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16-산0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주문
피신청인1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B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B협회(이하 '이 민원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 'B협회’를 설립하고자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서로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 등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 설립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이 민원 협회의 법인설립이 지연되어 전기기능장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니 어느 부처든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1(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숙련기술의 습득 장려 및 향상,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2는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하 생략) 등 다수의 기능장협회가 피신청인2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 중이다. 신청 외 다른 협회의 경우 허가가 1차례 반려되었으나, 0000. 0. 목적사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증진을 추가하여 설립 허가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이다.
나. 피신청인2(고용노동부장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 여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등 전기(전력) 분야 발전이고, 「정부조직법」 상 에너지(전기)에 관한 사무는 피신청인1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협회는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들의 기술향상과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0000. 0. 창립총회를 갖고 신청인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이 민원 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하여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00여개 지회 약 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법무부가 2022. 12. 발간한 「비영리ㆍ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업무편람」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재단법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재산출연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 즉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와 '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되는데 이 때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인지 여부는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에 따른다.
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이 민원 협회 설립목적과 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에 대해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7"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당초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피신청인1이 설립허가 한 'C협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같은 협회가 전기기능장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에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이 민원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미흡한 처우 사례 중 하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기능장에 대한 자격 부분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기술사’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전기기능장’은 고급기술자까지만 오를 수 있어(<표3> 참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피신청인1과 C협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현재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없으며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전기안전관리, 감리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C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C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ㆍ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0000. 0. 피신청인1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 경력수첩이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게 되면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전 근무지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력수첩을 통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
<표3. 전력기술인의 자격권한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9"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ㆍ종목별 소관부처는 <표4>와 같다.
<표4. 검정별 종목별 소관부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증은 총 29개이고 이들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7에 따른 종목별 소관부처는 <표5>와 같다.
<표5.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소관 부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3"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9. 기준 피신청인1이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구역전기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동우회,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11개 단체이고, '기능장’ 단체는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1개 단체이다. 피신청인2가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비영리법인 중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없으며 '기능장’ 단체는 한국미용장협회, 대한민국이용장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6개 단체다.
<표6.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한 기능장 단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5"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장관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은 1)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2)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3)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4) 전기, 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이들 각각의 사업들은 모두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거의 선례나 기존의 법인설립허가 이력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1은 숙련기술인 지원이 피신청인2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에 따르면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에는 '기능장’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숙련기술인과 기능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유사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 민원 협회의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피신청인1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전력기술인은 피신청인1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⑤ 생략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생략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5. 생략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7" alt="7번째 이미지" ></img>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9" alt="8번째 이미지" ></img>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51" alt="9번째 이미지" ></img>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5" alt="10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1호]
제14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 94. 생략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3호]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 1. 6.>
신청인은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B협회(이하 '이 민원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 'B협회’를 설립하고자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서로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 등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 설립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이 민원 협회의 법인설립이 지연되어 전기기능장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니 어느 부처든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1(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숙련기술의 습득 장려 및 향상,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피신청인2가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2는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하 생략) 등 다수의 기능장협회가 피신청인2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 중이다. 신청 외 다른 협회의 경우 허가가 1차례 반려되었으나, 0000. 0. 목적사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증진을 추가하여 설립 허가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이다.
나. 피신청인2(고용노동부장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 여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등 전기(전력) 분야 발전이고, 「정부조직법」 상 에너지(전기)에 관한 사무는 피신청인1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민원 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협회는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들의 기술향상과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0000. 0. 창립총회를 갖고 신청인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이 민원 협회는 중앙회를 비롯하여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00여개 지회 약 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법무부가 2022. 12. 발간한 「비영리ㆍ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업무편람」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단체의 설립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재단법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재산출연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 즉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와 '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되는데 이 때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인지 여부는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에 따른다.
다.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이 민원 협회 설립목적과 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민원 협회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에 대해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의 소관 사무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7"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당초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피신청인1이 설립허가 한 'C협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같은 협회가 전기기능장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에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이 민원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2023. 0. 0. 우리 위원회에 ’전기기능장들에 대한 미흡한 처우 사례 중 하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전기기능장에 대한 자격 부분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기술사’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전기기능장’은 고급기술자까지만 오를 수 있어(<표3> 참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피신청인1과 C협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현재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없으며 일부 전기기능장들은 전기안전관리, 감리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C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C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ㆍ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0000. 0. 피신청인1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 경력수첩이란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게 되면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전 근무지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력수첩을 통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
<표3. 전력기술인의 자격권한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9"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ㆍ종목별 소관부처는 <표4>와 같다.
<표4. 검정별 종목별 소관부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증은 총 29개이고 이들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7에 따른 종목별 소관부처는 <표5>와 같다.
<표5.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소관 부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3"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9. 기준 피신청인1이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구역전기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동우회,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11개 단체이고, '기능장’ 단체는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1개 단체이다. 피신청인2가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한 비영리법인 중 '전기 분야’ 비영리법인은 없으며 '기능장’ 단체는 한국미용장협회, 대한민국이용장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6개 단체다.
<표6.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한 기능장 단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5"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장관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협회의 목적사업은 1) 전기, 전력에 관한 전기기능장 기술연구 및 조사, 2) 전기기능장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사업, 3)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샵 개최 및 전기기능장 보수교육, 4) 전기, 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이들 각각의 사업들은 모두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거의 선례나 기존의 법인설립허가 이력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1은 숙련기술인 지원이 피신청인2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에 따르면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에는 '기능장’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숙련기술인과 기능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유사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 민원 협회의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신청인1이 소관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피신청인1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전력기술인은 피신청인1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민원 협회의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피신청인1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⑤ 생략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생략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5. 생략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7" alt="7번째 이미지" ></img>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49" alt="8번째 이미지" ></img>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51" alt="9번째 이미지" ></img>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35" alt="10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1호]
제14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 94. 생략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④ 삭제 <2020. 11. 10.>
⑤ 삭제 <2020. 11. 10.>
⑥ 삭제 <2020. 11. 1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3호]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 1.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