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01-복03호
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청인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 공제(이하 '이 민원 공제’라 한다)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시 주택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간 기간 차이가 통상 수년이 걸림에도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자에 대해 이 민원 공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바,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는 제도이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는 경우에 이 민원 공제 대상이 된다.
다.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 후 분양을 받았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부터 주택 소유권 취득일까지가 통상 수년이 걸리므로 이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민원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보다 통상 수년 이상 빠름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일률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이라고 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ㆍ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현재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으로 인해 신청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ㆍ 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ㆍ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 ㆍ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 ⑤ (생 략)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청인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 공제(이하 '이 민원 공제’라 한다)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시 주택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간 기간 차이가 통상 수년이 걸림에도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자에 대해 이 민원 공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바,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는 제도이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는 경우에 이 민원 공제 대상이 된다.
다.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 후 분양을 받았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부터 주택 소유권 취득일까지가 통상 수년이 걸리므로 이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민원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보다 통상 수년 이상 빠름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일률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이라고 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ㆍ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현재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으로 인해 신청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ㆍ 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ㆍ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 ㆍ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 ⑤ (생 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