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26-복03호
출산지원금 지급 요구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시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 2023년 상반기에 2배 인상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된다는 피신청인의 안내ㆍ홍보자료 등을 접하고 2023. 4. 10.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23. 5. 1. 이후 출생아부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피신청인이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이 2배 인상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된다고 안내ㆍ홍보하고도 2023년 출생아를 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바,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둔 부 또는 모도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 위하여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개정을 추진하였고, 당초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는 2023. 1. 1.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한 차례 계류를 거쳐 수정 가결됨에 따라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나.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는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3. 5. 22. 개정된 이 민원 조례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3. 1. 9. 출산지원금 인상
(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35" alt="각주이미지" ></img>)
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를 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1. 1.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3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2023. 1. 9. 이 민원 조례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시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였다. 피신청인은 입법예고한 이 민원 조례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에 아래와 같이 “출산지원금, 2023년 상반기 지원금액 2배 인상 예정(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인 “□□도 △△시(주소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3. 4. 10. 자녀를 출산하였다.
라. 2023. 3. 15. △△시의회 상임위에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이 안건 상정되었으나, 출산지원금 증액이 출산율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및 시민의 객관적 의견 자료 불충분 등의 의견으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계류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23. 3. 20.부터 2023. 3. 31.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저출산 대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였다.
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2023. 4. 26. △△시의회 상임위에 재상정되었고, △△시의회 상임위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수정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2023. 5. 2.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23. 5. 22. 공포ㆍ시행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2023. 4. 10. 출생아를 두고 있는 신청인이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조례의 부칙<2023. 5. 22. 조례 제3494호>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② 피신청인은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는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현재 상황에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① 피신청인은 △△시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이 2023년 상반기에 2배 인상 예정,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이라고 안내ㆍ홍보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시에 거주하며 2023. 4. 10. 자녀를 출산한 점, ②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③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78명(2022년)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안내ㆍ홍보한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내용과 이 민원 조례의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22. 조례 제349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ㆍ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 략)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2.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청인은 △△시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 2023년 상반기에 2배 인상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된다는 피신청인의 안내ㆍ홍보자료 등을 접하고 2023. 4. 10.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23. 5. 1. 이후 출생아부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피신청인이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이 2배 인상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된다고 안내ㆍ홍보하고도 2023년 출생아를 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바,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둔 부 또는 모도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 위하여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개정을 추진하였고, 당초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는 2023. 1. 1.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한 차례 계류를 거쳐 수정 가결됨에 따라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나.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는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3. 5. 22. 개정된 이 민원 조례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3. 1. 9. 출산지원금 인상
(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35" alt="각주이미지" ></img>)
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를 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1. 1.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3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2023. 1. 9. 이 민원 조례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시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였다. 피신청인은 입법예고한 이 민원 조례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에 아래와 같이 “출산지원금, 2023년 상반기 지원금액 2배 인상 예정(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인 “□□도 △△시(주소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3. 4. 10. 자녀를 출산하였다.
라. 2023. 3. 15. △△시의회 상임위에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이 안건 상정되었으나, 출산지원금 증액이 출산율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및 시민의 객관적 의견 자료 불충분 등의 의견으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계류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23. 3. 20.부터 2023. 3. 31.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저출산 대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였다.
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2023. 4. 26. △△시의회 상임위에 재상정되었고, △△시의회 상임위는 이 민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수정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은 2023. 5. 2.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민원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23. 5. 22. 공포ㆍ시행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2023. 4. 10. 출생아를 두고 있는 신청인이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조례의 부칙<2023. 5. 22. 조례 제3494호>에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 5. 1.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② 피신청인은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는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현재 상황에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① 피신청인은 △△시 출산ㆍ육아 지원사업 안내 책자인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이 2023년 상반기에 2배 인상 예정,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이라고 안내ㆍ홍보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시에 거주하며 2023. 4. 10. 자녀를 출산한 점, ②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③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78명(2022년)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2023 아이좋아 행복Guide」 등을 통해 안내ㆍ홍보한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내용과 이 민원 조례의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22. 조례 제349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ㆍ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 략)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2.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