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23-복02호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는 경우 신청인의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셋째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고 한다)는 2022. 10. 4. 출생하였고, 신청인은 2022. 10. 5. 피신청인 관내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전입하였으며, 2022. 10. 25.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신청인은 출산하기 전부터 피신청인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등을 문의해왔는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이전 거주지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피신청인 관내로 제때 이사하기가 어려웠고,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출산하였으며,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이하 '출산지원금 조례’라 한다) 제6조(출산지원금의 신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서 거주요건은 '출생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후 거주요건의 경우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거주요건 미충족 사실이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출산예정일보다 출생일이 빨랐다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지원금 조례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경우’로 지원대상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으며, 현재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산모수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출산예정일은 2022. 10. 7.이었으나, 상세 불명의 양막 조기파열로 인하여 2022. 10. 4.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 8. 22.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5.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2. 10. 25.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2023. 5. 16. 기준으로 이 민원 주택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통장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가 계약한 이전 주소지의 주택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2. 7. 6.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2. 10. 5.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이전 주소지의 주택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2. 7. 6.이어서 피신청인 관내로 더 일찍이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전세 사기를 당해 이전 주소지의 주택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관련 최종 승인이 있기 전에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9월 말까지 처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2022년 9월 말 이후 출산예정일 이전 시점에 피신청인 관내로 이사할 것을 계획했다고 한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로 전입한 뒤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주소지에서도 출생축하금
(각주:「◇◇시 출생축하금 관련 조례」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출산지원금과 유사한 제도)
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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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2. 12.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 조기 출산 후 전출입 시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1. 12. 2023년 의회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통지한 바 있다.

4. 판단내용
가. 관련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출산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2022. 10. 5. 피신청인 관내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2022. 10.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2023. 5. 16. 기준으로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은 전세 사기 피해 상황 속에서도 피신청인 관내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 후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 약 1개월여 전부터 출산예정일(2022. 10. 7.)보다 앞선 날짜(2022. 10. 5.)에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 민원 자녀가 조기 출산으로 인해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태어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주소를 임의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받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출산과 출산 후 회복, 이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출산 시점의 주소지(◇◇시)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여 출생축하금을 받을 여력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실제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의학정보에 따르면 '조기 출산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기 출산을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정을 감안하면, 자녀 출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출산지원금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⑥ 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4명, 0.81명이며, 2022년 합계출산율
(각주: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p.10)
이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시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ㆍ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5조(출산ㆍ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영유아보험 등의 지원
2. ~ 8. (생 략)
제6조(출산지원금의 신청)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2. 신청요건: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2. 둘째 자녀: 2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