3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늑골 골절이 확인되어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D의원에 재차 입원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2. 0. 0. 이 민원 차량을 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피신청인1이 재지원제한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등록일’인데 이 민원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20. 0. 0.이고 당시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신청인의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이었다.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한 날은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 2년이 경과한 후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 매각 후 이 민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아 신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자에게도 소급적용하였고 피신청인2도 개정 업무지침을 반영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업무지침 개정 전후 변경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업무지침 개정 전ㆍ후 보조금 지원 대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3"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후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재지원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민원 지침을 변경하였고 그 근거로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언론보도 내용은 <표2>과 같고, 이 민원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중고차 시세는 <표3>과 같다.
<표2. 전기차 보조금 부작용 관련 2022. 00. 00. ㅇㅇ언론사 보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5" alt="2번째 이미지" ></img>
<표3. 이 민원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중고차 시세(2021. 5.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27"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변경 전ㆍ후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사고 후 이 민원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업무지침 변경 후에도 이 민원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업무지침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줄 알았더라면 매각이 아닌 폐차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2018년 국회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로서 최대적재량이 일정중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516호, 2018. 9. 21. 시행)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를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1이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제한기간(또는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취지는 일부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짧은 재지원제한기간을 악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화물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추구함으로써 이 민원 보조금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① 「행정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이 2023. 2. 이 민원 보조금의 재지원제한기간을 변경하는 개정 업무지침을 공고한 당시 신청인은 이미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른 재지원제한기간 2년이 경과하였고 이 민원 차량도 매각한 이후인 점, ③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용인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은 구매 당시 피신청인1이 공고한 업무지침이 언제 다시 변경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은 개인용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신청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기화물차를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고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40,000,000원 이상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매우 가혹한 상황인 점, ⑤ 교통사고 후 이 민원 보조금을 재지원 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한 신청인이 개정된 업무지침의 소급적용에 따라 입게 되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피신청인1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표3>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매각대금으로 받은 0,000,000원은 이 민원 차량의 사고로 인한 파손을 감안하더라도 중고차 시세 약 00,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매각대금을 전액 이 민원 차량 구입비 잔여할부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중고거래로 보조금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신청인1은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재지원제한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재지원제한기간을 업무지침 개정 전에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구매자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업무지침 공고 당시 종전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 민원 보조금 재지원기간이 이미 경과한 구매자에게도 개정 업무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신청인1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 제2023-68호, 2023. 2. 3.) 상 재지원제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 ? 생략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5516호, 2018. 9. 21. 시행)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 ⑮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2. 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
3. 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④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