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1-복0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
주문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관계기관 1, 2, 3에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 1, 2, 3에게,「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보상자(이하 '5ㆍ18보상자’라고 한다)로 2017. 0. 00.(이하 '보상결정일’이라 한다)에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결정일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피신청인이나 관계기관이 신청인에게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뒤늦게 2022. 0. 00.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았는바, 신청인이 보상결정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이 요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기초의료수급권자’라고 한다)를 수급자권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법」은 5ㆍ18보상자 등 다른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정한 수급권자*(이하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한다)를 인정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등
2) 최저생활보장이 요구되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와 달리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5ㆍ18보상자는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
(각주:급여항목 전액 무료(비급여항목 본인 부담), 외래진료 1건당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00원/종합병원급 2,000원을 부담)
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ㆍ18보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3) 「의료급여법」 상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수급권을 보상결정일로 소급하여 인정하고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4)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법령에 자격 요건 등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안내업무도 관장하고 있지 않은바, 타법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1) 5ㆍ18보상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사ㆍ결정 및 통보는 5ㆍ18보상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보상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5ㆍ18관련자 결정ㆍ통보 시 의료급여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2) 또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5ㆍ18유공자 지원 제도 안내와 연계하여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다.
다. 관계기관 2(광주광역시장)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ㆍ18보상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의료급여는 현재 신청주의에 의해 수급받고 있다.
2)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료급여 수급과 관련한 책임ㆍ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렵다.
3) 향후 5ㆍ18관련자 결정ㆍ통보 시 의료급여 신청 관련 사항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 관계기관 3(국가보훈처장)
1) 5ㆍ18보상자가 국가보훈처에 5ㆍ18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5ㆍ18유공자가 되는바, 국가보훈처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2017. 0. 00. 신청인을 5ㆍ18유공자로 등록 결정하였다.
2) 국가보훈처는 5ㆍ18유공자법이 규정한 5ㆍ18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보훈병원 치료 등) 정책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료지원 등을 안내하였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3) 이 민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는 5ㆍ18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국가보훈처의 5ㆍ18유공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5ㆍ18보상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나, 5ㆍ18보상자와 5ㆍ18유공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의료급여 안내를 실시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0. 00. 5ㆍ18보상법(소관: 행정안전부)에 따른 보상 결정
○ 2017. 0. 00. 5ㆍ18유공자법(소관: 국가보훈처)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
○ 2022. 0. 00. 의료급여법(소관: 보건복지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
나.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서가 교부되었고, 이 안내서에는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 등이 안내되어 있으나 5ㆍ18보상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은 의료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0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규정되어 있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의3에서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급권자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개시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 중 실시한 관계기관 1, 3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관계기관 1, 3은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ㆍ18보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안내 방안을 협력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살펴보면, ①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수급권자 인정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의료급여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필요한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등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1, 2는 자체적인 의료급여 신청 안내와 더불어 관계기관 3과 협력하여 5ㆍ18보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1, 2, 3에게 관련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관련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 2864 판결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보상자(이하 '5ㆍ18보상자’라고 한다)로 2017. 0. 00.(이하 '보상결정일’이라 한다)에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결정일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피신청인이나 관계기관이 신청인에게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뒤늦게 2022. 0. 00.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았는바, 신청인이 보상결정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이 요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기초의료수급권자’라고 한다)를 수급자권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법」은 5ㆍ18보상자 등 다른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정한 수급권자*(이하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한다)를 인정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등
2) 최저생활보장이 요구되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와 달리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5ㆍ18보상자는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
(각주:급여항목 전액 무료(비급여항목 본인 부담), 외래진료 1건당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00원/종합병원급 2,000원을 부담)
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ㆍ18보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3) 「의료급여법」 상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수급권을 보상결정일로 소급하여 인정하고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4)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법령에 자격 요건 등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안내업무도 관장하고 있지 않은바, 타법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1) 5ㆍ18보상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사ㆍ결정 및 통보는 5ㆍ18보상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보상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5ㆍ18관련자 결정ㆍ통보 시 의료급여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2) 또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5ㆍ18유공자 지원 제도 안내와 연계하여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다.
다. 관계기관 2(광주광역시장)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ㆍ18보상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의료급여는 현재 신청주의에 의해 수급받고 있다.
2)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의료급여 수급과 관련한 책임ㆍ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렵다.
3) 향후 5ㆍ18관련자 결정ㆍ통보 시 의료급여 신청 관련 사항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 관계기관 3(국가보훈처장)
1) 5ㆍ18보상자가 국가보훈처에 5ㆍ18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5ㆍ18유공자가 되는바, 국가보훈처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2017. 0. 00. 신청인을 5ㆍ18유공자로 등록 결정하였다.
2) 국가보훈처는 5ㆍ18유공자법이 규정한 5ㆍ18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보훈병원 치료 등) 정책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료지원 등을 안내하였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3) 이 민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는 5ㆍ18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국가보훈처의 5ㆍ18유공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5ㆍ18보상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나, 5ㆍ18보상자와 5ㆍ18유공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의료급여 안내를 실시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0. 00. 5ㆍ18보상법(소관: 행정안전부)에 따른 보상 결정
○ 2017. 0. 00. 5ㆍ18유공자법(소관: 국가보훈처)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
○ 2022. 0. 00. 의료급여법(소관: 보건복지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
나.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서가 교부되었고, 이 안내서에는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 등이 안내되어 있으나 5ㆍ18보상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은 의료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0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규정되어 있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의3에서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급권자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개시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 중 실시한 관계기관 1, 3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관계기관 1, 3은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ㆍ18보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안내 방안을 협력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살펴보면, ①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수급권자 인정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의료급여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필요한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등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1, 2는 자체적인 의료급여 신청 안내와 더불어 관계기관 3과 협력하여 5ㆍ18보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1, 2, 3에게 관련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관련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 2864 판결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