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41-교03호

진출입로 원상복구 또는 토지 매수 요구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충북 충주시 (이하 생략) 대 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이 소유한 충북 충주시 (이하 생략) 대 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국가지원지방도 0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던 토지로 당초 진출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0000년경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중 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고, 이 민원 편입토지와 남은 토지 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 주변으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차단되었다.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경계석을 낮추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별도 건축계획이 없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후 5년이 지났을 때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 민원 편입토지에 서충주신도시 고속버스 승하차장(이하 '이 민원 승하차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 민원 잔여지가 맹지가 되어 버렸고, 이 민원 승하차장의 화장실을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위치에 설치하여 악취로 인해 대지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로 차량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라 한다)를 원상복구해 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당시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거나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가 없었고,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0000년부터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가 시작된 0000년까지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직접 이 민원 승하차장 시설 일부(가로등 제어함 등)를 이전하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때도 이 민원 승하차장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는 0000. 5. 20. 도로구역이 결정고시(충청북도 고시 제0000 -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 폭 0m(4차로)이며, 공사 기간은 0000. 5.부터 0000. 5.까지이다.
나.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이 민원 토지의 00.7%와 지상의 폐가옥
(각주: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당시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음.)
전체가 편입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2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전ㆍ후 이 민원 토지의 도로접면상태 변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23" alt="2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후 이 민원 잔여지와 편입토지는 연접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라.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는 이 민원 편입토지 일대에 고속버스 승하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0000. 8. 착공하여 0000. 3. 준공
(각주:이 민원 승하자장 조성공사 중 승강장, 보도는 0000. 12. 준공하였고, 화장실, 가로등 등은 0000. 3. 준공하였음.)
하였으며,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는 연접한 같은 리 (이하 생략) 토지와 이 민원 승하차장에 둘러싸인 맹지가 되었다.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25"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0000. 11. 15.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0000. 8. 27. 사업지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현장설명회
(각주:피신청인의 현장설명회 결과보고(교통과-00000)에는 개최목적이 “주민 및 사업지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현장설명회”라고 명시되어 있음.)
를 실시하였다.
(각주:신청인에게는 주민공청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아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음.)
바. 신청인은 0000. 1.부터 총 4회에 걸쳐 이 민원 승하차장과 화장실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에 주택 건립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승하차장과 화장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승하차장과 화장실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 원상복구 내지 이 민원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 이 민원 승하차장의 화장실 등 시설물 현황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2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피신청인이 000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그림 3】의 빨간색 표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본인 비용으로 가로등 제어함을 이전하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이 민원 승하차장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각주:피신청인은 이 민원 승하차장 일부를 철거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차량 통행에 따른 승하차장 이용객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음. 한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는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도로점용허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었던 이 민원 토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단절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등에 따라 당시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 단절에 따른 대체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보상하거나 직접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같이 진출입 단절 등 관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체 공사비 보상 등에 대해 반드시 신청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행정절차법」 제38조는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승하차장 조성공사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공사 착공 후 사업지 주변 토지소유자 대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면서도 정작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참석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점, ③ 이 민원 승하차장 일부를 철거하여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승하차장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민원 승하차장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는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위치에 이 민원 승하차장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해 진출입 문제가 해결돼도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은 이 민원 승하차장 이용객 등의 안전과 승하차장 기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수용 업무편람」(2022. 11.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7장 재결기준
4. 잔여지 등의 보상
1) 잔여지 보상 (생략)
2) 공사비 보상
(1) 주요내용 (생략)
(2) 유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2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5.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해서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