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27-국01호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정산 이의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B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규정」의 식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개정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개정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무교육을 받고 교육비(이하 '이 민원 교육여비’라 한다)를 정산받았는데 신청인이 계산한 것보다 액수가 적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41조(여비 지급)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 3. 2. 개정되어 교육여비가 인상되었으나 이 민원 교육여비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교육여비를 재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인상분을 반영한 교육여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B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규정」(이하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의 교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나.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교육여비를 인상할 경우, 2023년 연내 확보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현재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의 교육여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2023. 4. '2024년도 직무교육 관련 예산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충청남도 (이하 생략)에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3. 4. 17. ~ 4. 26.(8일) 대전광역시 (이하 생략) 소재 피신청기관 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 민원 교육여비를 정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59" alt="1번째 이미지" ></img>
* 4. 22. ~ 4. 23. 주말 제외
다. 신청인은 2023. 3.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가 인상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인 같은 해 4월에 실시한 이 민원 교육여비는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병역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교육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하고, 교육여비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지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였는데, 해당 규정 제16조는 '원장은 영 제68조 제3항에 따라 교육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의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비롯한 숙박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 교육여비 지급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3" alt="3번째 이미지" ></img>
1) 운임의 경우 교육기관까지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버스 등) 운임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예) 강원도 강릉시 사회복무요원이 대전광역시 소재지의 교육기관에 입교 시, '강릉역(KTX) → 서울역(KTX), 서울역(KTX) → 대전역(KTX)’운임 지급
2) 숙박비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상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각주: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지급기준)
’을 준용하여 숙박비 4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 피신청인은「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각주:1.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립학교의 교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 4. 민간기업체의 임원ㆍ직원,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하여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공무원 여비 규정」상 외부 민간인은 소속 공무원과 비교하여 출장 증빙서류 제출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정액 40,000원이다.
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감사, 감찰 등의 업무수행 공무원도 외부 민간인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일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등록ㆍ수료일은 20,000원,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인 10,000원이다.
4) 식비는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7,000원을 준용하여 1식 7,000원, 1일 21,000원이다.
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이 2023. 3. 2. 국내 숙박비, 외식비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5" alt="4번째 이미지" ></img>
1) 일비, 식비는 각각 20,000원에서 25,000원(1식 약 8,000원)으로, 숙박비의 상한액도 서울시 70,000원→100,000원, 광역시 60,000원→80,000원, 기타 50,000→70,000원으로 상향되었다
2) 이에 따라 외부 민간인 및 기타 비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도 일비, 식비 모두 25,000원(1식 약 8,000원), 숙박비 55,000원으로 상향되었다.
사. 피신청인은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비, 숙박비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여비 인상분을 2024년 직무교육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였다. 다만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7"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2020년도 100을 기준으로 2023. 6. 외식물가지수
(각주:통계청 KOSOS 자료(2023. 6. 기준))
는 117.66으로 2년여 만에 17% 상승했고,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는 김밥 126.12, 햄버거 125.18, 라면 122.79, 자장면 121.73, 칼국수 119.03 등이다.
자. 피신청인은 정부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매년 4월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5월에 자체 예산을 심의 및 확정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교육여비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중인데, 현재까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은 개정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이 아니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여비를 지급할 경우, 2023년도에 확보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이는 2023년도에 예정된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교육여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의 종류는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총 4가지이다. 운임, 숙박비, 일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식비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내 외식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식비는 1일 25,000원(1식 약 8,000원)으로 상향되었다. ①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수료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공무원이 역량강화를 위해 받는 교육훈련과 성격이 유사한 점, ② 국내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현 식비(1식 7,000원)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상된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식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식비 기준을 공무원 매식단가가 아닌 다른 여비 항목과 동일하게 인상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중 식비의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1조(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B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등 운영규정」
제16조(교육여비 지급 및 환수) ① 원장은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여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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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략)
2)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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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ㆍ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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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무교육을 받고 교육비(이하 '이 민원 교육여비’라 한다)를 정산받았는데 신청인이 계산한 것보다 액수가 적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41조(여비 지급)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 3. 2. 개정되어 교육여비가 인상되었으나 이 민원 교육여비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교육여비를 재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인상분을 반영한 교육여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B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규정」(이하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의 교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나.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교육여비를 인상할 경우, 2023년 연내 확보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현재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의 교육여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2023. 4. '2024년도 직무교육 관련 예산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병역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충청남도 (이하 생략)에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3. 4. 17. ~ 4. 26.(8일) 대전광역시 (이하 생략) 소재 피신청기관 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 민원 교육여비를 정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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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2. ~ 4. 23. 주말 제외
다. 신청인은 2023. 3.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가 인상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인 같은 해 4월에 실시한 이 민원 교육여비는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병역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교육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하고, 교육여비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지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였는데, 해당 규정 제16조는 '원장은 영 제68조 제3항에 따라 교육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의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비롯한 숙박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 교육여비 지급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3" alt="3번째 이미지" ></img>
1) 운임의 경우 교육기관까지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버스 등) 운임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예) 강원도 강릉시 사회복무요원이 대전광역시 소재지의 교육기관에 입교 시, '강릉역(KTX) → 서울역(KTX), 서울역(KTX) → 대전역(KTX)’운임 지급
2) 숙박비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상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각주: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지급기준)
’을 준용하여 숙박비 4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 피신청인은「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각주:1.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립학교의 교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 4. 민간기업체의 임원ㆍ직원,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하여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나) 「공무원 여비 규정」상 외부 민간인은 소속 공무원과 비교하여 출장 증빙서류 제출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정액 40,000원이다.
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감사, 감찰 등의 업무수행 공무원도 외부 민간인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일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등록ㆍ수료일은 20,000원,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인 10,000원이다.
4) 식비는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7,000원을 준용하여 1식 7,000원, 1일 21,000원이다.
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이 2023. 3. 2. 국내 숙박비, 외식비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5" alt="4번째 이미지" ></img>
1) 일비, 식비는 각각 20,000원에서 25,000원(1식 약 8,000원)으로, 숙박비의 상한액도 서울시 70,000원→100,000원, 광역시 60,000원→80,000원, 기타 50,000→70,000원으로 상향되었다
2) 이에 따라 외부 민간인 및 기타 비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도 일비, 식비 모두 25,000원(1식 약 8,000원), 숙박비 55,000원으로 상향되었다.
사. 피신청인은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비, 숙박비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여비 인상분을 2024년 직무교육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였다. 다만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7" alt="5번째 이미지" ></img>
아. 2020년도 100을 기준으로 2023. 6. 외식물가지수
(각주:통계청 KOSOS 자료(2023. 6. 기준))
는 117.66으로 2년여 만에 17% 상승했고,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는 김밥 126.12, 햄버거 125.18, 라면 122.79, 자장면 121.73, 칼국수 119.03 등이다.
자. 피신청인은 정부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매년 4월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5월에 자체 예산을 심의 및 확정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교육여비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중인데, 현재까지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은 개정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육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이 아니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여비를 지급할 경우, 2023년도에 확보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이는 2023년도에 예정된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교육여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의 종류는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총 4가지이다. 운임, 숙박비, 일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식비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내 외식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식비는 1일 25,000원(1식 약 8,000원)으로 상향되었다. ①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수료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공무원이 역량강화를 위해 받는 교육훈련과 성격이 유사한 점, ② 국내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현 식비(1식 7,000원)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상된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식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식비 기준을 공무원 매식단가가 아닌 다른 여비 항목과 동일하게 인상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중 식비의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1조(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B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등 운영규정」
제16조(교육여비 지급 및 환수) ① 원장은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여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5.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57" alt="6번째 이미지" ></img>
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략)
2)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069" alt="7번째 이미지" ></img>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ㆍ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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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