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03-복01호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둘째 자녀에 대해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 11. 16. □□시에서 둘째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 후 2022. 11. 28.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각주:「□□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이 아닌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 시 첫째 자녀도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에서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요건으로 “둘째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바,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지원기준일이 신생아의 출생일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2022. 11. 28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고, 주민등록 열람에서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첫째아로 지원 결정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11. 16. 둘째 자녀인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 민원 자녀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민원 자녀의 모)은 □□시 관내인 “△△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2022. 12. 31. 현재까지 동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2. 11. 28. 피신청인 소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이 민원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는 신청인과 동일하며,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인 2022. 11. 28.에 첫째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2. 11. 28 신청인의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 상에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이 민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1호)에서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생아는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태어난 지 수일이 지나도 신생아에 해당되어 출생일에만 한정한 용어가 아닌 점,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라고, 이 민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 제1항은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해당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한 순위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순위이고 이 민원 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서 첫째 자녀의 다음 순위에 있는 둘째 자녀인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출산ㆍ양육 장려금의 목적을 “□□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시에서 거주하며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이 민원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산ㆍ양육 장려금”이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 ② (생 략)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ㆍ양육 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제6조(지원내용) ①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다태아일 경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단,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③ ~ ⑦ (생 략)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 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신청인은 2022. 11. 16. □□시에서 둘째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 후 2022. 11. 28.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각주:「□□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이 아닌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 시 첫째 자녀도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에서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요건으로 “둘째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바,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지원기준일이 신생아의 출생일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2022. 11. 28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고, 주민등록 열람에서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첫째아로 지원 결정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11. 16. 둘째 자녀인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 민원 자녀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민원 자녀의 모)은 □□시 관내인 “△△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2022. 12. 31. 현재까지 동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2. 11. 28. 피신청인 소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이 민원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는 신청인과 동일하며,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인 2022. 11. 28.에 첫째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2. 11. 28 신청인의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 상에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이 민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1호)에서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생아는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태어난 지 수일이 지나도 신생아에 해당되어 출생일에만 한정한 용어가 아닌 점,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라고, 이 민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 제1항은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해당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한 순위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순위이고 이 민원 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서 첫째 자녀의 다음 순위에 있는 둘째 자녀인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ㆍ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출산ㆍ양육 장려금의 목적을 “□□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시에서 거주하며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이 민원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ㆍ양육 장려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산ㆍ양육 장려금”이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 ② (생 략)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ㆍ양육 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제6조(지원내용) ①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다태아일 경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ㆍ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단,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시 출산ㆍ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③ ~ ⑦ (생 략)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 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