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4소위37-국02호

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 1. 1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신청인은 2023. 1. 15. 피신청인의 지시로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병사(이하'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신청인은 군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1)「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차량 보험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와 보험사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 왔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개선하여 2023. 7. 1.부터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그러나, 이 민원 사고는 2023. 6. 15. 발생하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야 하며, 향후 이 민원 사고가 경과실로 판단되면 신청인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지 내 군차량 운행 자격요건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현역병을 대상으로 운전자 자질관리 시험을 통해 부대 내에서만 군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3주간 보수교육을 받고 운전기량 평가에 합격하여 2022. 1. 27. 부대내에서 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배차기록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1. 15. 피해복구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대형버스를 배차받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차량 사고 발생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사고현장 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 장소: 2023. 1. 15. 11시 15분경 / 피신청기관 영내
2) 사용관: 피신청기관
3) 사고개요: 사고자는 피해복구 훈련 인원 수송 지원 후 복귀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피해자를 인지하였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원칙을 미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출발하던 피해자를 충격함.
4) 피해사항: 인적피해(상병○○○)
마. 국방부는 2023. 6. 군차량 보험에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2023. 7. 1.부터 군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C수사대에 문의하였는데, C수사대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칫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이 민원 사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배상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았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배상심의회에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 2023년 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169"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국가배상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해자의 직접 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이 민원 사고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에 따르면, 사고부서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에 대해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국방부는 군차량으로 군인 간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군인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차량 보험에'군ㆍ경 직무수행 중 추가 특별 약관’을 신설하여 2023. 7. 1.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가 2023. 7.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 등 모든 조치를 신청인에게만 부담하게 하였을 뿐 군수사 수송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에 대한 안내는 소홀히 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구배상심의회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민원 사고 이후 관련 조치가 지연된 만큼 지구배상심의회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