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36-국01호
사회복무요원 병가 승인 절차 이의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0000. 1. 21.자 병가를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신청인은 0000. 1. 21. 병가(이하 '이 민원 병가’라 한다)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피신청인은 진료확인서에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와야 병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가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병가를 사용하고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질병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병가의 허가권은 복무기관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피신청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복무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5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1. 12., 0000. 1. 15. 병가를 사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6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0000. 1. 21. 이 민원 병가를 사용하고 위'다’에서 진료받은 병원과 동일한'C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위 진료확인서 상에 의사소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6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가 2023. 10. 17. 피신청기관 직원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의사소견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023. 9. 21. 사용한 병가는 연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2023. 10. 19. 신청인이 진료받은'C의원’에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9. 21. 병원에 방문하여 D문제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확인서 발급시 의사소견 기재 여부에 따라 발급비용(의사소견이 기재된 경우 10,000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00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무조건 병가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 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0000. 1. 12. 및 0000. 1. 15. 병가를 사용한 후 이 민원 병가시 진료받은 병원과 동일한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진료확인서에는'D문제로 치료하였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비록 이 민원 병가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사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통원’항목란에'0000. 1. 12.부터 0000. 1. 21.까지(10일간)’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0000. 1. 12. 및 0000. 1. 15. 사용한 병가와 동일한 문제로 치료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가 0000. 1. 23. 신청인이 진료받은 C의원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0000. 1. 21. 병원에 방문하여 D문제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사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허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판단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병가를 승인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생 략’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 5.'생 략’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2.「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ㆍ퇴원 확인서(입ㆍ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ㆍ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일일복무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신청인은 0000. 1. 21. 병가(이하 '이 민원 병가’라 한다)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피신청인은 진료확인서에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와야 병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가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병가를 사용하고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질병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병가의 허가권은 복무기관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피신청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복무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5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1. 12., 0000. 1. 15. 병가를 사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6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0000. 1. 21. 이 민원 병가를 사용하고 위'다’에서 진료받은 병원과 동일한'C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위 진료확인서 상에 의사소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입원ㆍ통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6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가 2023. 10. 17. 피신청기관 직원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의사소견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023. 9. 21. 사용한 병가는 연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2023. 10. 19. 신청인이 진료받은'C의원’에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9. 21. 병원에 방문하여 D문제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확인서 발급시 의사소견 기재 여부에 따라 발급비용(의사소견이 기재된 경우 10,000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00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무조건 병가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 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0000. 1. 12. 및 0000. 1. 15. 병가를 사용한 후 이 민원 병가시 진료받은 병원과 동일한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진료확인서에는'D문제로 치료하였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비록 이 민원 병가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사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통원’항목란에'0000. 1. 12.부터 0000. 1. 21.까지(10일간)’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0000. 1. 12. 및 0000. 1. 15. 사용한 병가와 동일한 문제로 치료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가 0000. 1. 23. 신청인이 진료받은 C의원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0000. 1. 21. 병원에 방문하여 D문제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사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허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판단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병가를 승인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생 략’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 5.'생 략’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2.「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ㆍ퇴원 확인서(입ㆍ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ㆍ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일일복무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