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3소위23-도01호
진출입로 개설 요구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북 구미시 (주소생략 1) 답 1,497㎡로 진출입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북 구미시 (주소생략 1) 답 1,49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이하 '이 민원 공지’라 한다)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니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공공공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및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진출입을 위한 공공공지 점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공지 점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263" alt="1번째 이미지" ></img>
? 2004. 4. 8.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구미시 고시 제2004-25호)
? 2010. 4. 20.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구미시 공고 제2010-343호)
? 2010. 6. 30. 보상 시행
? 2023. 4. 3.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 협의요청(거의동 467-26, 467-30)
나. 신청인은 2009. 6. 24. 구미시 (주소생략 3) 답 2,192㎡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피상속인 취득일 1971. 12. 31.)하였으며, 2010. 4. 9. 이 민원 사업에 332㎡(같은 동 000-26)가 편입되고, 2013. 5. 23. 363㎡(같은 동 000-4)를 분할 매도하여 1,497㎡(같은 동 000-34)가 남게 되었으며, 현재는 경작용(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26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대로1류, 왕복 4차선,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지 결정으로 도로와 단절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267"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2010. 6. 이 민원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하여 2015. 8.까지 사유지 총 23필지(2,098㎡) 중 이 민원 토지 외 1필지를 제외한 21필지(1,684㎡)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2. 3. 및 2013. 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진출입 대책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4. 및 2013. 10. 민원대책에서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 목적의 공공공지 점용이 불가하므로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공공공지 폐지 또는 도로와의 연결로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가 필요함을 내부 보고하였으나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시 반영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하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도로에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지 결정으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은 2012. 3.과 2013. 10.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 등이 도로와 단절되어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당시 이 민원 공지를 폐지 또는 도로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도 진출입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던 점,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지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된 이 민원 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경북 구미시 (주소생략 1) 답 1,49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이하 '이 민원 공지’라 한다)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니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공공공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및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진출입을 위한 공공공지 점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공지 점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263" alt="1번째 이미지" ></img>
? 2004. 4. 8.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구미시 고시 제2004-25호)
? 2010. 4. 20.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구미시 공고 제2010-343호)
? 2010. 6. 30. 보상 시행
? 2023. 4. 3.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 협의요청(거의동 467-26, 467-30)
나. 신청인은 2009. 6. 24. 구미시 (주소생략 3) 답 2,192㎡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피상속인 취득일 1971. 12. 31.)하였으며, 2010. 4. 9. 이 민원 사업에 332㎡(같은 동 000-26)가 편입되고, 2013. 5. 23. 363㎡(같은 동 000-4)를 분할 매도하여 1,497㎡(같은 동 000-34)가 남게 되었으며, 현재는 경작용(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26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대로1류, 왕복 4차선,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지 결정으로 도로와 단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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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신청인은 2010. 6. 이 민원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하여 2015. 8.까지 사유지 총 23필지(2,098㎡) 중 이 민원 토지 외 1필지를 제외한 21필지(1,684㎡)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2. 3. 및 2013. 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진출입 대책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4. 및 2013. 10. 민원대책에서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 목적의 공공공지 점용이 불가하므로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공공공지 폐지 또는 도로와의 연결로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가 필요함을 내부 보고하였으나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시 반영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하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도로에 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지 결정으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은 2012. 3.과 2013. 10.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 등이 도로와 단절되어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당시 이 민원 공지를 폐지 또는 도로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도 진출입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던 점,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지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된 이 민원 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