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17-복03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근거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이 민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2023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자녀) 금액은 인상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에 인상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활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피신청인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이며,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예산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성격으로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 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보수(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의 경우 202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3.6% 수준으로 책정됨. 가족 수당은 전년과 동일함) 등으로 봉급월액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2022년 :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 2023년 :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나. 이 민원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의 가족수당(자녀) 금액은 동일하다.
-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별표 9(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사회복지사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이고, 이 민원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도 포함되는 점, ③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피신청인이 정한 기준으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마련한 이 민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점, ④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가족수당(자녀) 금액 차이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지침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이 민원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해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족수당(자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3. 적용 원칙(p3)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근거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이 민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2023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자녀) 금액은 인상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에 인상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활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피신청인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이며,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예산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성격으로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 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보수(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의 경우 202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3.6% 수준으로 책정됨. 가족 수당은 전년과 동일함) 등으로 봉급월액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2022년 :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 2023년 :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
나. 이 민원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의 가족수당(자녀) 금액은 동일하다.
-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별표 9(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사회복지사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이고, 이 민원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도 포함되는 점, ③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피신청인이 정한 기준으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마련한 이 민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점, ④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가족수당(자녀) 금액 차이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지침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이 민원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자녀)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해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족수당(자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3. 적용 원칙(p3)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